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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계약 및 취소 가능한 계약에 대한 공식
첫째, 유효하지 않은 계약과 취소 가능한 계약의 차이점

1, 두 가지 이유가 다릅니다. 계약이 변경되고 취소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중대한 오해, 불공정, 승승인의 위험, 사기, 협박으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이 무효인 주된 이유는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감추고, 공익을 해치고,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2, 절차의 시작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변경 또는 취소 가능한 계약에서 취소권자는 계약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무효일 때 인민법원과 중재기관은 자발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다.

3. 변경가능하고 취소가능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지만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계약의 무효는 당연히 무효이며,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

4. 변경가능하고 취소가능한 계약의 경우 취소권자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연체 된 계약은 유효하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방법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계약 해지권 주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입건, 심리, 법에 따라 계약 해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계약 취소 권리를 행사할 때 소송이나 중재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취소권자가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뜻을 표명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결과가 직접 발생할 수 있다. 쌍방이 취소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계약 취소권은 성격적으로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의 특징에 따라 취소권 행사는 권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다.

한편 민법전에 규정된'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 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는 뜻은 아니다. 전자는 권한 사양이고 후자는 필수 사양이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는 취소권자는 상대인에게 직접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취소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5 가지 무효 계약의 경우

1,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다.

사기란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실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로 체결된 계약은 사기인의 사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다.

이른바 악의적 담합이란 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결탁하여 계약을 실시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 피해를 초래한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십시오.

합법적인 형태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법적인 행위를 실시하여 자신의 진정한 불법적인 목적을 감추거나, 그 행위의 형식이 합법적이지만 내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다 * * *

법률, 행정법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계약이 사회공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 사회공익 손해'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의무 규정을 위반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 체결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법률, 행정 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뜻은 비현실적인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나타낸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47 조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이다. 중대한 오해에 근거한 민사 법률 행위에 근거하여, 행위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 법률 행위를 하였으며, 사기당한 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3 조는 강제성 규정,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위반한다. 법률, 행정 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