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법률 지식 보급 교육과 법치 문화 활동을 제공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특수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다.
공익 법률 고문, 법률 자문, 변호, 대리, 공증, 사법감정 등의 법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인민 중재 활동 등.
높은 자질의 법률 서비스 팀을 건설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건설하고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치 중국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업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법률 서비스 팀이 더욱 확대되어 구조가 최적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이 높지 않고, 수준이 고르지 않다. 역할이 어긋나고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변호사 역할을' 대체' 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 인력 부족으로 법률 서비스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향진 법률 서비스 기관의 배치가 불합리하여 전체 범위를 달성하지 못했다. 선전력이 부족하여 법률 서비스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일부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의 집업 행위가 규범적이지 않고, 사사로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사로이 유료하는 등등이 있다.
"CPC 중앙위원회가 법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 은 법률 서비스 팀 건설을 강화했다. 사상 정치 건설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법률 서비스 팀 건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팀 구조를 최적화하다. 현재 법률 서비스 팀의 구조는 불합리하며,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전체 법률 서비스 팀의 경우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인민 조정원 간의 역량 대비가 불균형하여 전체적인 합력을 형성할 수 없다. 한편, 어떤 업종 내에서도 부조리와 걸음걸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업종, 사회변호사, 공직변호사, 회사 변호사 간 경쟁이 많고 협력이 적어 보완적인 업무 구도를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 서비스 팀의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여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인민 조정원 등을 더욱 최적화해야 한다. 상호 증진을 실현하다. 사회변호사, 공직변호사, 회사변호사 등 우세한 보완적이고 구조적인 변호사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실천 보장을 강화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팀의 자질은 법치건설의 요구에 부합되지만,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요구와는 아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통일 된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위한 사전 서비스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에 집중해야합니다. 법률 직업 접근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국가 법률 직업 자격 시험 제도를 보완하고, 근원에서 좋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를 받고, 노동에 소득이 있고, 노동에 소득이 있는지 확실히 보장하다. 관리를 엄격히 감독하다. 로펌 관리를 강화하고, 로펌 자율기능을 보완하고, 실행 가능한 헌장을 제정하고, 성실성을 핵심으로 하는 장효관리 메커니즘을 세우고, 변호사 집업 규범과 산업관리제도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회원의 직업윤리와 자율상황을 교육, 검사 및 감독한다. 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집업 징계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불만을 진지하게 처리하다.
신청 업무를 추진하다. 각급 당정기관, 인민단체, 기업 등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과 결정의 합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여야 한다. 깊은 법률 지식 배경을 가진 변호사로서, 그는 그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급 당정기관과 인민단체는 공직변호사를 설립하고, 기업은 회사 변호사를 설립하여 변호사를 정부와 회사의 관리 행위에 통합시키고, 정부와 회사의 의사결정 전, 중, 후에 법률의견과 건의를 제출하여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률위험을 방지한다. 실제 업무나 업무활동에서는 변호사를 면목으로 초빙하고, 변호사를 장식으로 삼고, 외면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변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들의 의견과 건의를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각종 결정과 중대 활동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