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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분배와 관련된 문제의 법적 효력
1.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효력이 미정인 행위이다.

사법관행에는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 비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주주가 비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 법률의 명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 양도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지분 양도 절차상의 흠이 실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분 양도의 효력이 경제와 효율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의 묵시적 동의나 주식 양도에 동의할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 비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취소 가능한 행위이다. 필자는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 주식 양도를 효력 미정 행위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 비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무효한 민사 행위가 아니다. 회사법은 양도자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를 규정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법 목적으로 볼 때, 원래 의도는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원의 최적 할당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반수 이상의 주주의 동의 없이 지분 양도가 무효라고 직접 인정하는 것은 사회자원의 최적 배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주식 양도가 다른 주주의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다른 주주들이 주식 양도에 동의하거나 주식 양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 양도를 무효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 비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철회할 수 있는 민사 행위는 행위자의 뜻으로 흠집이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행위자와 상대인의 내부 문제를 다루며, 타인과 사회의 공익을 포함하지 않고, 행위자가 의미 표현에 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의미 자치의 궁극적인 가치에 위배된다. 따라서 법은 이런 민사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권한을 상대에게 부여하여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대에게 취소권을 부여한다.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 비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효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체는 회사의 다른 주주나 지분 양도의 양수인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이러한 분쟁은 주식 양도의 양도와 양도측의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 3 자의 이익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는 철회할 수 있는 민사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 비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결정될 것임을 확인한다. 효력이 미정인 민사행위는 이미 성립되었지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민사행위다. 특정 당사자의 행동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효력 미정 행위는 주로 무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행위, 대리할 권리가 없는 행위,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를 포함한다. "회사법" 에 따르면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이전할 때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지분 양도인이 효과적으로 지분을 이전할 때 완전히 독립된 의미의 표현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주주의 지분 양도인이' 민사행위 제한 능력' 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을 유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주가 출자를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회사의 대외사무로 인간성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약법 제 51 조 처분할 권리가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해서는 안 된다. 유추하여 처분할 권리가 없는 규칙을 적용한다면 다른 주주들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선의로 얻은 문제가 생겨 유한책임회사의 인간성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확정 효력을 둘러싼 지분 양도를 둘러싼 권리 구성에서는 특정 당사자에게 추인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여 미확정 효력의 지분 양도를 유효한 민사행위로 만들어야 한다. 이곳의 추인권은 제 3 인 동의권으로, 다른 주주들이 지분 양도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일방적인 행위를 가리키며, 그 행사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이 추인권을 포기하거나 통지 기한 내에 추인뜻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 이 미확정 효력의 지분 양도는 처음부터 무효였다. 동시에 당사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의매수인에게 취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선의매수인은 지분 양도의 효력이 미정인 이유를 알고 나면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분 양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할 권리가 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며, 그 권리는 추인권자가 추인권을 행사하기 전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권 행사는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계약법' 제 47 조에 따르면 구매자는 지분 양도가 다른 주주들의 과반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한 달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추인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다른 주주들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분 양도 계약이 추인되기 전에 구매자는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철회는 통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추인 기한 내에 추인을 거부하고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매입하고 양도된 지분을 매입하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주주들은 주주가 양도하기로 동의한 주식과 양도에 동의한 주식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원은 주식 양도에 대한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구하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제 생각에는 법원은 주식 양도에 대한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일정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 소송에서의 처벌 원칙에 위배될 것입니다.

둘째, 다른 주주들의 우선 구매권을 보장한다.

(1) 우선 구매권의 의미 및 관련 규정.

우선구매권은 물권의 우선효력이다. 즉, 재산 소유자가 그 재산을 매각할 때 재산 소유자와 물권 관계를 맺은 사람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우선 구매권은 주로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판매할 때 임차인이 우선 구매권을 누리는 것이다. * * * 같은 사람의 우선 구매권 * *; 소유주는 점유율에 따라 선매권을 우선시한다. 회사 주주가 출자를 이전할 때, 다른 주주들은 이 출자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순위는 "동등한 조건" 아래의 우선 순위입니다. 따라서 비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측은 양도할 가격, 지불 방법 및 양도측의 기본 상황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법정 기한 내에 다른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통지를 소홀히 하는 것은 회사가 책임을 지고, 회사는 내부 관계자 (이사, 사장 등) 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회사가 주주에게 통지한 후 주주가 연체되지 않는 것은 우선 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양도측이 허위 양도가격 등 거래조건을 알려준 경우, 다른 주주들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이 규정은 주주가 일정 조건 하에서 출자 (이하 지분) 의 우선구매권을 양도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복잡한 상황이 있어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b) 우선 구매권의 일부 행사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다른 주주들이 양도된 주식 부분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필자는 법에 명시 규정이 없지만 입법 의도와 법리를 분석하여 우선 구매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본다.

