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 합의정은 법관이나 법관, 배심원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어떤 사건이 합의정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유권자 사건이나 중대하고 어려운 비소사건을 재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사가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는 다른 규정이 없다.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지만, 세 개 이상의 경우 합의정이라고 하며, 물론 인민 배심원도 포함될 수 있다. 합의정이 안건을 평의할 때 의견이 분분하고,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소수인의 의견은 평의록에 기재되어 합의정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사건이 심리된 후, 합의정은 사건의 사실과 사건의 판결에 대해 평의를 하고, 평의이지, 재판이 아니다. 사건의 공개 심리 여부는 합의정 평의 의견이 공개되지 않는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필기록에 기록되어 공개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합의정 업무 세칙' 도' 평의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제
합의제: 3 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이 사건을 심리하는 제도.
분류:
1. 혼합협상정 (배심제): 합의정은 판사와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합의 법원: 판사 만 법원 구성에 참여합니다.
(2) 독점 임명제
장엄제: 합의제에 해당하는 재판조직 형식은 한 판사가 민사분쟁을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1. 독점 제도의 적용 범위
(1) 기층법원과 그 파출법원에서 심리한 간단한 사건.
요약 절차 심리를 적용하는 사건은 전속제도를 시행하지만, 전속제도를 적용하는 사건은 요약 절차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비기소 사건도 포함한다.
(2) 시민이 실종, 사망을 선언한 중대하지 않은 사건,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재산이 소유되지 않은 사건, 조정협의 확인 사건, 재산권 담보를 실현하는 사건.
(3) 공시 절차의 공시 단계.
(4) 감독 절차.
독점제의 적용 범위: 요약 절차 사건+대부분의 비기소 사건
2. 비소사건은 전속제도를 위주로, 단일합의제도를 보조한다.
2 심 및 재심 절차는 독립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중급 이상 법원은 단독 책임제를 실시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c)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 할 필요가있는 경우.
1. 재심을 위해 사건을 반송합니다.
2. 이 안건을 재심합니다.
(d) 배심원 제도의 적용 범위
배심원제도의 적용 범위: 제 1 심 일반 절차로 심리한 소송 사건.
1. 제 1 심 일반절차로 심리되는 소송사건, 제 1 심 일반절차사건, 제 2 심 재심의 사건, 제 1 심 절차 재심의 사건 등 배심원들은 모두 합의정에 들어갈 수 있다.
2. 기층법원에 국한되지 않고, 각급 법원은 제 1 심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소송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
배심원제도의 적용 여부는 사건의 재판 수준과 절차 유형에 따라 다르며 법원 등급과는 무관하다.
3. 비소송 사건과 2 심 사건은 배심원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민 배심원은 판사로 봉사 할 수 없습니다.
요약 절차에서 혼자 있을 수 없다.
적절한 배심원: 일반 재판, 재심 및 재심.
부적절한 배심원: 비 소송/2 심
(e) 합의정 원칙.
1.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배심원은 판사로서 판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고 있다. 배심원의 의견은 다수에 속하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2. 합의정 의견 차이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3. 의견이 다르면 합의정록에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고, 심판에 대해 의견이 다른 판사는 재판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9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배심원은 배심원의 직책을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