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감사기관에 10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감사기관의 위법소득 10 만 원 이상을 몰수한다.
(c)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 조 감사 청문회 통지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당사자의 이름;
(2) 당사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감사 처벌의 법적 근거;
(4) 감사 처벌 권고;
(5) 당사자는 감사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당사자가 감사 청문회를 신청하는 기한;
(7) 감사기관의 이름 (도장) 과 날짜. 제 5 조 당사자가 감사 청문 개최를 요구한 경우, 감사 청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사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문 요구를 명시하며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서면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감사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조 감사기관은 감사청문을 개최하는 7 일 (영업일 기준) 전에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감사청문 통지서를 보내 당사자감사청청청문 시간, 장소, 감사청문 사회자, 서기원의 이름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신청사회자와 서기원이 회피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7 조 감사 청문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제 8 조 감사청문회 진행자는 감사기관 책임자가 지정한 비사건 감사원이 맡고 감사청문회를 조직하고 주재한다.
서기원은 1 ~ 2 명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청문 진행자가 지정해 감사 청문 상황을 기록하고 감사 청문 필기록을 만들 책임이 있다. 제 9 조 당사자는 사회자와 서기원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사회자 회피를 신청하면 감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서기원의 회피 신청은 감사 청문 때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제기한 것은 서기가 기록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자의 회피는 감사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서기원의 회피는 사회자가 결정한다.
관련 회피 상황은 감사 청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11 조 당사자는 직접 감사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해 감사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위탁하여 감사 청문에 참가하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권한 위임장을 발행해야 한다.
당사자의 권한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대리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감사 청문회 통지를 받은 후 제 시간에 감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감사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 참가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청문 탈퇴를 거부하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감사기관은 청문을 중단해야 한다. 청문회 종료는 감사 청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13 조 기록원은' 감사 청문록' 에 감사 청문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필요할 때 감사 청문을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다.
심의 청문필록은 쌍방이 확인한 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필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하면 청문 진행자는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14 조 감사 청문 참가자와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청문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 감사청문회 참가자는 사회자의 주재하에 발언, 질문 및 변론을 해야 한다.
(2) 사회자의 허락 없이 감사 청문 참가자는 앞당겨 떠나서는 안 된다.
(3) 사회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없다.
(4) 방청객은 조용히 해야지 발언, 질문 또는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감사 청문회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사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감사 청문 참가자의 부당한 변론이나 기타 감사 청문 규율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한다.
(2) 중지, 경고, 감사 청문 규율에 위배되는 방청객이 떠나도록 명령한다.
(3) 감사 청문인의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무효를 제지하고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청하다. 제 16 조 감사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사회자가 감사 청문회의 규율과 주의사항을 낭독한다.
(2) 사회자는 감사 청문회의 시작을 발표했다.
(3) 사회자는 감사 청문 진행자, 서기원, 참가자의 이름, 직장 단위, 직무를 낭독하는 사건의 원인을 발표했다.
(4) 사회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기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알리고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본다.
(5) 본 사건 감사인은 당사자의 위법에 대한 사실과 증거, 감사처벌의 법적 근거, 감사처벌 건의를 제출한다.
(6)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한다.
(7) 사회자의 허가를 받아 쌍방이 질증과 변론을 진행하다.
(8) 쌍방이 최종 진술을 한다.
(9) 서기원이 제작한 필기록을 청문 당사자에게 제출하여 현장에서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10) 사회자는 감사 청문회가 끝났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