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회 명칭은 중국 사회주의 문학예술학회이다. (영어 번역: 중국 사회주의 문예연구원; 약어: ISC)
제 2 조 본회는 문학 이론 비판, 문학 창작, 번역, 교육, 편집, 출판 등에서 성적을 거두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지지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전국적이고 자발적이며 전문적인 대중 조직이다. 비영리 사회 조직입니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기본 노선을 따르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다' 와'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이다. 선율을 선양하고 다양성을 제창하는 방침은 우리나라의 광대문학 이론, 문학 비평, 문학 이론 교육자, 작가, 예술가, 번역가, 출판가 및 기타 사회주의 문학 사업을 열렬히 지지하는 개인과 집단을 단결시켜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우리 사회주의 문학 사업을 번영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단호히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할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중국 미술학원과 그 상급기관, 중국 인민과 문화부이다. 등록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부이며 본 협회는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습니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중국 베이징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마르크스주의 문예 이론과 당 중앙의 관련 방침 정책을 배우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예 이론 건설을 추진하다.
(2) 문예사조를 연구하고 논평한다.
(3) 활발한 문학 이론과 비판;
(4) 문학과 예술 창작을 평가하고 촉진한다.
(5) 외국 문화 교류를 수행한다.
(6) 중외 문학 이론 연구 저작의 출판과 번역을 추진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을 결합한 회원제를 실시한다.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을 총칭하여 회원이라고 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문학 이론 비평, 문학 창작, 번역, 한자 교육, 편집, 출판 등의 분야에서
(4) 우리 사회주의 문예 사업을 열렬히 지지하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저자의 신청
(2) 두 협회 회원의 소개;
(3) 본 회의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채택된다.
(4) 회원증은 본 회의 사무국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단체 구성원은 단체에서 두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회원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가 주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협회의 권익을 보호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6) 문학 이론 비평과 창작의 상황과 문제를 반영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다.
(7)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 협회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받아 해임하거나 제명한다.
(1) 공개 발언이나 행위가 본 회의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b) 사법부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출석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발효된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협회의 업무를 이끌다.
(6)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임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임위원회는 회원을 받아들이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사무 기관 및 기타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다. 사무 차장과 각 기관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하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협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근무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3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통과해 업무주관기관의 초심에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협회는 상무 부회장이 대표한다. 상무 부회장 인선은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회원대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사무실 및 기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및 기타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기관 및 기타 사업 단위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4) 관심.
제 31 조 회원대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하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업무 부정행위나 이직을 동원할 때는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사회기부나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회원을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정관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분립과 합병으로 협회의 취지는 이미 다하거나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종결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협회가 종료된다.
제 45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협회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항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3 년 4 월 2 1 일경회원대표대회의 표결로 통과되었다. 65438+ 는 1999 년 8 월 상무위원회 (확대회의) 를 거쳐 개정을 승인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