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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의 진화
섹션 ii 법의 발전과 전통

I. 법의 발전

인류 사회의 법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 서구 법학자들에 따라 다른 결론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영국 법학자 메인은 법의 발전이 동일성에서 계약성에 이르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사상가 웹은 법의 발전은 비이성에서 이성, 실질적 이성에서 형식적 이성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법학자인 노네트와 셀즈닉은 법의 발전이 억압적인 법률, 자치성 법률, 적응성의 세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법이 한 역사적 유형에서 다른 역사적 유형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의 이해에 따르면, 소위 법의 역사적 유형은 법에 의해 반영된 국가 의지의 성격과 확립 된 경제 기반에 따라 분류된다. 모든 것이 같은 경제 기초에 기초하고 같은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법칙은 모두 같은 역사적 유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역사상의 법률은 네 가지 역사적 유형, 즉 노예제 법률, 봉건제 법률, 자본주의 법률, 사회주의 법률로 나눌 수 있다. 그들은 각각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네 가지 사회 형태에 적응한다. 처음 세 가지 모두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통칭하여 착취계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법률 제도와 착취계급 유형의 법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기초로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광대한 인민의 이익과 의지를 반영하고 수호하는 것이 가장 높은 역사적 유형의 법이다.

노예제 법률에서 봉건제 법률, 자본주의 법률, 사회주의 법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회법 발전의 일반적인 규율과 일반적인 추세이다. 모든 국가와 민족별 법률이 반드시 이 네 가지 역사적 유형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인류 사회의 법칙이 한 오래된 역사 유형에서 다른 새로운 역사 유형으로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의 기본적인 갈등의 운동에 있다. 사회 기본 갈등의 운동 법칙이 역사 유형 법칙 교체의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역사 유형법의 교체는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사람들이 자각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즉, 사회혁명은 법률사 유형 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법률사 유형의 교체는 낡은 법률사 유형이 새로운 계급 의지를 반영하는 법률에 의해 부정되고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법과 구법 사이의 역사적 연계와 비판 승계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둘째, 법의 계승과 법의 이식

(a) 상속법의 의미와 뿌리

법률의 상속은 서로 다른 역사적 유형의 법률 체계 간의 지속과 수용으로, 일반적으로 구법이 신법에 미치는 영향과 신법이 구법에 대한 계승과 수용으로 나타난다. 법률의 상속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법률은 상속에서 발전한다. 법률은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서, 그 발전은 문화 축적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전승은 필연적이다. 법률의 계급성은 법률의 상속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법률은 자본주의 법률과 기타 유형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법률 상속의 근거와 이유는 (1) 사회생활조건의 역사적 연속성이 법률의 상속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경제 발전은 지속적이다.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일정한 물질적 성과와 일정한 생산력의 합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두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대량의 생산성, 자금, 환경을 만났다. 이러한 생산성, 자금, 환경은 신생대에 의해 바뀌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생대의 생활조건을 미리 규정하여 어느 정도 발전시키고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기반은 상층건물을 결정하기 때문에 법이 상층건물의 일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2) 법률의 상대적 독립성은 법률 발전 과정의 연속성과 상속성을 결정한다. 법률은 일정한 경제 기초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 기초에 반작용을 한다. 경제 기반이 바뀌면 법률 체계와 법률 관념이 모두 사라지지 않고 신흥계층이 다양한 정도로 사용하게 된다. 법의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인 개발 경로가 있습니다. 법률의 상대적 독립성은 법률 발전 과정의 연속성과 계승성을 결정한다. 법률의 상대적 독립성은 사회의식의 상대적 독립성의 구현이다. 사회의식의 상대적 독립성은 사회의식이 사회의 존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동성과 독특한 발전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독특한 발전 법칙은 모든 역사시대의 사회의식과 그 형태가 모두 선인의 성과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3) 법은 인류 문명의 성과로서 그 전승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법률의 역사 발전에서 서로 다른 법률이 형성한 법률 형식, 용어, 개념, 고전, 저작은 인류의 동일한 문화 성과가 되어 문화유산으로 대대로 전해진다. (4) 법률 발전의 역사적 사실은 프랑스 민법전과 같은 법률의 상속성을 검증했으며, 노예제 시대 프랑스 자산계급이 로마법을 기초로 제정한 것이다.

(2) 법적 이식

법률 이식은 인정, 감별, 조정, 융합을 바탕으로 외국 법률을 도입, 흡수, 채택, 흡수, 동화시켜 국내법체계의 유기적 구성 요소로 자국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전승은 시간순이고, 법률의 이식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법제도에 대한 흡수와 본보기를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법률 이식의 범위는 외국법 외에 국제법과 관례를 포함한다. 방법의 이식은 기증자 (이식 방법) 와 수용체 (이식 방법) 사이에 존재하는 * * * 동성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같은 법률의 지배를 받고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흡수할 수 있다.

법률 이식은 필연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1) 사회 발전과 법률 발전의 불균형이 법률 이식의 필연성을 결정한다.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후진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일부 법률을 이식할 필요가 있다. (2) 시장경제의 객관적인 법칙과 근본적인 특징이 법률 이식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시장경제는 모든 지리적 제한을 돌파하여 국내 시장과 국제시장을 접목시켜 국내 시장을 국제시장의 일부로 만들어 생산 무역 재료 기술의 국제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한 국가가 국제통일시장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는 대부분 법적 환경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률, 특히 세계 각국이 통행하는 법률 원칙과 규범을 배우고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3) 법치현대화는 사회현대화의 기본 내용이자 사회현대화의 동력이며, 법률이식은 법치현대화의 과정과 수단이므로 법률이식은 법치현대화와 사회현대화의 필연적인 필요성이다. (4) 법률 이식은 대외 개방의 응당한 내용이다.

