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기관의 대기실, 진료소 및 병동;
(b) 보육원, 유치원;
(c) 초등 및 중등 학교의 교실, 기숙사 및 활동실, 다른 학교의 실내 교육 및 연구 장소;
(d) 회의실 (홀), 강당, 강당;
(5) 쇼핑몰, 금융업, 우편통신업의 영업실;
(6) 영화관, 비디오실, 체육관의 관중실,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실), 열람실, 과학기술관, 기록 보관소
(7) 시내 각종 대중교통수단, 엘리베이터, 기차역, 시외버스 정류장, 공항 대합실, 매표소
(8) 법령 규정 및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한 기타 장소. 제 4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조례 제 3 조 규정 이외의 내부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연 단위의 설립을 제창하다. 제 5 조 시, 구 애국위생업무관리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전 사회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지지해야 한다. 교육, 문화, 위생, 뉴스, 방송 등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금연 관리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2)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흡연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흡연기구를 놓아서는 안 된다.
(3) 공공장소에서 담배 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공공장소에서 흡연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선전과 교육을 잘 한다.
전항 (3) 항에 규정된 공공장소는 쇼핑몰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 8 조 기차역, 시외버스 정류장, 공항 대합실, 영화관, 체육관, 대형상가는 뚜렷한 표지판이 있는 흡연실 (구) 을 설치해야 한다. 제 9 조 시 애국위생업무관리기구는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 검사원을 설립해야 한다. 검사원은 시 애국위생업무관리기구가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검사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시민은 흡연자가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기관에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시, 구 애국위생 업무관리기관에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시, 구 애국위생업무관리기관은 흡연금지 공공장소가 본 조례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흡연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사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면 5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2 조 법률, 규정, 규정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법 집행부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처벌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성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애국위생업무관리기관의 법 집행인과 검사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애국위생업무관리기관의 법 집행인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비판 교육을 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검사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애국위생업무관리기관이 검사원 자격을 취소하고 검사증을 회수한다. 제 15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현 (시) 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조례는 1998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