우선, 법적으로 회사법은 주주의 우선구매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가 부분적으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둘째, 입법 의도에서 회사법이 주주에게 우선구매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런 보호를 제공하는 입법 근거는 첫째, 유한책임회사에 따르면 자본협력과 인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인간성은 회사 주주 간의 강력한 협력을 요구한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신노주주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는 노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회사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은 노주주에게 선매권을 부여하여 신주주의 협력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둘째, 노주주가 회사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노주주가 회사의 기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노주주가 경영하여 발전한다. 주주가 변경될 때,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하여 노주주의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실, 만약 법이 회사의 통제권을 노주주에게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우선구매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의 통제권은 기존 통제권에 대한 유지와 새로운 통제권에 대한 우선적 획득을 모두 포함한다. 일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통제권을 얻을 수 있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경우, 노주주들은 양도된 주식을 전부 인수할 필요가 없다. 입법 의도에는 부분적으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분할할 수 있으며, 법률은 분할과 부분 양도를 허용한다. 주주를 양도하면 일부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양도주주도 일부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며, 우선 구매권은 당연히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양도측이 회사 통제권을 얻기 위해 지분 양도에 동의한 경우가 있다. 이때 지분 양도의 표적은 일정 비율의 지분으로 존재하는 회사 통제권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재는 불가분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 통제권 방면에서 법률은 노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우선 구매권 행사는 우선 순위를 가지며, 회사의 통제권을 얻고자 하는 비주주 양수인의 이익보다 지위가 높다. 따라서, 노주주들은 우선구매권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회사 통제권을 획득하는 이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노주주의 우선구매권에 대해 양도된 지분은 여전히 분할할 수 있다.

아래의 질문은, 노주주가 우선 구매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때, 원래 양도측이 회사 통제권을 얻을 수 없어 잔여 주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양도주주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노주주에게 잔여 주식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노주주가 남은 주식을 강제 인수할 의무가 있는가? 우리 나라 증권법은 상장회사 인수인의 강제 인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개 매수 중 "공개 매수기간이 만료되면 인수자가 보유한 인수회사 지분은 해당 회사가 발행한 지분 총수의 90% 이상에 달하며, 인수회사 주식을 보유한 잔여 주주는 공개 매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리가 있다. 인수자가 인수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무는 상장사 인수에만 적용되며 공기업 중 중소주주, 즉 사회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이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유한책임회사는 공공이 아니며 공공투자자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치 범위 내의 사항은 법률이 강제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책임회사, 책임회사, 책임회사, 책임회사, 책임회사, 책임회사, 책임회사) 따라서 이전 양수인이 이전 주주의 일부 우선구매권 행사로 인해 나머지 주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해도, 양도주주는 기존 주주에게 잔여 주식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노주주가 우선구매권 일부 행사로 주식 양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고집한다면 새로운 양수인을 찾거나 회사를 해산시켜 청산할 수 있을 뿐, 회사를 교착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물론, 객관적인 조건이 허락한다면, 우리도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방식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c) 시행 절차에서 우선 구매권 행사

법원의 지분 집행 절차에서' 회사법' 은 "인민법원이 법률에 규정된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주주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른 주주들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주주들은 인민법원 통지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우선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이 조항의 주요 문제는 법원이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다른 방식으로 집행인의 유한책임회사의 동결된 주식을 경매, 매각 또는 양도할 때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법원은 주주들에게 경매, 매각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포기된 서명성명은 우선 구매권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식 경매 등의 절차에 참여하거나, 법원이 정한 가격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회사법' 에 따르면' 주주가 양도하기로 동의한 출자,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주주들은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분 양도의' 등가조건', 특히 양도가격은 주주들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동등한 조건' 은 우선 구매권을 보유하는 주주와 양도자 또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과 제 3 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주가 우선구매권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경매, 매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된 주식가격 등' 등가조건' 이 확정된 이후에만 우선구매권을 포기하지 않은 주주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우선구매권을 포기하지 않는 주주가 지분 경매 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도 적절하지 않다. 우선구매권의 우선권은 지분 양도조건이 확정된 후의 우선권이기 때문에 주주가 지분 경매 등 절차 입찰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면 우선권이 전혀 없다.

