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 평가 기준 제정권
"입찰 입찰법" 제 19 조는 "입찰자는 입찰 항목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입찰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 문서에는 입찰 프로젝트의 기술적 요구 사항, 입찰자 자격 심사 기준, 입찰 견적 요구 사항 및 입찰 평가 기준, 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조건 등 모든 실질적인 요구 사항과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7 부 30 호령 제 28 조는 "입찰 서류는 가격을 제외한 모든 입찰 평가 요인과 이러한 요소들을 수량화하거나 그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법이든 7 부처 30 호령이든 입찰자에게 입찰서류 준비, 입찰자 자격심사 기준 수립, 입찰 평가 방법 및 기준 결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부여한다. 이러한 내용은 본질적으로' 낙찰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방법' 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낙찰자의 선택 기준은 입찰자가 정한다.
입찰자는 낙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정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입찰권 실현의 기초이며 입찰권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2, 전문가를 고용 할 권리
"입찰 입찰법" 제 37 조는 "입찰자는 입찰자가 법에 따라 구성한 입찰위원회가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부처 12 호령' 평가위원회와 방법 잠행규정' 제 8 조는' 평가위원회는 입찰자가 구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범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찰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입찰 평가 전문가를 선택하고 임명할 권리가 있다. 물론 고용권 사용은 임의적이지 않으며 법적 규범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심사위원 구성원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입찰자가 제기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해당 전문가 창고에서 추출한다.
평가 전문가의 선임권도 평가권 중의 기본권이다.
3. 알 권리
"입찰 입찰법" 제 40 조 규정: "... 입찰 평가가 끝난 후, 입찰 평가위원회는 입찰자에게 서면 입찰 보고서를 제출하고 합격한 낙찰자를 추천해야 한다." 7 부 12 호령' 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잠행규정' 제 42 조 규정: "평가가 끝난 후, 평가위원회는 입찰자에게 서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행정감독 부서를 참고해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 평가 결과를 이해할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 규범은 심사위원이 입찰을 완성할 때 반드시 입찰자에게 입찰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찰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참여권
"입찰법" 제 37 조는 "...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위원회는 입찰자의 대표와 관련 기술, 경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부처가 발표한' 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잠행규정' (12 호) 제 9 조는' 평가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익숙한 대표와 기술, 경제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는 입찰자에게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5. 감독권
7 부위령은 제 30 호 제 56 조에 "평가가 끝난 후, 평가위원회는 입찰자에게 서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또한' 입찰위원회가 입찰자에게 책임을 진다' 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
입찰자가 입찰자에 대한' 입찰위원회의 책임' 이라는 견해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할 권리가 있다.
6. 거부권
거부권은 감독권의 연장이다.
일단 평가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평가 절차와 결과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평가가 무효가 되면, 입찰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부처령제 30 호 제 79 조와 7 부처령제 27 호 제 57 조는 입찰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입찰자와 감독기관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의 업무 결과를 부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위원에게 다시 입찰 평가를 요구하거나 입찰자가 재입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에게 다시 한 번 심사해 주세요.
7.[ 카운트] 옵션
선택권의 사용은 배심단의 업무의 객관적 정의를 전제로 한다.
제한 옵션' 은'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 입찰자는 1 위 낙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는 뜻이다.
상대 선택의 자유' 는 입찰자가 비법정 입찰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찰자가 1 위 후보를 입찰자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입찰법제도는 입찰자를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찰자의' 상대적 선택의 자유' 가 자신의 입찰 서류에 구속과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도 있다.
8, 낙찰통지서를 발행할 권리
"입찰 입찰법" 제 45 조는 "낙찰자가 확정되면 입찰자는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동시에 낙찰되지 않은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부 30 호령 제 56 조는 "낙찰통지서는 입찰자가 발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부처 12 호령 제 49 조는 "낙찰자가 확정된 후 입찰자는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영업일 기준) 내에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입찰자만 낙찰통지서를 발행할 권리가 있다.
교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입찰위원회가 추천하는 낙찰후보 수는 1 ~ 3 명 (참고: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과학연구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낙찰후보 1 명만 추천함) 이며 순서대로 정렬해야 한다. 법정 구매 항목의 경우 입찰자는 1 위를 차지한 낙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제 1 낙찰후보자는 불가항력으로 낙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입찰 서류는 규정된 기한 내에 성과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제 2 낙찰자를 낙찰자로 확정할 수 있다.
만약 2 차 낙찰후보자가 상술한 이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 입찰자는 3 차 낙찰자를 낙찰자로 확정할 수 있다.
어떤 교정 방법, 교정 모드 및 입찰 평가 방법을 사용하든 법정 구매 프로젝트 (정부 구매법 또는 입찰 입찰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입찰 구매가 필요한 프로젝트) 에 대해
입찰자는 입찰위원회가 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 외에 낙찰자를 확정해서는 안 되며, 모든 입찰이 입찰위원회에 의해 부결된 후 스스로 낙찰자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되고 입찰자는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비법정 구매 프로젝트, 공개 입찰 또는 초청 입찰 방식을 취하는 경우, 입찰위원회가 법에 따라 추천하는 낙찰자 외에 낙찰자를 확정하는 것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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