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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입찰의 성격
크고 복잡한 공사 건설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설립된 입찰 연합체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 설립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향이 있는 법인이나 다른 조직은 대형 공사 건설 프로젝트 입찰 공고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장점과 실력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다른 법인 또는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고, 우세 보완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입찰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연합체를 구성한다. 그 목적은 강강강연합과 우세를 통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둘째, 입찰 연합체의 존속 시간은 입찰 프로젝트의 완성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 컨소시엄은 특정 입찰 프로젝트에 대해 성립된다. 개표, 입찰 평가, 낙찰 후 연합체가 낙찰되지 않아 해산되었다. 컨소시엄이 낙찰되면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합의에 따라 입찰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업무와 책임을 맡을 것을 확정했다. 입찰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관계자의 검수를 거친 후 연합체가 해산되었다. 다시 한 번, 입찰 컨소시엄의 존재는 컨소시엄의 모든 당사자가 입찰 프로젝트의 한 방면에서 전문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크고 복잡한 입찰 프로젝트의 경우, 전문적인 장점을 지닌 각 당사자가 구성한 입찰 연합체가 없다면 경쟁력이 없고 낙찰하기 어렵다. 우세 상보성, 강강강연합은 입찰 연합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입찰 컨소시엄의 설립은 자율적이다. 즉, 입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는 자발적이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강제 가입 또는 탈퇴를 받지 않습니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시장 주체의 자주경영권이 법정 범위 내에서 침범을 받지 않는 필연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입찰입찰법' 제 3 1 제 4 항은' 입찰자는 입찰자가 연합체를 결성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이 있다.

입찰 연합체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우리 나라' 입찰 입찰법' 은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입찰 컨소시엄의 정성은 입찰 컨소시엄의 법적 지위, 그 전체와 그 구성 요소의 권리와 의무, 위약 책임의 부담과 분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실제 경제 생활에서 입찰 컨소시엄은 공동 입찰 컨소시엄의 조직 형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입찰 컨소시엄의 모든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각자의 출자 비율과 주식에 동의하지만 독립 법인으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입찰 컨소시엄 내에서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습니다. 위약 책임 방면에서 외부 측 (주로 입찰자에게) 은 연대 책임을 지고, 내부 측은 합의나 쌍방이 약속한 비율에 따라 잘못을 분담한다.

위의 파트너 입찰 컨소시엄을 비교 분석하면 파트너 입찰 컨소시엄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너십입니다. 이것은 입찰 컨소시엄의 모든 당사자가 입찰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하며 입찰 컨소시엄의 모든 당사자가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되어야하며, 입찰 계약 및 입찰 컨소시엄의 내부 계약에 따라 책임을 완수 할뿐만 아니라 상호 감독 및 조정을 수행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입찰자에게. 이것도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다. 입찰 컨소시엄이 입찰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입찰 컨소시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일부 또는 모든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의 효과입니다. 이것은 주로 입찰 연합체 당사자 간의 입찰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입찰 프로젝트의 특성, 요구 사항 및 엔지니어링 수량에 따라 일반적으로 입찰 컨소시엄의 입찰 계약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 조직, 조정 및 관리 기관을 설립하여 입찰 컨소시엄의 모든 당사자의 책임이 명확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협조를 조정하고, 프로젝트의 국부 합격과 전반적인 최적화를 위한 관리 보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연합체는 경제 관리 자주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입찰 컨소시엄 회원의 탈퇴와 해산은 입찰협정과 입찰자 이외의 행정부의 제한을 받지 않아 시장경제주체를 크게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효과도 높였다.

이로부터 합자 입찰 연합체는 우리나라의 입찰법 () 에 규정된 입찰연합체 유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