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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법과 도덕은 상층건물의 다른 범주에 속하고, 법은 제도 범주에 속하며, 도덕은 사회의식의 범주에 속한다. 법과 도덕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법과 도덕의 기원은 다르다.

도덕은 원시 사회 (또는 초창기 사회) 에서 독립적이거나 종교, 풍습과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며 도덕은 점차 형성된다. 국가의 실재법 (국가법, 법률) 은 생산력의 발전, 생산관계의 변화, 계급과 국가의 출현, 언어의 발전과 같은 특정 조건의 성과에 따라 실현될 뿐이다. , 그들은 특정 사회 단계에서만 나타나고, 국가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생겨난다.

법과 도덕 조정의 범위는 다릅니다.

도덕조정의 범위는 법률조정의 범보다 훨씬 넓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조정된 대부분의 관계도 도덕에 의해 조정되었다. 그리고 도덕조절의 대상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 성격, 행동 동기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위법범죄를 처벌할 때도 사람의 주관적인 잘못을 고려하지만 이런 주관적인 잘못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서, 그들의 조정의 범위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원래 도덕조정에 속했던 문제들은 앞으로 법률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도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긍정하고, 엄밀하며, 사람의 의무와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을 조건으로 한다. 도덕의 내용은 다르다. 그것은 권리보다는 인간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법이' 양면성' (권리와 의무 모두) 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도덕은 단지' 일방적' (의무만 중시) 일 뿐, 타인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중시한다.

법과 도덕에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도덕은 보통 사람들의 사상과 관념에 세워지고 존재한다. 문자표현을 사용하면 내용도 원칙과 추상을 비교하고 제정, 수정, 폐지 절차도 엄격하지 않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서면형식은 대부분 법전 조례 등 구체적인 규범성 문서이며, 그 제정, 개정 및 폐지에는 모두 엄격한 절차적 규정이 있다.

5. 법과 도덕의 실현 방식과 수단은 다르다.

도덕의 시행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여론과 전통의 힘, 그리고 사람들의 자각 유지에 의존한다. 도덕적 강제는 일종의 정신적 강제이고, 도덕은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이 다르다. 그 시행은 반드시 국가 강제력에 의존해야 하고, 국가기관을 뒷받침하며, 외부 강제 (법률 제재) 를 통해 사람들이 준수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법과 도덕의 역사적 운명은 다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계급과 국가가 멸망함에 따라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은 여전히 계급이 없는 사회에 존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