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이하' 문화재보호법')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혁명 유적지, 기념건물, 고문화유적, 고묘장,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 등 유물은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보호 단위, 현, 자치현, 직할시 문화재 보호 단위로 나뉜다.
기념비, 예술품, 공예 미술품, 혁명문헌, 원고, 고서, 대표적인 실물은 진귀한 문물과 일반 문물로 나뉘어 진귀한 문물은 1, 2, 3 급으로 나뉜다.
제 3 조' 문화재보호법' 제 3 조에 규정된 전국 문화재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문화행정관리부는 국가문물국. 국가문물국 법에 따라 전국 문화재 보호 업무를 관리 감독 지도하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 문화재보호관리기구는 문화재관리부서이다.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문화행정관리부는 문화재행정관리부문이다. 각급 문화재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업무를 관리한다.
제 4 조 각급 공안부, 공상행정관리부, 도시계획부, 세관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문화재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문화재와 문화재 기반 시설 지출을 본급 재정예산에 단독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동급 문화재 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문화재 인프라, 문화재 수리, 정비 및 고고학 발굴 지출은 특별자금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각급 문화재 행정부가 속한 문화재 사업과 기업의 수입은 문화재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문화재 보호 관리 경비를 보완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2 장 문화재 보호 단위
제 6 조 각기 다른 등급의 문화재 보호 단위는 문화재보호법 제 7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표한다.
문화재보호법 제 7 조 제 1 항에 열거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단위로 발표되지 않고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가 등록해 보호한다.
제 7 조 각급 문화재보호단위의 보호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발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정해져 표시를 해야 한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공포한다.
현, 자치현, 시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는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발표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서로 다른 문화재의 보호 요구에 따라 문화재 보호 단위의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조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현, 자치현, 시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방법은 현, 자치현,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는 문화재 보호 단위로 승인된 국가 소유의 기념건물, 고건물, 문화재 행정관리부, 이용자 또는 상급 주관부에 박물관 등 전문 보호 관리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별히 보호관리기관이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사용자 또는 관련 부서를 책임지고 보호하거나 문화재 보호인을 고용하여 보호합니다.
제 10 조' 문화재보호법' 제 7 조 제 1 항에 열거된 문화재에 사용자가 있는 사용자는 대중문화재보호조직을 세워야 한다. 사용 단위가 없는 인근 촌민위원회나 주민위원회는 문화재 보호 군중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문화재 행정부는 대중적인 문화재 보호 조직의 활동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
제 11 조 문화재 보호 단위는 대중에게 개방되며, 국가문물국 규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그 등급에 따라 동급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2 조 문화재 보호의 실제 수요에 따라 문화재 보호 단위 주위에 건설 통제 구역을 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보호 단위 주변 의 건설 통제 지대 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문화재 행정 부문 이 도시 계획 부문 과 함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승인 했 다.
현, 자치현, 시 문화재 보호 단위 주변의 건설 통제 지대는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가 도심 계획 부서와 함께 정해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3 조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는 문화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되며, 형식, 높이, 매스, 색채 및 문화재 보호 단위의 환경 풍모가 조화롭지 않은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건설 통제 구역 내에 새로 건설한 건물, 건축물의 설계 방안은 문화재 보호 단위의 등급에 따라 동급 문화재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동급 도심 계획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기념 건물, 고대 건물 및 기타 문화재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재건할 수 없다. 특수한 요구가 확실히 오프사이트 또는 본지 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단위의 등급에 따라 원래 승인 발표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국가문물국 는 심사 비준을 필요로 하는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보호 단위 의 수선 방안, 설계 및 시공 방안 을 국가문물국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현, 자치현, 직할시의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리 계획, 설계 및 시공 방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서 비준한다.
문화재 수리 보호 공사는 심사 승인 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심사 및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검수해야 한다.
제 16 조 문화재 수리 보호 공사의 탐사 설계 단위와 시공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하여 공사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문화재 수리 보호 공사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가문물국 제정이다.
제 3 장 고고학 발굴
제 18 조 모든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는 반드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고학 발굴 신청은 고고학 발굴 부서에서 국가문물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를 통해 직접 국가문물국,' 문화재보호법' 제 17 조 또는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 국가문물국 (WHO) 는 직접 적용되는 고고학 발굴 계획을 비준할 때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9 조 고고학 발굴 단위는 매년 1 분기에 그해 고고학 발굴 계획을 국가문물국 측에 제출해야 한다. 고고학 발굴 계획이 있는 건설 공사는 발굴 30 일 전에 국가문물국 들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공사 기간이 촉박하거나 자연 파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문화재를 긴급히 발굴해야 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먼저 발굴할 수 있고, 발굴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발굴계획을 보충할 수 있다.
제 20 조 고고학 발굴 작업에서 고고학 발굴 단위와 그 직원들은 고고학 작업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여 발굴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고고학 발굴 단위는 발굴을 신청할 때 출토 유물과 중요한 유적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 조치를 제시하고 발굴 작업에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21 조 건설공사에 맞춰 진행된 문화재 조사나 탐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가 조직해 실시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문화재 조사 또는 탐사는 문화재가 위치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가 공동으로 조직하거나 국가문물국 조직에 의해 실시한다.
제 22 조 건설공사에서 고유적지, 고묘장을 발견하여 발굴해야 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역량을 조직하여 제때에 발굴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건설 공사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건설 공사 범위 내의 고고학 발굴은 국가문물국 조직이 실시하여 발굴이 끝난 후에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 23 조 건설 공사와 함께 고고학 발굴 작업을 진행할 때, 건설 단위와 시공 단위는 고고학 발굴 단위와 협조하여 출토된 유물이나 유적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제 24 조 고고학 발굴 단위와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 팀장의 자격은 국가문물국 심사와 증서를 발급한다.
