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노조노동법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법, 법규, 규칙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의 조직적인 대중감독을 가리킨다. 제 3 조 노조 노동법 감독은 법감독, 객관적 정의, 대중 의존, 평등협상, 밀접한 협력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산업노조, 개발구 (공단) 노조조직, 향진 노조조직은 본 업종, 본 지역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하고 조율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층 노조는 본 단위에 대한 노동법 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화합노동관계 건설을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정부 목표책임평가체계에 포함시켜 정부와 동급노조 연석회의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처리할 때 동급 지방총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 노동조합 조직, 개인은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 발전개혁, 공안, 사법행정, 주택도시 건설, 위생건강,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지지하고, 동급지방총노조와 노동법규집행과 감독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현지 총노조와 동급 기업연합회, 공상련 등 기업대표조직과 함께 노동관계 조율 3 자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와 고용인 단위는 집단협상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노동 분쟁의 사전 예방과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각급 노조가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노조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법규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직원들이 법에 따라 호소를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9 조 뉴스 매체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및 시행 상황을 홍보하고 노동법 위반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기관과 그 직책 제 10 조 각급 노조는 노동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동급 노조의 지도하에 노동법감독의 구체적 업무를 전개하며,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회원이 25 명 미만인 기층노조는 조합원 중에서 2 ~ 3 명의 노동법감독관을 선출해 노동법감독팀을 구성해 본 단위 노조의 노동법감독을 맡을 수 있다. 제 11 조 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주임과 두 명 이상의 노조 노동법 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동급 노조 의장 또는 부주석이 맡고, 노조 노동법 감독관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적절한 비율의 여성이 있어야 한다. 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의 임기는 동급 노조와 같다.
현급 이상 지방노조, 산업노조, 개발구 (공단) 노조조직, 향진 노조조직은 인민대표, 정협위원, 전문가학자, 변호사 등을 초빙할 수 있다. 본급 노동법감독위원회 초청 옴부즈맨으로서 노동조합노동법감독에 참여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 산업노조, 개발구 (공업단지) 노조조직과 향진 (거리) 노조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노동법과 규정을 홍보하고 하급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하고 지지한다.
(2)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조사, 협상 및 처리를 적시에 조직한다.
(3) 지방총노조가 동급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건의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한다.
(4)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조정, 중재 및 소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동급 노조와 상급노동법 감독위원회에 감독 업무를 보고하고,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 조 풀뿌리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노동법 및 규정의 홍보를 조직하고 노동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부서의 상황을 감독한다.
(2) 노동법 위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노조 노동법 감독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협상 및 처리를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동료 노조에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3) 동급노조를 고용인 기관에' 노동법 감독 의견서' 를 제출하도록 제청하다.
(4) 동급 노조와 상급노동법 감독위원회에 감독 업무를 보고하고,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한다.
노동법률감독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층노조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