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인정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 인정은 업무나 동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작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하는 주체를 위한 과정의 질적 행위다.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 상황은 무엇입니까? 1 1,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7 가지 법정 상황.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7 가지 법정상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일의 원인" 은 "세 가지 일" 의 핵심 요소이며,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직장" 과 "근무 시간" 은 업무 원인을 증명하는 보조 요소이며, 업무 사유에서도 강화 역할을 한다. 근무시간과 직장에서의 피해는 고용기관이나 사회보험행정부에서 비근무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없고 업무원인으로 추정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이른바' 준비 작업' 이란 작업 시작 전 합리적인 시간 동안 작업과 관련된 준비 작업을 말한다. 운송, 재료 준비, 공구 준비 등. "정리 작업" 이란 퇴근 후 합리적인 시간 동안 청소, 안전 보관, 정리 도구, 의류 등 업무와 관련된 정리 작업을 말한다.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요점' 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상해' 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보복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인신상해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일명언) 또 다른 층은 지진, 공장 화재, 작업장, 주택 붕괴, 직장 내 기타 시설의 안전하지 않은 피해와 같이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직원들이 책임을 수행하는 데 따른 사고 피해를 말합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 등 의외의 상해" 는 폭력 피해와 직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한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식별점 직업병은 반드시 직원들이 직업활동에서 일으키는 질병이어야 한다. 직업병 목록에 규정된 어떤 질병을 앓고 있지만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또는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 주변에서 유독물질이 생기는 단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질병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언급된 직업병에 속하지 않는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받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산업재해로 직접 인정될 수 있다.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식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은 고용주나 업무 요구로 인해 직장 밖에서 직무와 관련된 활동 기간에 종사한다. 2.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배움이나 회의를 위해 외출을 배정받았다.
3. 직원들은 업무상 외출활동 기간이 필요하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개인 활동이나 고용인 배정으로 외출 학습, 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업무상의 이유로 출국하고, 고정주택과 명확한 휴식 시간을 가진 직원들은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직원이 외출하는 동안 사고 행방이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넷째 달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마땅히 매달 공양친족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회공망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9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출퇴근 중" 의 식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왕복과 숙소, 상습거주지, 기숙사의 합리적인 노선.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습니다.
3. 일상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길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사고에는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와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가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는 "도로교통안전법" 제 119 조에 규정된 차량의 도로상의 잘못이나 사고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사건을 말한다. "차량" 은 자동차와 비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도로" 는 도로, 도시도로, 단위 관할하에 있지만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 (광장, 공공주차장 등 대중통행을 위한 장소 포함) 를 말한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 상황은 무엇입니까? 2 업무 관련 상해의 7 가지 상황: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 상황은 무엇입니까? 1. 산업재해로 확인된 세 가지 상황.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둘째, 4 가지 업무 관련 상해 사건에 대한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의 산업재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a) 고용 단위 또는 사회 보험 행정부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
(2) 근로자가 고용인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고용인 기관이 다른 단위 조직에 참여하도록 위임한 활동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3) 근무 시간 동안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여러 작업장 사이의 합리적인 지역을 오가며 업무상 피해를 입는다.
(4) 근무 시간과 합리적인 지역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기타 피해.
셋. 관련 규정에 의해 확인 된 세 가지 유형의 업무 관련 상해
(1) 국무원 법제사무서 [2005]3 15 호
(b) 국무원 법률 사무소는 안후이성 정부 법률 사무소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적용 제 14 조 제 6 항의 지시에 대한 회답" (법복 [2008] 375 호) 에 대해 직원 이씨가 기숙사에서 부모님 집으로 가는 경우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제 6 항에 규정된' 출퇴근 도중' 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c) 국무원 법률 사무소 "직원 참여 단위 조직의 스포츠 활동이 업무 관련 상해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승인" (국발 [2005] 3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