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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42 조는 "기업법인은 등록을 승인하는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에 종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1 조 제 3 항은 "회사는 등록된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법률은 법인의 경영 범위 초과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법인이 경영 범위를 넘어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71 조 규정: "회사가 승인된 경영 범위를 넘어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회사 등록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클릭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이 경영 범위를 넘어서야 할 행정책임에 관한 것이지만, 실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법인이 다른 사람과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계약법' 이 반포되기 전에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해석은 기업법인이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 경영 활동이 무효라고 인정했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능력이 특수한 능력이기 때문에 법인은 등록을 승인하는 생산, 경영, 업무 범위 내에서만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 범위와 경영 범위를 벗어나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나' 월권 행위' 에 속하며 그 행동은 무효다. 계약법' 이 공포된 후, 일부 동지들은 계약법 제 50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 범위를 넘어 체결된 계약은 무효 계약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단순히' 계약법' 의 이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체결된 계약이 유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 회사법에서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회사가 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고, 사회 대중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행정기관은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회사가 정관에 규정된 경영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가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회사가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 범위를 넘어서는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 3 자가 회사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주주는 회사를 피고로 삼을 수 있고, 회사는 이사, 사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월권 행위를 금지하고 제 3 자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월권 행위는 이사와 사장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탓으로 돌릴 수 있으며, 그들은 회사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가 회사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후 주주나 회사는 월권을 무효로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단, 제 3 자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회사나 이사, 사장이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외국 회사법의 월권 이론에 대한 최신 관점은 참고할 만하다. 필자는 단순히 경영 범위를 넘어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며 폐단이 이익보다 크다고 선언했다. 첫째로, 그것은 선의의 상대인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선의의 상대인은 상대방 기업법인이 맺은 계약이 상대방의 경영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은 일반적으로 기업법인이 체결하고 이행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월권법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이 선의상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민법의 공정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경영 범위를 벗어난 계약이 어떤 이유로든 무효로 인정되면 언제든지 무효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당사자가 엄격히 준수하는 데 불리하며 계약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경영 범위를 벗어난 모든 거래가 무효로 선언되면 거래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생활에서' 초경영 범위'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업의 정관과 영업허가증에 규정된 경영 범위가 매우 일반적이고 간단해서 실제 경영 범위를 완전히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법 제 50 조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직권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직권을 초월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이 조항은 대표 행위의 외부 효력에 대한 규정이지만, 이 조가 월권 무효론의 해석에 속하는지 여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표행위란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나 책임자가 실시하는 행위다. 법정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할 때 그 권한은 법률과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의 활동 내용과 범위는 주로 법인이 규정하고, 그의 활동 목적은 법인의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이며, 그 행위의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계약법의 이 규정이 월권 무효 이론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월권 무효 이론과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우선 업무 범위를 넘어 체결된 계약의 효력, 즉 계약 당사자가 상대인의 선의의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조건부로 인정할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월권, 월권, 월권, 월권, 월권, 월권) 둘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자나 책임자가 직권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직원들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이 유효합니까? 법률은 대법원이 반드시 그것을 사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계약법' 이 공포된 후' 계약법' 을 관철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 을 반포했다 단, 국가제한경영, 프랜차이즈,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경영을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가운데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 예외, 즉 국가제한, 특혜, 금지는 주로 공광제품의 석탄, 천연가스, 정제유, 군차와 원유, 농산물의 식량면을 가리킨다. 이 규정은' 계약법' 의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보충으로 여겨져야 한다. 사법해석이 발표되자 일부 동지들은 사법해석 제 10 조의 규정이 계약법 제 52 조의 규정과 상충된다고 생각한다. 계약법이 공포된 후에도 경영 범위를 벗어난 계약은 민법통칙 및 회사법 위반으로 무효로 선언된다. 민법통칙과 회사법 규정이 의무적이기 때문이다. 계약법 제 52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계약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필자는' 민법통칙' 과' 회사법' 이 법인 (회사) 초경영 범위 경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인 (회사) 초경영 범위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결과 (효력) 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고 본다. 즉,' 민법통칙' 과' 회사법' 은 법인 (회사) 초경영 범위 경영만 금지하고 있지만 초경영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계약이나 거래는 무효다. 두 법 모두 초업무범위 계약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업무범위 계약의 법적 결과는 법률의 금지성 규정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법' 제 52 조 5 항의 규정에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계약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요약하면 월권 거래의 효력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첫째, 기업법인의 월권 행위가 경영 범위를 벗어났지만 법적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 당사자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계약 자체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한 계약이 이행되거나 실제로 이행될 수 있다면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월권거래의 상대인은 선의이고, 월권법인은 고의적이거나 과실이며, 잘못측은 자발적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요청하므로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