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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대학생 범죄는 경처벌이 없다. 즉 대학생 신분은 감형의 이유도, 경처벌의 이유도 아니다. 그러나 법적 상황이 있는 경우, 가볍게, 경감하거나 심지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 능력,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 당시의 나이, 초범 여부, 짝범, 뉘우치는 표현, 개인 성장 경험, 일관적인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

(1) 만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 범죄, 기준형 30 ~ 60% 감소

(2)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 기준형 감소 10%-50%.

양형 지침 원칙:

1. 양형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2. 양형은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가 마땅히 져야 할 형사책임의 크기를 고려하여 처벌과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3. 양형은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관엄상제, 관엄상제, 처벌범죄를 관철하고, 판결의 법적 효과와 좋은 사회효과의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4. 양형은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른 시기, 지역별 경제사회 발전과 치안정세의 변화를 파악하여 형법 임무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지역, 같은 시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선고된 형벌은 기본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

양형할 때는 각종 법정과 임의 양형 줄거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사건의 모든 범죄 사실과 양형 줄거리에 따라 양형 줄거리의 적용과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심각한 폭력 범죄 마약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

사회 치안 범죄는 관용의 범위를 결정할 때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각 양형 줄거리의 조정 비율을 결정할 때 조정 폭과 실제 증감형의 관계를 종합해 죄형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7 조 만 16 세 형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8 조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규를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감형 후 실제 형량은 다음 기한보다 작을 수 없다.

(1)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의 2 분의 1 이상이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3) 사형 집행유예를 한 범죄자는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이 제한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고,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25 년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