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주, 현, 시, 향, 민족향, 읍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위원회를 설립했다. 제 3 조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위원회는 자치주의 자치기관과 지방국가기관이다. 제 4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위원회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한다. 제 5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위원회에서 각 민족은 모두 적절한 인원의 대표와 인원을 가져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와 각급인민위원회 및 그 업무부가 직무를 수행할 때 북한과 한어 두 가지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제 2 장 자치주 각급인민대표대회 제 7 조 자치주 각급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제 8 조 자치주, 현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시향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자치주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대표의 생성 방법은 선거법 규정에 의거한다. 제 9 조 자치주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2 년이다. 제 10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주에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률, 법령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결의안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2) 헌법에 규정된 권한과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3) 직권 범위 내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한다.
(4) 경제건설, 문화건설, 공공사업, 우대구제사업을 계획한다.
(5) 법에 규정된 자치주의 재정 권한에 따라 예산 결산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6) 국가군사제도에 따라 자치주의 공안부대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7) 자치주 인민위원회 위원 선출;
(8) 자치주 중급 인민 법원장 선거;
(9)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10) 자치주 인민위원회와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11) 자치주 인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와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2) 다음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의 부적절한 결의안과 다음 수준의 인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안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공공재산을 아끼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14) 각 민족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민족 정책의 시행을 보장하며, 각 민족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한다. 제 11 조 현 시 인민 대표 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률, 법령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결의안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2) 직권 범위 내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한다.
(3) 경제건설, 문화건설, 공공사업, 우대구제사업을 계획한다.
(4)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5) 해당 수준의 인민위원회 위원 선출
(6) 해당 수준의 인민 법원장 선거;
(7)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8) 본급 인민위원회와 인민법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9) 본급 인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와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0) 다음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의 부적절한 결의안과 다음 수준의 인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안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1) 공공재산을 아끼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12) 각 민족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민족정책의 시행을 보장하며, 각 민족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한다. 제 12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률, 법령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결의안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2) 직권 범위 내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한다.
(3) 농업과 수공업의 생산 계획을 비준하고 협력사업과 기타 경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한다.
(4) 공공 사업을 계획한다.
(5) 문화, 교육, 위생, 우무, 구제 사업의 실시 계획을 결정한다.
(6) 재정 수입 및 지출 검토;
(7) 해당 수준의 인민위원회 위원 선출;
(8)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9) 해당 수준의 인민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한다.
(10) 본급 인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와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1) 공공재산을 아끼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12) 각 민족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민족정책의 시행을 보장하며, 각 민족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한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직권을 행사할 때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