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 조 민사 책임의 일반 규정
제 1 조: 시민, 법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2 조 시민, 법인이 국가, 집단재산 또는 잘못으로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항: 잘못은 없지만, 법률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결함 책임 원칙 및 결함 책임 추정 원칙
제 7 조 무과실 책임 원칙
-5. 결함 책임 원칙
-6. 결함 책임 추정 원칙
잘못 추정 원칙은 손해사실 자체에서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이에 따라 행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책임을 결정하는 책임 원칙이다.
1), 소위 추정이란 법률이나 판사가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미지의 사실을 추론한 결과를 말한다. 사실 알려진 사실에 근거하여 미지의 사실을 추론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2) 잘못추정이란 피해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손해사실 자체에서 피고가 피해를 초래한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추정한 것을 말한다.
-7. 무과실 책임 원칙
민법통칙 제 132 조
당사자가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피해자와 행위자는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없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다.
2. 공정한 책임의 개념과 특성.
공정한 책임의 개념과 특성.
4) 공정책임은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평원에 따라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첫째, 제 6 조 결함 책임 원칙과 결함 추정 책임 원칙
1 .. 잘못된 책임 원칙의 본질은 주관적인 책임 원칙이다.
잘못은 책임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둘째, 결함 책임 원칙의 적용
증명 부담: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제 6 조 결함 책임 원칙 및 결함 추정 책임 원칙
1, 제 38 조 교육기관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잘못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의료 피해 책임의 결함 추정.
-제 58 조 의료기관의 결함 추정의 적용 범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의료 규범을 위반하는 것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자료 제공을 숨기거나 거부한다.
(c) 의료 기록 데이터의 위조, 변조 또는 파괴.
3. 고위험 책임의 결함 추정
-제 76 조 침입자로부터 매우 위험한 운영자 보호
관리자들은 이미 안전조치를 취하고 경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고위험 활동 지역이나 고위험품 저장고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을 경감하거나 지지 않을 수 있다.
동물 피해 책임의 결함 추정.
-제 8 1 조 동물원 내 동물이 초래한 잘못에 대한 책임 추정
5. 객체 피해 책임의 결함 추정
-제 85 조 부동산 시설 및 부속물 탈락 또는 추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추정.
제 88 조 스택 물체의 붕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결함 책임 추정
-제 90 조 나무 파손으로 인한 과실에 대한 추정 책임
-제 9 1 지하 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추정
1, 일반 무과실 책임 조항
-제 7 조 무과실 책임 원칙
2. 환경 오염 책임에 대한 무과실 책임
-제 65 조 환경 오염에 대한 무과실 책임
3. 고위험 책임에 대한 무과실 책임
제 69 조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
제 70 조 민간 핵시설과 국방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제 765438 조 +0 민용항공기와 국방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제 72 조 고위험 물질 및 방위 원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제 73 조 고위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및 항변
동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제 79 조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사육하여 피해를 입힌 무과실 책임
5. 제 80 조 사육을 금지하는 위험한 동물이 피해를 입힌 무과실 책임.
-제 82 조 유기되거나 도망친 동물이 피해를 입힌 무과실 책임
6, 기타 무과실 책임
–제 4 1 조 결함 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최종 책임은 무과실이다.
7, 기타 무과실 책임
-이미 조립되었거나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