그러나 주주의 우선구매권 행사는 현행 경매 절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갈등도 있다. 경매는 공개 입찰 형식으로 특정 상품이나 재산권을 최고 입찰자에게 매매하는 방식이다. 경매법' 제 38 조는 "구매자는 최고 가격으로 경매 대상을 구매하는 경매인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1 조 규정: "경매인의 최고 응가는 경매인이나 다른 공개 방식으로 결정되어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제 52 조는 "경매가 성사된 후 구매자와 경매인은 반드시 거래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 중 어느 것도 경매 가격이 확정된 후 주주의 우선 구매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주의 우선구매권은 일종의 실체적 권리이고 경매는 상품이나 재산권을 처분하는 절차일 뿐이며, 일반적으로 절차적 규정은 실체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경매 절차 때문에 주주의 우선구매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경매가 완료된 후, 즉' 동등한 조건' 이 확정된 후 주주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주주의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매 후 주주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매인의 이익은 보호하기 어렵고 경매법의 규정과 상충되어 딜레마가 형성된다. 이에 대해 법률로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경매법 제 6 조는 "경매 대상은 의뢰인이 소유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이나 재산권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우선구매권을 가진 지분은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물권이며 경매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나는 이 결심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분에는 주주우선구매권이 첨부되어 있지만, 판매자에게는 완전히 판매할 수 있고, 경매 대상은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물권에 속하지만, 구매자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가 양도한 지분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보류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경매 양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입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자는 주주가 우선구매권을 보유하는 경우 현재 경매방식으로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경매 방식을 채택해야 할 때 경매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매인은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의 출처와 흠집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매인은 경매인에게 경매의 흠집을 설명해야 하고, 경매인은 경매인에게 주주가 우선구매권을 보유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주주가 우선 구매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해 경쟁인이 회사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쟁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유한책임회사 이사, 감사의 출자양도에 관한 것이다.

유한주식회사의 이사, 감독자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제하고 촉구하기 위해 회사법은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 주식과 그 변동을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하는 주식은 자사 주식 총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회사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라는 문제에 대해 회사법은 주주 간,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일반 규정을 내렸으며 이사, 감사 등 특정 주체의 출자 양도는 규정하지 않았다.

유한책임회사는 합자와 합영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주주 수가 적다. 일반적으로 회사 이사는 여전히 주주 중에서 선출된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대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이 이사들이 소유한 주식은 다른 주주들의' 신뢰, 신뢰, 의존' 의 기초이며,' 근면, 충성, 주의' 의무를 지는 이익 보장이다. ① 이사가 출자한 양도는 전체 주주의 과반수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회사 감사회는 회사의 재산, 이사, 매니저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상설 기구이다.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에 감사회 (감사) 를 설립할 것을 강제한다. 회사법에 따르면 감사회 구성원은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만 생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 감사는 감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주주로서 감사의 출자는 감독 의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초이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배상 책임을 지는 보장이다. 물론 이들 감사들의 출자 양도는 전체 주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필자는' 회사법' 에서' 이사, 감사의 출자 양도는 반드시 전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내용을 보완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건강한 발전을 보호할 것을 건의한다.

