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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53 조에는
법적 주관성:

"상표법" 제 63 조는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손실은 결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상표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상표 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며, 상술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액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권리자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허위 장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권리자는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허가 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줄거리에 따라 500 만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표분쟁을 처리하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위조 등록상표를 파기한 상품을 판정해야 한다. 주로 위조 등록 상표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도구, 무상 파기를 명령한다.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술한 물자, 공구가 무상으로 상업 채널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명령한다.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상품은 위조 등록 상표만 제거한 후 상업 채널에 들어갈 수 없다. 1.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상표 관련 사항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상표일을 처리할 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제 통행 관행이다. 상표 등록, 관리 및 재심기관은 상표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거나 기타 상표 문제를 처리할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정 상표사항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즉, 상표전용권자가 상표전용권을 취득하고 보호할 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등록상표전용권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신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상표전용권을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상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별도로 제정한다. 상표 등록, 관리, 심사 절차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가가 유료에 더 적합한지, 유료기준을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 유료기준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 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상표등록 신청 및 기타 상표문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행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일을 처리하는 유료기준은 국가계위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주로 상표등록비 접수, 등록상표 양도비 접수, 상표연장등록비 접수, 상표심사비 접수, 상표증서비 발급, 상표이의비, 상표취소비, 상표허가계약 등록비 등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표준과 각도에 따라 상표는 8 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상표 구성에 따라 문자 상표, 그래픽 상표, 그래픽 결합 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상표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상품상표 또는 서비스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상표소유자와 이용자에 따라 제조상표, 판매상표, 단체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상표 관리 방식에 따라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상표이용자의 동기에 따라 공동상표, 방어상표, 증명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6. 상표의 의미에 따라 의미 있는 상표와 무의미한 상표로 나눌 수 있다. 7. 상표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주요 상표, 부상표, 상품조 상표, 특정 상품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8. 상표의 운반체 분류에 따라 평면 상표, 입체 상표, 소리 상표, 냄새 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이 조의 표현으로 볼 때, 같은 상품, 같은 상표, 유사 상품, 유사 상표 4 요소 사이에는 최소한 4 가지 상표 침해와 관련된 관계가 있다. 즉, 같은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대략적인 상표를 사용하는 것; 허가없이 유사한 제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십시오. 허가 없이 유사 상품에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 이 네 가지 관계 중 어느 것도 유형화된 상표침해가 아니며, 상표침해를 판단하는 관건은 여전히' 혼동' 또는' 혼동' 을 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표법' 제 57 조를 적용하는 정확한 논리는 허가받지 않은'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는 추정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침해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대의 증거가 없다면.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없이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는 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만 상표 침해를 구성합니다. 한편,' 유사 상품' 과' 유사 상품' 의 인정에서 니스 분류와 구분표는 객관적 추정 근거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니스 분류와 구분표에서 유사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 상품' 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유사 상품' 으로 추정된다. 니스분류와 분류표에서 유사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 상품' 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유사 상품' 으로 추정된다. 반면 상표 논란과 관련된 상품이 기능, 용도, 생산부문, 판매 채널, 소비자, 경쟁 또는 대체관계로' 유사 상품' 또는' 유사 상품' 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57 조는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57 조는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사 상품' 의 인정과 상표 침해의' 혼동' 이론 사이에는 항상 논리적 문제가 있다. 이 글은' 유사 상품' (서비스 포함) 을 식별하는 정확한 논리를 논술하여 전문가에게 가르침을 청하지 않는다. 상표 침해의' 혼동' 이론에서' 혼동' 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또는 관련 방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리킨다.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02] 32 호) 제 1 1 조는' 유사 상품' 을' 기능, 용도, 생산' 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혼동' 은' 유사 상표' 를 인정하는 기준,' 혼동은 유사 상품' 을 구분하는 기본 원칙' 이라는 관점이 나왔고, 사법관행에서도' 혼동' 을' 유사 상품'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지하는 판결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혼동' 을' 유사 상품' 의 인정 기준으로 심각한 논리순환과 인과반전 문제가 있다. 혼동의 결정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슷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혼동은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일부 학자들은 혼동된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이 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유사 상품' 을 인정할 때의' 난독' 은 생산원상의 난독, 상표침해를 인정할 때의' 난독' 은 상품사용가치상의 난독' 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생산원상의 난독' 과' 상품사용가치상의 난독' 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상술한 논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 상품' 과' 혼동' 을 상표 침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혼동' 이 상표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유사 상품' 을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실, "상표 유사성과 상품 유사성은 예 또는 아니오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문제입니다." "유사 상품" 의 인정에서 "유사" 가 "예" 또는 "아니오" 인 경우 "유사 상품" 에서 상표 침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고 유형적인 문제입니다. 즉, 유사 상품에 동일한 상표나 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는 한 만약' 유사 상품' 이 상표침해를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면, 상품 사이에' 유사 상품' 을 구성하는 것은 혼동의 가능성을 가중시킬 뿐, 절대 혼동을 초래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표침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실제 혼동' 또는' 혼동' 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미국의 사법 관행에서 많은 사건은' 혼동' 을' 유사 상품' 이 아닌 상표 침해로 여긴다.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에 따르면' 상표 등록 상품 및 서비스 국제 분류표' (이하' 니스 분류표') 와' 유사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 (이하' 분류표') 가 있다 참고의 또 다른 의미는 사법소송에서' 니스 분류' 와' 파티션 테이블' 을 상품 유사성을 추론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관련 상표의 상품이' 니스 분류' 와' 파티션 테이블' 의 유사한 그룹에 속할 경우 유사한 상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증거가 없으면 관련 상표를 증명할 수 없다. 사법절차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가치는 첫째, 상표침해 판결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만약' 유사 상품' 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한다면, 판사마다 다른 시각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유사 상품' 에 대한 판단이 주관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유사 상품' 은 상표침해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유사 상품' 판단의 주관성은 상표침해 판단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증가시켜 상표침해에 대한 사법판단을 대중의 눈에' 카멜레온' 으로 만들어 사법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사법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주관적인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해' 유사 상품' 을 인정한다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 상품'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Nice 분류 판별표를 상품 구성의 유사성을 추론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경우 판사는 Nice 분류 판별표를 직접 근거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증거는 필요 없다. 니스 분류와 구분표는' 유사 상품' 을 추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간주되어' 유사 상품' 을 인정하는 주관적 기준을 부정했다. 반면,' 유사 상품' 의 인정은 결국 다양하고 종합적인 주관적 기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많은 판결은' 기능상의 보조나 보완',' 협력 또는 지원 사용',' 제품 및 부품',' 원자재 또는 도구',' 상품 간 경쟁' 등에서' 유사 상품' 을 인정한 것이 참고할 만한 주관적인 기준이다. 이와 함께' 유사 상품' 주관적 기준의 적용도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첫째, 상품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논란의 상품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침해 판정 확률도 높아진다. 한편 논란상품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원고는' 소비자를 혼동할 가능성' 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대한 증거가 적다. 둘째,' 유사 상품' 자체의 인정은 분쟁 상표의 유명도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유사 상품' 은 상표침해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며, 분쟁상표의 인지도는 상표침해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유명 상표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며 논란 상품의 유사성과는 무관합니다. 유명 상표를 이용해 유사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하여, 중국은 잘 알려진 상표의 등록에 교차 클래스 보호를 채택 한다. 상표의 유명도에 따라' 유사 상품' 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유명 상표의 크로스 클래스 보호는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