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치에서 호시무역구는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훈춘 국경경제협력구 3 호 주거구에 위치한 중러 호시무역구를 가리킨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호시 무역" 이란 호시 무역구 내 국경 지역 주민들이 실시한 규정된 수량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 교환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호시무역구는 중러 변민 호시무역의 특수한 지역이다. 양국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호시무역구에 들어가 호시무역에 종사할 수 있다. 제 5 조 중러 국경 지역의 기업과 경제조직은 호시 무역구에 노점을 설치하고 상품무역활동에 종사하며 국경무역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6 조 훈춘 중러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무역구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리하는 기능 기관으로, 구내 관련 사무를 관리, 조정 및 서비스한다. 제 7 조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호 시장 무역 지역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조직 이행을 책임진다.
(2) 상호 시장 무역 지대의 일상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책임진다.
(3) 호시무역구 내 국유자산, 토지, 건축, 주택재산권 등의 통일관리를 책임진다.
(4) 호시무역구 인프라 공공시설 등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와 관리를 책임진다.
(5) 상급 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8 조 세관, 검사 검역 및 국경 검사 부서는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구내에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제 9 조 호시무역구 내에 중러 변민 전용 수출입 통로를 설치하여 공안 변방검사부에서 감독하였다. 변검부는 호시무역구를 드나드는 러시아 변민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지정된 통로에서 호시무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제 10 조 공안부서가 상호시내에 주재하는 기관은 상호도시의 치안관리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중러 양국 주민과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제 11 조 상호 시장 무역 지역은 폐쇄 관리를 실시한다. 호시무역구를 드나드는 인원과 물품은 변검부와 세관의 감독하에 지정된 통로를 통해 출입한다. 제 12 조 중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 주민은 여권과 비자 유효기간 내에 또는 비자 면제 단체가 중국에 오는 러시아 주민이 여권과 기타 신분증 유효기간 내에 호시무역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30 일을 넘지 않는다. 제 13 조 공안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과 시행세칙과' 중러 상호 비자면제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러시아 주민에 대한 각종 관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상호 시내에서 30 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출입금지 물품은 호시무역구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가 수출입과 허가증, 인증관리를 제한하는 상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호시무역구를 드나드는 물품은 국가가 지정한 육지 국경항에서 출입국하여 국가 통일 국경 무역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세관은' 변민무역관리방법' (세관총서 제 56 호) 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다. 제 16 조 검사 검역 부서는 러시아에서 호시무역구로 들어가는 물품을 입안에 등록하고, 석방한 후 구내에서 검사 검역을 실시한다. 러시아 기업, 경제조직, 변민이 호시무역구의 물품을 휴대하고, 구내 검사검역부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석방증서를 발급한다. 항구가 확인되어야만 그들은 출국할 수 있다. 제 17 조 호시무역구 내에 금융보험기관을 설립하여 통화환전 창고 수출입 결산 신용 인신및 재산보험 등의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8 조 중러 기업, 경제조직, 변민이 호시무역구에서 경영활동을 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 양국 기업, 경제조직, 변민이 호시무역구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합법적인 권익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제 20 조 양국의 부서, 기업, 경제조직, 변민이 호시무역구를 드나들고, 구내에서 경영관리 활동을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본 방법은 2004 년 6 월 1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