법률의 이식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경제, 문화, 정치 발전 단계, 수준이 같거나 거의 같은 국가들이 서로의 법률을 흡수하여 융합과 융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나 선진국의 법률을 직접 채택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법통일운동과 세계법통일운동 또는 법세계화라고 합니다.

법률의 이식은 매우 복잡한 임무이다. 무차별 맹목적인 이식을 피하고, 우리나라의 국정과 수요에 적합한 우수한 법률을 선택하며, 외국법과 국내법의 동성과 호환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법률체계의 체계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법률의 이식도 적절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법적 전통

법률 전통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법률 관련 관념과 제도의 합계를 가리킨다. 전통적인 법률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률 문화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법률 문화는 중국에서 두 가지 용도가 있다. 하나는 법률 문화를 분석 도구로 삼아 법률 문제를 관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법의 문화적 해석과 시각은 이런 상황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이 개념으로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후자의 용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법률현상에는 어떤 법률지식, 의식, 기술, 조정 방법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 발전에서 형성된 사회의 정신적 부와 진보를 반영하는 법률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법률 문화?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사회의 법률을 서로 다른 문화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 유형으로 나누고, 한 문화의 역사적 연장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정신적 내포를 찾아 국내법의 특수성이나 법률의 지역성을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위는? 법률 문화? 이 단어의 사용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법률 현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법률 문화 연구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법과 전통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 세기에 접어들면서 비교법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국의 각 민족 법률의 특수성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민족사 전통의 차이는 각국의 법적 차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법률기술과 의식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전통은 경험적인 역사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현실 법률 제도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법률의 전통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법률의식의 강대 전승, 즉 한 나라의 법률제도가 국가 제도와 정권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법률의식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률의식은 한 나라의 법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

법의식이란 법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사상, 관념, 지식, 심리를 가리키며 사회의식의 특수한 형식이다. 구조적으로 두 가지 수준, 즉 법률심리와 법률이데올로기로 나눌 수 있다. 법률 심리는 법률 현상에 대한 피상적이고 직관적인 감성적 인식과 감정으로, 법률 의식의 초급 형태와 단계이다. 법률이데올로기는 법률의식의 고급 단계이며, 그 특징은 이성화, 이론화, 지식화, 체계화이다. 그것은 법적 현상에 대한 이성적 인식의 산물이자 법적 현상에 대한 자각적 반영이다.

법률의식과 법률규범, 법률제도, 법률행위 등 기타 법률현상은 유기적이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역사 유물주의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법률제도와 법률의식이 상층건물의 유기적 구성 요소로서 경제기반의 제약을 받아 상층건물의 성격과 발전을 결정한다. 반면에, 법률의식과 법률제도 사이에서 법률의식은 상대적으로 법률제도와 독립적이다. 그것은 법제보다 먼저 존재할 수도 있고, 법제의 발전에 뒤처질 수도 있다.

넷째, 서구 국가의 두 가지 주요 법계

법률 제도는 비교법의 기본 개념으로, 특히 법률의 역사적 전통과 외적 특징에 따라 법률을 분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같은 전통에 속하는 모든 법률은 하나의 법률 체계를 구성한다.

법률 시스템 분할의 이론적 근거는 주로 법적 전통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법률은 수량이 제한된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주요 지역에는 인도 법률 시스템, 중국 법률 시스템, 이슬람 법률 시스템, 대륙법 시스템 및 영미법 시스템과 같은 많은 법률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이다.

대륙법계는 고대 로마법 전통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법률의 총칭, 특히 19 세기 초의' 프랑스 민법전' 을 가리킨다. 이런 법률체계의 영향은 주로 유럽 대륙 국가,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법의 주요 형태가 법전이기 때문에 대륙법계, 로마-독일 법계, 법법법계라고도 불린다. 유럽 대륙 국가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도 다른 이유로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등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일본 태국 터키가 있다. 게다가 캐나다의 퀘벡, 미국의 루이지애나, 영국의 스코틀랜드도 있다. 대륙법계는 매우 영향력 있는 법률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법 체계는 영국 중세법, 특히 일반법과 전통에 기초하여 생겨나고 발전한 법률의 총칭을 가리킨다. 그것은 주로 영국 일반법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계와 영국법계라고 불린다. 판례법을 주요 법률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판례법계라고 합니다. 현대에서, 그것은 영국법과 미국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미법계라고도 불린다. 이 법률 체계의 범위는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을 제외하고 주로 영국 식민지와 부속국이었던 많은 국가,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의 개별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모두 서방국가에 속하며, 그 영향을 받는 국가는 주로 자본주의 국가와 공업화 국가이다. 그래서 둘 다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를테면 같은 경제 기반과 계급은 모두 법치를 중시한다. 그러나 그들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법적 사고 방식에서는 대륙법계가 연역적 사고에 속하고 영미법계는 귀납적 사고에 속하며 유추 추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법원의 경우 대륙법계의 형식법원은 성문법일 뿐, 영미법계의 성문법과 판례법은 형식법원이다.

다시 한 번, 법률의 분류에서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법률 분류의 근거로 삼는다.

기초, 보통법 체계는 보통법과 형평법의 기본 분류이다.

넷째, 소송 절차에서 대륙법계는 교회법 절차에 접근하여 종교재판소 제도에 속하며 영미법계는 대항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섯째, 법전 편찬 방면에서 대륙법계의 주요 발전 단계에는 대표적인 법전이 있는데, 특히 근대 이래 대규모 법전 편찬 활동이 벌어졌다. 일반법체계는 도호왕조 시대에 대규모 입법활동을 벌였고, 근대 이래 성문법의 수도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법전화를 하는 경향이 없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게다가, 두 대법계는 법원 제도, 법률 이념, 법률 적용 기술, 법률 관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