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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규정 (20 17 개정) 을 논의했다.
제 1 조는 본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법에 따라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직권을 보장하고 규범하기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중 관계개혁, 발전안정 대국, 인민대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 보편적인 관심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당의 지도력, 인민주인,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중심 중심, 서비스 대국을 견지하고, 민주집중제, 집단행사 직권을 견지하고, 과학, 민주주의, 법치 결정을 견지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민주법치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대한 문제에 대해 내린 결의와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본 행정 구역 내의 모든 국가기관,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건전한 관련 제도를 세우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다음의 중대한 사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의안을 심의해야 한다.

(1) 동급 당위는 NPC 상임위원회가 중대한 결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2) 헌법, 법규, 상급 및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의 중대한 조치를 관철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치건설의 중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3) 본급 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허가한다.

(4)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허가한 중대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5) 본급 인민정부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 년 계획과 연간 계획에 대한 조정 방안;

(6) 예산 조정 방안, 지방정부 채무 한도 및 전년도 결산

(7) 인민대표대회 교체 선거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

(8)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9)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와 결정을 철회한다.

(10) 지역 명예 칭호를 수여하거나 철회한다.

(11) 법과 규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기타 중대한 사항. 제 7 조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후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여 필요에 따라 결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법에 따라 행정 및 공정한 사법의 중대한 의사 결정 배치를 추진한다.

(2) 경제사회 발전 전반과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중대한 민생 문제와 건설 프로젝트;

(3) 상반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예산의 집행;

(4) 전년도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감사 상황 및 문제 발견 시정 상황

(e) 환경 보호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시스템 계획, 도시 마스터 플랜, 주요 기능 영역 계획의 준비, 개정 및 구현

(6) 환경 상태 및 환경 보호 목표 달성, 주요 환경 사건의 대응 및 처분

(7) 행정 구역 조정 프로그램;

(8) 법령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기타 중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 정부 업무 부서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 방안은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제 8 조 다음 국가기관, 기관 및 인원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중대한 사안의 의안과 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a)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책임자 회의;

(2) 인민 정부, 인민 법원 및 인민 검찰 원;

(3)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4) 성, 시 (주) 인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5 명 이상, 현 (시, 구) 인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3 명 이상;

(e)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국가 기관. 제 9 조: 주요 쟁점을 결정하기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당위원회, 인민 상임위원회, 인민 정부, 인민 법원, 인민 검찰 원이 참여하는 토론은 주요 쟁점에 대한 공동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행정 지역의 주요 의사 결정 및 업무 배치 및 진행 상황을 적시에 통보하며, 주요 쟁점의 제출, 결의안 결정의 이행, 의견 제안의 연구 및 처리와 같은 관련 문제를 의사 소통한다. 제 1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연례 계획을 세우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근무기구는 매년 말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전문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전국인민대표대표, 사회대중에게 중대한 문제를 모집해야 하며, 연구는 다음 해 계획을 제출하고 연석회의 형식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해야 한다.

연간 계획은 개별 조정이 필요하거나 임시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을 논의할 중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연구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