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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이 민사 및 상업 사건의 증거 추출을 상호 위임하는 것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준비
제 1 조 본 안배는 내지인민법원과 홍콩특구법원이 민상사건에서 서로 증거 추출을 위탁하는 데 적용된다. 제 2 조 쌍방은 각자 지정한 연락기관을 통해 서로 증거를 의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내지는 고등인민법원을 연락기관으로 지정했다. 홍콩 특별 행정구는 이미 홍콩 특별구 정부 정무사장 사무실의 관할하에 있는 행정부를 연락기구로 지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홍콩 특구에 지정된 연락사무실을 통해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제 3 조 위탁측의 연락기관이 상대방 당사자의 위임장을 받은 후, 위임장 및 첨부된 관련 자료를 관련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즉시 전달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위탁측은 위탁자료가 관할지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위탁사항 완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며, 제때에 위탁자에게 수정과 보충을 통지해야 한다. 위탁측은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 또는 보충하거나 새로운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사항이 본 약정의 위임 사항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를 반송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위임장 및 첨부된 관련 자료는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 버전이 없으면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위탁측이 받은 증거자료는 위탁서에 언급된 관련 소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 내지인민법원은 본 약정에 따라 홍콩 특별구 법원에 증거를 인출하도록 위탁했으며, 지원 요청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b) 문서 얻기;

(3) 재산을 검사, 사진 촬영, 보존, 보관 또는 압류한다.

(4) 재산 샘플을 얻거나 재산을 검사한다.

(e)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이 본 약정에 따라 내지인민법원에 증거를 인출하도록 위탁한 경우, 지원 요청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당사자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을 얻는다.

(2)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공한다.

(c) 검사 감정. 제 7 조 위탁측은 본 관할 구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위탁측은 특별한 방식으로 증거를 인출할 것을 요구하고, 위탁측은 그 관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위탁측이 요구한 대로 추출할 수 있다.

의뢰인이 해당 사법인, 관련 당사자 및 소송 대리인 (법정대리인) 이 의뢰인이 증거를 수집할 때 현장에 있고, 증거 수집 절차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의뢰인은 관할 범위 내의 관련 법규에 따라 고려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시 수탁자는 증거 수집 시간, 장소를 의뢰인의 연락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내지인민법원은 홍콩 특별구 법원에 증거를 인출하도록 위탁했으며, 최고인민법원이나 고등인민법원 도장이 찍힌 위탁서를 제공해야 한다. 홍콩 특별구 법원이 내지인민법원에 증거를 인출하도록 위탁할 때 홍콩 특별구 고등법원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위임장 또는 첨부 된 관련 자료는 다음을 명시해야합니다.

(a) 위임장을 발급한 법원의 이름과 관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이름

(2) 위탁사항과 관련된 당사자 또는 증인의 이름, 주소 및 그 신분을 연락하고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

(3) 위임 사항과 관련된 사건의 기본 상황 (사건 요약, 관련 소송의 성격, 진행 중인 재판 절차 등) 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 ); 당사자나 증인에게 요청해야 할 특정 문서, 물품 목록, 조회 (문의) 가 필요한 사항 또는 질문 관련 증거의 추출을 위임 할 필요가있는 이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가 소송에 미치는 중요성과 증명할 사실과 논거를 진술해야 한다.

(4) 증거 및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추출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5) 위임자 연락처 및 연락처 정보;

(6) 위탁 사항의 이행에 도움이 되는 기타 모든 정보. 제 9 조 수탁자가 위탁사항 집행으로 발생한 일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위탁측이 요구한 번역비, 전문가비, 감정비, 특수방식 법의학의 추가비용 등 일반용이 아닌 비용은 위탁측이 부담한다.

수탁자는 위탁사항 집행으로 비정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먼저 위탁측과 협의하여 위탁사항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탁자, 위탁자, 위탁자, 위탁자, 위탁자, 위탁자) 제 10 조 수탁자는 위임장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위탁사항을 완성해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사항을 완성한 후에는 제때에 서면으로 위탁측에 회답해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측의 요구에 따라 위탁사항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위탁사항을 부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경우 위탁측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서에 첨부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때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위탁자의 법률에 따라 증언을 제공하기를 거부한다면, 위탁자는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서에 첨부된 모든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 11 조 본 안배 집행 중 문제 또는 본 안배를 수정해야 할 경우 최고인민법원과 홍콩 특별구 정부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