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2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01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 전 보전이나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하여 이해관계자나 당사자가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것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사람은 보존 금액 요청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인민 법원은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행위의 보전을 신청한 것은, 보증금액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소송에서 인민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보증과 보증액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53 조 인민법원은 계절성 상품,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물품 및 기타 장기 보존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그 가격을 압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매각하여 가격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54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때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보관하면 안 되며, 인민법원은 보호인을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호인이 보관해야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보관인이 보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물권자가 소유한 담보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자가 보관한다. 인민법원이 보관한 품질권과 유치권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제 155 조 인민법원은 보존인이 보관하는 재산을 지정해 재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민법원과 기타 보관인은 인민법원 보관이나 다른 사람이 위탁하거나 보관을 신청한 재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 156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취하는 방식과 조치는 집행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57 조 인민법원은 담보물, 물질, 유치물에 대해 담보권자, 질권자, 유치권자의 우선적 보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8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여 채무자의 만기가격 인출을 제한하고 관련 기관에 집행을 협조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159 조 채무자의 재산은 보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타인에 대한 만기채권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람이 채무자에게 청산할 수 없다고 판결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지불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재산이나 가격을 예치해야 한다.
제 160 조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 전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을 기소하고, 소송 전 보전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보전 절차를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소송 전 보전 판결은 인민법원이 이송한 판결로 간주된다.
제 161 조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가 이미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 훼손한 것으로,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의 보전 판결은 제때에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보전조치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보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스스로 집행할 수도 있고, 제 1 심 인민법원에 의뢰할 수도 있다.
재심 인민법원은 원보전 조치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스스로 집행할 수도 있고 원심 인민법원이나 집행법원에 의뢰할 수도 있다.
제 163 조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채권자는 상대방이 재산을 양도하는 등 비상사태로 보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문서가 확정한 이행 기한이 만료된 지 5 일 이내에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64 조 신청자나 다른 사람이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5 조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한 후, 어떤 단위도 보존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단, 보존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 스스로 해지하거나 상급인민법원이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66 조 판결이 보전 조치를 취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1) 예약 오류
(2) 신청인은 보존 신청을 철회한다.
(3) 신청인의 기소나 소송 요청이 유효심판에 의해 기각되었다.
(4) 인민법원이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등록 집행을 해제하는 보안 조치는 등록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 167 조 집행인은 동등한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행에 유리하며 인민법원은 보호대상으로부터 제공된 재산을 보호인으로 변경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제 168 조 보존 판결은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지되지 않고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자동으로 집행 중인 압류, 압류, 동결 조치, 시한 연속 계산으로 전환되며 집행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 단,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69 조는 먼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을 집행하고,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해야 한다. 우선 집행은 당사자의 채권 범위와 당사자의 생활, 생산, 경영의 절실한 요구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 170 조 민사소송법 제 106 조 제 3 항에 규정된 긴급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방해를 배제해야 한다.
(2)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3) 생산 및 운영 재개에 필요한 보험 배상금을 회수한다.
(4) 사회보험과 사회구조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5) 즉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권리인의 생활, 생산 및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171 조 당사자가 보전이나 선집행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판결이 정확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하다. 판결이 부적절하면, 원래의 판결을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제 172 조 이해관계자가 보전에 불복하거나 먼저 판결을 집행하여 복의를 신청한 경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3 조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한 후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따라 신청인은 먼저 집행된 이익을 돌려주고 민사소송법 제 233 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