고고학 탐사 단위와 고고학 탐사 인솔자의 자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서 심사하여 인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25 조 고고학 발굴 단위는 발굴 작업이 끝난 후 제때에 고고학 발굴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토 유물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출토 문화재는 국가문물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가 보관 조건과 실제 필요에 따라 지정한 전 국민이 소유한 박물관 도서관 또는 기타 단위 (이하 전민 소유 유물 수집 단위) 가 소장한다. 고고학 발굴 단위는 출토된 유물을 표본으로 보존해야 하며, 국가문물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문화재 수집
제 26 조 전 국민이 소유한 문화재 수집 기관이 소장한 문화재는 문화재 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등록된 진귀한 문화재 서류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가 등록한 1 급 문화재 서류는 국가문물국 신고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문물국 제정이다.
제 27 조 전 국민이 소유한 문화재 수집 단위는 문화재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과 필요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 서류를 건립하고, 분류 등급을 매겨 문화재를 보관해야 한다.
제 28 조 전민 소유제 문화재 수집 단위가 소장한 1 급 문화재를 복제하고 보수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문물국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상급 문화재 행정부는 하급 문화재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를 배정하고 차용할 수 있다. 전민 소유제 기관이 소장한 문화재는 문화재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교환하거나 빌릴 수 있다.
1 급 문화재의 양도, 교환 및 대출은 국가문물국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3 급 문화재와 일반 문화재의 양도, 교환, 대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개인 소장 유물
제 30 조 시민이 사적으로 소장한 문화재는 문화재 행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문화재 행정부와 그 직원들은 시민이 등록한 문화재를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1 조 시민은 문화재 행정부에 개인 소장된 문화재의 감정, 보존 및 복구에 대한 기술 자문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2 조 시민의 개인 소장품 유물은 국가문물국 문화재 행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전 국민이 소유한 문화재 수집 단위와 문화재 인수 단위에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시민들이 개인 문화재를 전 국민이 소유한 문화재 수집 기관에 기부하도록 장려한다.
제 33 조 문화재 매매에 종사하는 문화재 경영 단위는 국가문물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문화재의 대외 판매는 국가문물국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34 조 문화재 경영 단위는 반드시 문화재 경영 활동을 기록하여 사찰을 준비해야 한다.
문화재관리기관이 인수하거나 보존한 진귀한 문화재는 경영을 승인한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1 급 문화재는 국가문물국 신고를 해야 한다.
문화재 경영 부서에서 판매하는 문화재는 판매하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제 35 조 은행, 제련소, 제지 공장, 폐기물 재활용 단위는 문화재 행정관리부의 지도를 받고, 선택한 문화재를 잘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문화재 행정관리부에 넘겨야 한다.
제 36 조 문화재 행정관리부는 은행 제련소 제지 공장 폐기물 재활용 단위가 지불한 비용과 일정 비율의 선발비에 따라 양도된 문화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야 한다. 문화재 행정부가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급 문화재 행정부에서 해결한다.
제 37 조 공안, 공상행정관리부, 세관이 위법범죄활동을 조사하여 몰수하고 추징한 문화재는 사건 종결 후 가능한 한 빨리 문화재 행정관리부에 넘겨야 한다. 이전 방법은 국가문물국 (IMF) 이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38 조 문화재 행정관리부는 이양된 문화재를 감정해야 한다. 1 급 문화재에 속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서 국가문물국 신고를 한다.
제 39 조 국가문물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문화재 보호의 필요에 따라 자질이 있는 전 국민의 모든 문화재 수집 단위 소장품을 양도한 문화재를 지정해야 한다.
은행은 과학 연구를 위해 선택된 역사적 통화를 보류하고 있으며, 국가문물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문화재 출국
제 40 조 출국 문화재는 국가문물국 지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서 감정해야 한다. 문화재 출국 감정 기준은 국가문물국 제정한다.
제 41 조 감정으로 출국을 허가한 문화재는 감정부에서 출국허가 증명서를 발급한다. 세관은 출국허가증과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를 검수한다.
제 42 조 개인이 개인 소장한 문화재를 휴대하고 출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 행정부는 등록하고 반납하거나 인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수할 수 있다.
제 43 조 문화재 전시와 문화재 수출은 국가문물국 통일에 의해 관리되며 구체적인 조치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문물국 제정된다.
제 7 장 보상과 처벌
제 44 조' 문화재보호법' 제 29 조에 열거된 사적 중 하나인 기관이나 개인은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제 45 조 문화재보호법 제 30 조에 열거된 행위에 대한 벌금은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다음 금액에 따라 집행된다.
(1) 제 (1), (2), (4)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3)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벌금액은 건물, 구조물 비용의 1% 이지만, 최대 2 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3) 제 (5), (6), (7)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 그리고 벌금액이 2 만 원 미만이다.
(4) (8)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벌금액은 불법 소득의 2 ~ 5 배이다.
제 46 조 문화재 행정부 직원은 문화재보호법 제 30 조 (3), (4),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진 인원을 해당 행정기관에 보내 처리할 수 있다.
제 47 조 당사자가 문화재보호법과 이 세칙에 의거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조례' 의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 48 조 고대 척추 동물 화석, 고대 인간 화석 보호 방법 및 역사 문화 도시 보호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제 49 조이 규칙은 국가문물국 (eu) 가 해석한다.
제 50 조 이 세칙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