본 조례에 언급된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떤 물질이 육지 표면 토양에 들어가 토양화학,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의 변화를 일으켜 토양 기능과 효과적인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공중 건강을 해치거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제 3 조 토양오염방지는 예방 위주, 보호우선, 분류관리, 위험통제, 오염책임, 대중참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토양오염 예방과 안전한 이용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토양오염방지정책조치를 제정하고 감독관리능력을 높이며 토양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법률법규의 규정과 상급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일을 전개하고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가 토양오염방지작업을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5 조 건립구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양오염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천연자원, 주택과 도심건설,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재정, 수리, 위생, 과학 기술, 교통운송, 응급관리, 시장감독, 식량과 물자 비축, 임업 등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개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전환과 보급 응용을 지지하고,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토양오염방지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장려하고, 토양오염방지전문가의 양성을 중시하며 토양오염방지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토지개발이용활동에 종사하는 토지사용권인,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생산경영자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조성된 토양오염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기층대중자치단체는 토양오염방지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사회 전체의 토양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매체는 토양오염방지의 선전력을 높여 토양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녹색생산과 생활방식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는 토양오염방지목표책임제와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성 인민 정부는 전성 설치 지역의 시 토양 환경 품질 목표와 토양 오염 방지 중점 임무 완료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마땅히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구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와 그 책임자에 대한 심사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심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현 (시, 구) 인민 정부의 토양 환경 품질 목표와 토양 오염 방지 중점 임무 완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표준, 자세한 조사 및 모니터링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치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발전 개혁,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등 주관 부문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토지 이용 조사, 자세한 조사, 모니터링 등의 성과에 근거하여 본 행정 구역의 토양 오염 방지 계획을 제정하다.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를 발표하다. 제 11 조 지방 인민 정부는 국가 토양 오염 위험 통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 토양 오염 위험 통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에 이미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에 엄격한 지방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등 주관부서와 함께 국가 요구에 따라 토양오염 조사를 잘 해야 한다.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생태 환경,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등의 부문을 조직하여 토양오염 상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지방 인민 정부 생태 환경 주관부는 국가 환경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농업 농촌, 천연자원, 식량과 물자 비축, 주택과 도시 건설, 공업과 정보화, 수리, 위생, 임업 등 주관부서와 함께 토양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제 3 장 예방과 보호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토공간 계획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부지 선정 논증을 강화하고 토양 품질과 환경 운반 능력에 따라 지역 기능 포지셔닝과 산업 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