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공공 * * 법률 서비스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기본 법률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 및 사회 참여가 제공하는 공공 * * 법률 서비스 시설, 서비스 제품, 서비스 활동 및 기타 관련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공공법률 서비스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공개, 평등, 대변민의 원칙에 따라 도시와 농촌, 편리함, 효율성, 평등, 포혜를 목표로 공공 법률 서비스의 내용과 형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법률 서비스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공공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직권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공공법률 서비스를 잘 해야 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본촌과 거주지의 공공법률 서비스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공공 법률 서비스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배치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계획, 정책 연계, 경비 보장, 플랫폼 건설, 표준 제정 및 서비스 운영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 법률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실현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도심과 지역 법률 서비스 자원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본 행정구역의 공공법률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공법률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법학회, 잔련, 상공연합, 소비자협회 등 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공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에 참여해 공공법률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공공 법률 서비스 시설 건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 인구 구조, 환경 조건 및 공공 법률 서비스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 법률 서비스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시설의 수, 유형, 규모 및 배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 9 조 공공법률 서비스 시설 건설은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하고, 기존 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인구 집중, 교통 편의, 거리 설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공공 법률 서비스 시설은 실용성, 안전, 과학, 미관, 통일로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장애인 및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제 10 조 성, 구구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중앙 집중식 공공 * * * 법률 서비스 장소를 설립하여 공공 * * * 법률 서비스 센터로 통일적으로 명명해야 한다.
공공법률서비스센터는 독립적으로 설립될 수도 있고 사법행정부, 법률지원기관, 공증기관 등 기관의 장소나 다른 장소에 의뢰할 수도 있다.
공공법률서비스센터는 로펌, 기층법률서비스소 등 법률서비스기관에 의뢰하여 분분센터를 설립하거나 이동서비스, 현장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공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향진 인민 정부, 거리 사무소는 공공 * * * 법률 서비스를 중앙에서 제공하는 장소를 설립하여 공공 * * * 법률 서비스 워크스테이션으로 통일적으로 명명해야 한다.
공공 * * * 법률 서비스 워크스테이션은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향진, 거리 사법소 또는 기타 장소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제 12 조 현 (시, 구)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공공법률 서비스 스튜디오를 설립해야 한다.
공공 * * * 법률 서비스 스튜디오는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사무실에 의뢰할 수도 있다. 제 13 조 성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12348 법률서비스 핫라인 플랫폼을 총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공공법률 서비스 핫라인 플랫폼 수립과 정부 정무서비스, 긴급 지원, 소송 서비스, 검찰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핫라인 플랫폼의 연계 메커니즘을 추진해야 한다. 제 14 조 주정부 인민 정부는 공공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합 정부 플랫폼의 전반적인 건설에 통합하고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의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및 기타 지방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과의 상호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지방 인민 정부의 사법 행정부는 공공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의 건설과 관리를 총괄하고 포털, 모바일 클라이언트 등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대중에게 편리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 () 의 시 () 현 ()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성급 공공법률 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에 의지하여 현지 실제와 결합해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고 서비스 방식을 풍부하게 하며 개인화된 요구에 부합하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인터넷, 대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수단을 활용해 공공법률 서비스 실체, 핫라인, 인터넷 플랫폼의 융합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상호 연결, 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공공법률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