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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파산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은 무엇입니까?
(a) 관련 조항의 유효성 수준 향상

우리나라의 파산 집행 제도의 안정성이 약하고 권위가 낮기 때문에 입법 공백을 메우고 파산 집행 관련 규정의 효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민사집행의 관련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반영되고, 파산의 관련 내용은 파산법에 반영된다. 전부도절차 시행에는 이 두 가지 제도가 관련되어 있지만 제도 포지셔닝과 절차 개시의 관점에서 민사집행제도의 내용에 속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은 이미 우리나라 입법계획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포함됐고, 최고인민법원도 민사집행법 초안을 작성했다. 필자는 민사집행법이 가까운 장래에 반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전부도제도 관련 조항의 효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사집행법에서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법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화한다.

(b) 파산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동기 부여 강화

한편, 합리적인 제도를 설정하고 채권 분배 우선권에 대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당사자가 파산 신청과 참여 분배 두 제도 사이에서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강제 당사자가 파산 이전 절차를 실시하는 목적을 달성하다. 한편, 해당 법령을 보완하고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파산 이전 절차 집행을 신청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기업파산법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기업 실무자나 관계자가 법정 기한 내에 파산 이전 절차 집행을 신청한다. 법정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기업의 실제 경영자나 책임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c) 통일 된 법률 적용 조건 수립

첫째,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해 필자는' 기업법인' 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파산법' 제 135 조에 따르면 파산 청산 절차의 적용 범위에는 다른 조직이 포함되지만, 파산제도 시행의 관점에서 볼 때' 기타 조직' 을 파산제도 시행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둘째,' 민사소송법 해석' 제 5 13 조' 동의' 규정에 대해 각 지방 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동의하는 방식이 다르다. 지방 법원은' 묵시적 동의' 를 채택하고, 최고인민법원은' 서면 명시 동의' 를 채택한다.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 필자는 후자에 찬성하는데, 즉' 서면 명시 동의' 를 채택하는 관점에 더 적합하다. 다시 한 번, 파산 원인의 구성 요소 방면에서 당사자가 파산과 파산 사건 집행을 신청하는 기준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파산법' 제 2 조의 규정을 파산 사건 집행의 시작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천에 응용하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지방 사법 문서에는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은 파산법 집행의 개시 조건에서' 파산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난다. 파산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파산 비용의 청산은 파산 구조 기금 제도와 소송 비용 감면 제도에 의해 보장되며, 이를 파산 사건 집행의 시동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d) 프로그램 연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한편으로는 집행 절차와 파산 절차의 도킹 정도를 심화시키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우선, 재산 처분과 수사 통제 방면에서 집행 절차의 장점을 발휘하여 파산 절차가 이전 집행 절차의 성과를 흡수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둘째, 법관의 적극성을 동원해 법관 심사체계에서 집행에서 파산에 이르는 사건 처리 항목을 늘리고, 법관이 관련 지식을 배우도록 독려하고, 집행에서 파산에 이르는 사건 처리 수준을 높였다. 한편,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상의 불공정으로 인한 실체 불공정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선, 당사자가 파산 절차를 집행하기로 동의한 후 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둘째, 당사자가 파산 집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리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각각 파산을 신청할 때의 처리에 대해 파산 법원은 규정에 부합하는 집행을 파산 사건으로 이송하고 파산 사건과 합병하여 심사해야 한다.

(e)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파산 절차 집행의 감독 메커니즘을 보완하려면 우선 인민법원 내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 단계에서 법원 내부의 감독 메커니즘이 초보적으로 확립되었지만 파산 재판 활동에 대한 감독은 아직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인대의 감독을 받을 수 있고, 각급 인민법원은 파산사건 집행을 자신의 검사 내용 중 하나로 삼을 수 있으며, 각급인민법원은 매년 양회 기간 동안 파산사건 집행에 관한 상황을 인민법원에 보고할 것이다. 셋째,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감독을 받고, 전부도절차 집행에 대한 감독은' 민사소송법' 제 235 조,' 민사집행활동 법률감독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과' 인민검찰원 민사소송감독규칙 (시행)' 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감독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 각급 법원은 관련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파산 사건의 심리 상황을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더욱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