넷째, 담보지분 양도와 선의의 제 3 인 이익 보호

지분은 재산권으로서 융자 보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분은 채무 이행을 완전히 보증할 수 있다. 지분 담보가 발효된 후, 질권자는 지분 가치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누린다. 지분출질 후 양도는 양도계약의 효력, 채권자의 질권, 선의의 제 3 인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복잡하고 특수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증법' 과 최고인민법원' 보증법 사법해석' 에는 담보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규정이 있지만 담보의 유한책임회사 지분이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필자는 담보물 양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담보법 제 49 조는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이 담보등록을 한 담보물 양도를 담보권자에게 통보하고 담보물의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가 무효가 된다. 보증법 사법해석 제 67 조는 보증법의 규정을 바꾸었다. 저당권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양수인이 담보물 양도를 알리지 않은 경우 양도의 효력은 더 이상 부정되지 않는다. 담보물은 이미 등록되어 있고, 담보인의 담보권은 대항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양수인은 담보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지만 등록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전체 채무를 청산하고 담보권을 소멸할 수 있으며, 담보인은 회수할 권리가 있다. 주식 담보보증은 채권 실현을 보호하는 유일한 목적이다. 지분 담보기간 동안 지분 양도를 금지하거나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품질권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지분 양도와 재산가치 실현에 불리하다. 권력자가 얻기 어려운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지분 담보는 질인이 근본적인 처분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질권인 질권에 의해 제한된다. 질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담보지분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가치 극대화의 요구에 더 부합한다. 그러나 품질인은 처분상황을 품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분 양도가격은 채무를 청산하거나 먼저 약속한 제 3 자에게 예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품질권자는 담보물권의 회수 효력을 누리고, 품질권자의 질권은 누가 담보지분을 양도해도 소멸되지 않으며, 제 3 자에게 직접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질권자와 양수인 간의 지분 양도법 관계에서 질권자와 양수인이 지분 유출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은 절대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효력은 미정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품질명언) 양도측이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하고 지분출질의 실상을 숨기는 것은 사기행위다. 선의의 양수인에게 그는 당연히 취소권이 있다. 그러나 해약의 결과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시작되었고, 때로는 양수인의 의지에 어긋나고, 양수인은 주식을 효과적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수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고 지분 양도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거래 안전을 유지하고 선의의 제 3 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분 양도계약이 유효한 조건 하에서 양도측이 양도자를 대표해 전체 채무를 청산한 후 담보를 해지하고, 전체 지분을 누리며, 양도측에 피해를 회수할 수 있다. 양도측도 계약 요구 사항에 따라 양도측이 위약 책임을 질 수 있다. 양도측이 최종적으로 담보를 실현해 양도측이 지분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계약 유효 조건 하에서의 위약책임 청구권도 계약 무효의 결과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것들은 모두 계약이 무효일 때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보증법 사법해석' 제 67 조의 제도 설계는 담보주식 양도에 대해 완전히 실행 가능한 본보기가 있다. 계약 효력 부정에 비해 질권자 채권 실현을 해치지 않고 선의의 제 3 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거래 안전을 유지한다는 장점은 자명하다. 입법 자체의 지연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유한책임회사 지분 양도의 계약 효력, 권리 변경, 권리 충돌, 선의의 제 3 인 이익 보호 등에 대해서는 현행입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동사 (verb 의 약어)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 상공업 및/또는 주주 명부 변경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실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분 양도협정을 체결하고 계약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도 있지만, 주주 출자양도 상황은 주주 명부에 기재되지 않고, 상공업 변경 등록 절차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않아 양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실제로 일부 회사는 주주 명부가 전혀 없어 당연히 주주 명부에 주주 양도출자 상황을 기재할 수 없다. 일부 회사는 주주 명부를 가지고 있지만 주주의 요구에 따라 주주 명부에 주주 출자 양도를 기록하지 않았다. 일부 주주가 출자를 양도한 후 회사에 주주 명부 변경을 요구하거나 제시하지 않았다. 이때 주식 양도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당사자의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의 주주 명부 유무에 관계없이 주주 양도의 출자가 주주 명부에 등록되지 않아 지분 양도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사법 제 36 조는' 주주가 법에 따라 출자를 양도한 후', 즉 지분 양도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양도출자는' 주주 명부에 기재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때 출자 양도는 주주 간에 유효하지만 지분 양도가 회사와 제 3 인에 대항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주주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는 출자 양도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았으며 주주 명부 변경 등록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했을 때, 회사는 원주주 명부에 따른 회의 통지, 이익 분배 등의 활동이 유효하며 양도주주에게 초래된 손실을 과오에 따라 쌍방의 협의에 따라 해결하는데, 여기서 위험은 스스로 부담한다.

회사의 잘못으로 주주가 출자를 양도한 후 주주 명부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주주 명부 변경 등록을 이미 처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출자 양도 후 새로운 상황에 따라 회의 통지, 이익 분배 등의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회사는 법에 따라 주주 명부를 적절히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주주에게 주는 손실은 회사가 부담한다. 주주 명부는 주주 신분을 증명하는 법률 문서이기 때문에 회사는 주주 명부에 따라 관련 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는 반대 증거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일 뿐이다. 현재 회사는 주주 상황이 이미 법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당연히 침해의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회사가 법에 따라 주주 명부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책임자는 이로 인한 모든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출처 하문 변호사: 웹 링크

어떤 이유로 주주가 출자를 양도하고, 회사 주주 명부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주주 명부가 법에 따라 변경될 때까지 지분 양도는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의의 제 3 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잘못측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분 이전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 공사이다. 지분 양도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대상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회사의 존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며, 법률 및 규정의 관련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무분별한 지분 매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