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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학 시험의 필수 시험점: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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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미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의 입건 수사, 법원의 재판, 집행기관의 집행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이런 감독은 형사소송의 시종일관 관통한다.

둘째, 구체적인 구현

(a) 기록 감독

법에 따라 입건하고, 성립되지 않고, 위법입건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로잡도록 보장하다.

(1) 입건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수사나 입건하여 위법을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안기관에 입건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입건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공안기관이 범죄 수단을 불법으로 이용해 민사, 경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또는 사건을 이용해 보복 모함, 공갈 협박 및 기타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입안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 이유를 설명한 후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안기관 입건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장이나 감사위원회의 논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에 사건 철회를 통보했다.

(b) 체포 단계의 감독을 심사하다.

(1) 공안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 수사관이나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구두로 시정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장의 비준을 받은 후 공안기관에' 명령 정정 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2) 공안기관에 체포 비준을 신청한 감독: 체포해야 하고 공안기관이 체포하지 않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승인 신청을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여전히 체포를 비준하지 않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고, 검찰원은 직접 체포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가서 집행할 수 있다.

(c) 기소 단계의 감독 검토

(1) 인민검찰원 공소부에서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의 자백,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 등의 증거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을 발견하면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위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시정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 토론과 기타 수사 활동에 인원을 파견하여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심사 기소된 자료를 이송해 공범죄나 범죄 용의자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심사 기소를 보완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범죄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인민검찰원도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재판 단계의 감독

국가를 대표하여 기소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법정 소송을 감독하다.

1. 법원 소송 감독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사건 처리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여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1 심 판결에 대한 감독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효과적인 심판 감독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발견되고 판결이 잘못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다.

4. 사형 심사 절차 감독

사형 심사 절차에서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형 심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㈤ 이행 단계 감독

1. 사형 집행에 대한 현장 감독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에 앞서 동료 인민검찰원에 출석 감독을 통보해야 한다.

2. 옥외 집행 감독

교도소, 구치소가 잠시 옥외 집행 서면 의견을 제기할 때, 마땅히 서면 의견을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결정이나 비준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옥외에서 집행되는 결정을 결정하거나 비준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잠시 옥외 집행을 부당하게 하는 것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서면 의견을 결정이나 승인기관에 보내야 하며, 기관이 인민검찰원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석방 감독 감형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으며, 감형, 가석방을 해야 하며, 집행기관이 법원에 건의하고, 법원의 심사 판결을 거쳐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감형 가석방의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판결서 사본을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시정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시정의견을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합의정을 재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4. 집행 기관의 형벌 활동 집행의 합법성에 대한 감독.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