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언급 된 "타운십 기업" 은 농촌 집단 경제 단체 또는 농민 투자 위주로 도시 (관할 마을 포함) 에서 개최되는 농업 지원 의무를 담당하는 다양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향진 기업 비탄광산 생산은' 안전 제 1, 예방 위주' 의 방침을 고수하고, 광산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에 엄격히 따라 광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향진 기업의 비탄광산 안전 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반드시 향진 비탄광산 기업과 개인 채굴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향진기업인 비탄광산 안전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을 실시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향진 기업 주관 부서는 향진 비탄광산 기업의 안전 생산을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각종 광종에 대한 안전 기술 규정 및 기술 표준을 관철한다.
(2) 향진 비탄광산기업이 안전생산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안전생산목표관리책임제와 관련 규제제도를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3) 향진 비탄광산 기업을 지도하여 기술 개조를 진행하여 안전 생산 수준을 높이다.
(4) 향진 비탄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계를 승인하고 안전시설의 준공 검수를 책임진다.
(5) 광산장 (매니저) 과 전문직 안전원의 훈련과 심사를 조직한다.
(6)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안전 생산 법규와 사상자 사고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주관부는 광산안전생산 준수, 광산사고 예방, 광산응급구조 참여, 광산안전과학기술연구 실시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광산 안전보장 제 7 조 신설, 개축, 증축된 향진 비탄광산 건설 프로젝트와 기술 개조 프로젝트는 반드시 안전시설이 있어야 하고, 생산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와 직업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안전시설은 반드시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제 8 조 향진 비탄광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향진 기업 주관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정해진 광산 지역에 필요한 지질 탐사 자료 및 그림;
(b) 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계 지침 또는 광업 계획;
(3) 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계 안전에 관한 특별 기사;
(d)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 및 생산 기술 장비 자료. 제 9 조 향진 비탄광산 건설 사업의 전반적인 설계는 향진 기업 주관부에서 논증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분극 비준을 실시한다.
(1) 총 투자액이 500 만원 미만인 것은 현 (시) 향진 기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2) 총 투자액이 500 만원 이상,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 향진 기업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총 투자가 654.38+00 만원을 넘는 것은 성급 향진 기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향진 비탄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계에서 안전시설의 설계심사는 반드시 동급 노동행정부가 참가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1 급 향진 기업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향진 비탄광산 건설 사업이 검수하기 전에 건설기관은 향진기업 주관부와 노동행정 주관부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프로젝트 안전 시설 완료;
(2) 유해 물질의 검출 데이터 및 지질 변화;
(3) 주요 프로젝트 및 장비의 설치, 시운전 및 평가;
(4) 광산 갱도와 채장 배치 실측도 또는 노천 채장 배치 실측도; 노천 광산 기업은 폭파 경계 범위 지도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하 채굴에는 지면 붕괴와 착동 범위 지도가 있어야 한다.
(e) 안전 관리 시스템;
(6) 관리 및 운영자의 안전 교육 및 자격. 제 11 조 향진 비탄광산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향진 기업 주관부는 동급 노동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와 함께 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을 검수해야 한다. 검사 합격을 거쳐 향진 기업 주관부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검사나 검사 불합격을 거치지 않고 생산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향진 비탄광산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채굴 수속을 밟아야 하며, 관련 주관부에서 발급한 채굴허가증, 폭발물품안전사용허가증, 생산허가증,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생산경영을 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증을 제때에 발급해야 한다. 조건이 없는 경우 관련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