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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임샤회족자치주 교육조례 (20 14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임샤회족자치주 (이하 자치주) 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각 민족의 과학문화 자질을 제고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에 의거한다. 제 2 조 자치주의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덕육을 교육의 근본 임무로 삼고, 덕지체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한다. 제 3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 정부는 교육 발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특수 조치를 취하고, 교육 구조를 최적화하고, 합리적으로 교육 자원을 배분하고, 교육 공평을 증진하고, 지역 내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 교육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치주 교육의 도약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 교육 방침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자치주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취학 전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 의무 교육 수준을 공고히 하고 높이다. 고등 교육을 보급하다. 직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다. 고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창설하다. 특수 교육 지원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다. 제 5 조 본 조례는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각급 교육에 적용된다. 자치주 내의 모든 국가기관,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농촌촌민위원회, 도시공동체주민위원회, 전체 시민들은 모두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체제와 직책 제 6 조 자치주의 교육은 지방정부의 책임, 등급별 학교 운영, 등급별 관리, 현 위주의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각급 교육 행정부는 정부가 교육을 주관하는 직능 부문이다. 제 7 조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교육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을 관철하다.

(b) 교육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교육 발전의 계획, 계획 및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교육 발전을 총괄한다.

(셋) 과학교흥국 전략을 실시하여 지역 내 교육의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 공평을 실현하다.

(4) 적령아동, 소년이 법에 따라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수민족 소녀, 소년의 입학률과 공고율을 높이고 의무교육 수준을 공고히 하고 높이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한다.

(5) 여러 채널을 통해 교육 경비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다.

(6) 전임 감독 팀 및 감독 평가 결과 공고 제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교육을 감독, 감독, 지도 및 평가합니다.

(7) 교육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고, 교육법규 위반, 교육자권익 침해, 교육교학질서 방해, 사제 안전을 해치는 행위, 학교, 교사, 학생, 주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

(8) 정부 책임, 부서 감독을 실시하고, 학교 교장은 학교 안전 책임제의 제 1 책임자이다. 제 8 조 모든 수준의 교육 행정 부서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교육 방침, 정책, 결정 및 법규를 관철하고, 취학 전 교육, 의무교육, 고등학교 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지속적인 교육 및 특수교육을 총괄하고, 교육 발전 계획과 계획을 세우다.

(2) 하급정부가 계획대로 본 지역의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c) 교육 및 교수법을 안내, 감독 및 평가합니다.

(4)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 조치, 그리고 학교 배치, 학교 운영 형식, 학제, 학생 모집 계획 및 일부 교육 내용을 제정하다.

(5) 자치주, 현 (시) 의 특징에 따라 소수민족 교육을 발전시키는 특수 정책과 조치, 민족학교와 민족반 (학과) 의 배치, 학교 운영 형식, 학제, 학생 모집 계획 및 교육 내용을 제정한다.

(6) 각급 학교 교장, 교사 및 교육 임원을 관리, 훈련 및 심사하다. 교사 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총괄적으로 배치하다.

(7) 학교 내부 관리 체제 개혁을 지도하고 교육 교수 연구 활동을 전개하다.

(8) 법에 따라 교육비의 관리와 사용을 감독한다.

(9) 교육관리체제에 따라 자치주 각급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관리한다.

(10) 동급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다. 제 9 조 농촌 촌민위원회, 도시 지역 주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 학교 발전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 본 관할 구역 내 학교를 잘 운영하고 해당 관할 구역 내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학교 안전, 종합 관리, 유지 안정, 캠퍼스 주변 환경 관리, 학교 버스 안전, 식품 위생 안전, 소방 안전, 긴급 폐기, 지진 구호 등을 강화하여 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11 조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법에 따라 자녀 또는 기타 보호자를 입학시켜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해야 한다.

질병이나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학습능력을 상실한 적령아동, 소년은 휴학해야 하며,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신청해 향민정부나 거리사무소의 비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