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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산업재해, 착공비, 결급 유직은 어떻게 된 거죠?
저자: 장봉

인신손해배상 중' 착공비' 와 산업재해대우 중' 휴직 유직기간 임금' 을 겸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는 한 가지 사례와 결합하여 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본 사건 당사자

1. 재심 신청인 (1 심 피고, 2 심 피항소인): 후 모화, 여자.

2. 피청구인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상주 모 방직회사.

둘째, 원고의 소송 요청

1. 상주시 종탑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 상주로임중안자 제 2 중재판결을 취소하다. (20 17);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은 후 모 씨가 부담합니다.

셋째, 원고의 항소 요청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상주의 모 방직회사의 1 심 소송 요청을 법에 따라 개정하여 지지하다.

넷째, 피고가 고등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요청과 이유.

1. 장쑤 상주시 중급인민법원 (20 18) 수 04 민중호 민사판결서를 철회하고,

2. 상주시 종탑구 인민법원 민초 (20 17) 수 0404 호 민사 판결을 유지한다.

이유:

1. 2 심 법원은 후모화가 교통사고 사건 처리시 제 3 자에게 오공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 인정했다. 후 씨가 기소한 교통사고 사건은 중재를 통해 해결됐고, 조정서에는 후 씨가 받은 보상에는 오공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후모화의 소송 요청과 조정서가 확인한 배상액의 차이는 후승화가 착공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보상명언)

2. 근로자는 제 3 인의 침해 행위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산업재해를 구성하며, 침해자는 이미 배상을 했고, 근로자는 고용인 기관에 산업재해의료비 지급 외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20 15 전국민사재판업무회의록 제 13 조는 고용인이 근로자의 침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휴업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업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산업재해 의료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제 3 자가 지급한 오근료를 받더라도, 고용인은 여전히 휴업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심 판결은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법원 판결 결과

1, 1 심 법원 판결:

1. 상주 모 방직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후모화에게 휴업 기간 임금 19053.3 원, 일회성 장애수당 35408.8 원,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3 만원, 일회성 장애취업수당1을 지급해야 한다.

2. 상주의 모 방직회사가 후모화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기각합니다.

2 심 법원:

1. 상주시 종탑구 인민법원 (20 17) 수 0404 민초 1 호 민사판결서의 첫 번째 변경: 상주의 모 섬유회사가 통지받은 날부터 10 일 후모화에게 일회성 장애보조금 35400 을 지급한다

2. 상주시 종탑구 인민법원 민초 (20 17) 수 0404 호 민사판결서 제 1 항의 휴업 유급기간 임금을 철회한다.

3. 상주의 모 방직회사가 후모화의 다른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기각합니다.

고등 법원:

1. 장쑤 상주시 중급인민법원 (20 18) 수 04 민종호 민사판결서를 취소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상주시 종탑구 인민법원 민초 (20 17) 수 0404 호 민사 판결을 유지한다.

1 심 사건 보전비 1020 원, 2 심 사건 수납비 10 원은 상주시 모 방직사가 부담합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자동사 법적 사실

1. 후모화는 20 16 년 3 월 8 일 상주시 모 방직회사에 입사해 차막기를 했다. 회사는 후모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재임 기간 동안 후모화는 와타나베 한 나무 뮤지션 협회의 평균 임금이 5058.4 위안이었다.

2, 2065438+2006 년 7 월 3 1 일 18 시쯤 후모화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출근길에 교통사고 부상을 당했다. 교통경찰 부서는 후 모화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3. 후모화는 부상을 당한 직후 상주시 제 2 인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20 16 년 8 월 4 일 입원, 20 16 년 8 월 23 일 퇴원, 입원 23 일.

4, 20 17 65438+ 10 월 1 1, 상주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후모화의 신청에 따라 ";

5.20 17 3 월 18 일 상주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상주시 모 방직회사에' 노동능력감정결론통지서' 를 발행하여 후모화장애등급이 10 급이라고 인정했다.

6.2007 년 8 월 1 1 일, 후 모화는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하여 상주 모 방직회사에 각종 산업재해 보험 대우 1 18850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중층 중재위원회는 심리를 거친 후 20 1 15 호 (장중노인 종자 (20 17) 제 469 호) 중재판결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A, 상주 모 방직회사는 후모화를 위해 각종 산업상해보험 대우 +0 위안을 한꺼번에 납부한다 .59960.99999999991

(유급 휴업 기간 임금 19053.3 원, 일회성 장애 보조금 35408.8 원, 일회성 상해 의료 보조금 3 만원,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15000 원, 감정비 200 원)

B. 후 모화의 다른 중재 요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7. 상주 모 방직회사는 상술한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소했다.

8. 상주시의 모 방직회사는 상주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내린 산업상해 인정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주시 신북구 인민법원과 장쑤 상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상주의 모 방직회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일곱. 본 사건의 쟁점: 상주의 모 방직회사가 후모화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여덟, 평가

첫째, 레벨 10 장애 치료에 관한 규정:

최신 산업 재해 보험 조례에 따르면,

제 37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개월입니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B. "장쑤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에는 규정이 있다.

제 27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인해 5 급에서 10 급까지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례' 규정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의 기준기준은 5 급 20 만원, 6 급 654.38+0.6 만원, 7 급 654.38+0.2 만원, 8 급 8 만원, 9 급 5 만원, 10 급 3 만원이다. 장애인 일회성 취업보조금의 기준기준은 5 급 9 만 5000 원, 6 급 8 만 5000 원, 7 급 4 만 5000 원, 8 급 3 만 5000 원, 9 급 2 만 5000 원, 10 급 654.38+0 만 5000 원.

C. 침해로 인한 개인 상해 사고에 대한 보상 항목:

1. 의료비: 의료비+의료비+입원비+기타 비용 (비용 목록 및 병원 청구서 참조);

2, 입원 보조금:

3. 영양비: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히 결정한다.

4. 착공비: 피해자 고정소득 × 착공비 또는 직원 연봉 ⊏ 365 × 착공비 일수 또는 직원 연봉 ⊏12 개월 ⊏ 유급 일수 ⊏ 21.75 일 × 착공비 일수 (

5. 간호비: 보호자의 기존 일일 소득 × 간호일 또는 동급 간호사 보수기준 × 호위시간 또는 직원 연봉 ⊏1.75 일 × 간호일 또는 100 원/일. 참고: 원칙적으로 1 사람, 의료기관 또는 감정기관은 이미 명확하다.

6. 숙박비: 외지에서 치료할 때 보상을 해주며,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7. 운송 비용: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운송 비용 (관련 어음 포함)

8. 장애 보상:

1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 × 장애보상지수 (59 세 이하, 59 세 포함);

②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피해자의 실제 연령은 -60)) 년 × 장애보상지수 (60 ~ 75 세, 60 세 포함, 75 세 제외);

③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5 년 × 장애배상지수 (75 세 이상, 75 세 포함).

9.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특히 보조 장비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적절한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합니다.

10, 부양 생활비

①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 18- 부양 실제 연령) 연수/부양의무가 있는 인원 × 장애보상지수 참고: 부양 가족이 18 세 이하인 경우 18 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년/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수 × 상해보상지수 참고: 피양인의 나이는 18-60 세 사이에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다.

③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부양인의 실제 연령 -60)) 연수/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수 × 상해보상지수 참고: 만 60 ~ 75 세 사이, 만 60 세 포함, 만 75 세 제외.

(4)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5 년/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수 × 장애보상지수 참고: 75 세 이상, 75 세 포함.

1 1. 장례비: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원/월) ×6 개월

12, 사망 보상

1 항소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 참고: 만 59 세 이하, 만 59 세 포함.

②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은 ×(20- (부양인의 실제 연령은 -60)) 년이다. 참고: 만 60 ~ 75 세 사이, 만 60 세 포함, 만 75 세 제외.

③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5 년; 참고: 75 세 이상, 75 세 포함.

13, 위문금: 3 만원 × 장애보상지표 참고: 장애 보상 지표는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사망은 적절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14. 감정비: 계산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감정시 검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다.

15, 2 차 수술비: 일반적으로 장애감정사법의견서의 감정의견을 기준으로 주체를 선택합니다. 후속 치료비: 2 차 수술비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 직접재산손실비: 손상재산의 직접손실은 계산서나 감정보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17. 차량 정지 손실: 실제 손실은 차량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며, 피해자는 파손된 차량을 화물 운송이나 여객운송 경영 활동에 사용한다.

D. "유급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임금" 에 관한 규정

최신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상 상해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에는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E. 착공비: 착공비는 배상의무자가 보상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부상에서 완전 회복까지 (착공비)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말한다.

F. 이 사건의 구체적인 분석과 결합

1. 본 사건 근로자는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책임 없는 자신으로 인정받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는 산업재해로 확인되었다. 고용 기관이나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는 인신손해배상과 산업재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의료비 제외).

2. 산업재해 의료비: 산업재해 치료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장애보조기구 등 실제 지출비. 휴업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은 산업재해 의료비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3.' 2015 전국민사재판업무회의록' 제 13 조는' 휴업유급기간 임금은 산업재해의료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소속 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 3 인 침해로 인한 근로자의 인신상해, 산업재해를 구성한다. 근로자는 이미 침해배상을 받았고,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책임에서 제 3 자가 지불한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 장례비 등 실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고용인이 먼저 산업재해보험배상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제 3 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회수할 수 있다.

4. 부상당한 사원이 제 3 자가 지급한 오근료를 받더라도 고용인은 휴업 유급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후모화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이 의료비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고용주에게 2 심 판결 변경을 주장할 수 있다. 상주 모 방직회사가 유급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용 가능한 법적 잘못이다. 후 모화의 재심 요청이 성립되었다.

6.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의 법적 의무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가 제 3 자에 의해 발생하더라도,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 그러나 제 3 자의 침해 행위로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산업재해를 구성하며, 침해자는 이미 배상했고,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의료비 이외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먼저 지불하면 제 3 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의료비를 회수할 수 있다.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