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신 기간 동안 답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권 이의에 관한 규정은 주로 제 38 조에 나와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신 기간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된 것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의 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76 조에 따르면 답변 기간 동안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당사자가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는 회신 기간 동안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어 회신 기간 동안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소환장이 지정한 시간에 소송에 참가해야 하며, 그의 행위가 상소법원의 관할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관할권 이의가 성립될 때 법원의 처리.
1. 법원이 심사 후 관할권 이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문의한 후 결정을 내릴 것이다. 쌍방은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해 합의할 수 없고, 원고가 법원을 관할하기로 선택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원고의 의견을 채택할 수 없다.
2. 항소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를 받은 후 서면으로 진지하게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와 불일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는 영토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면 상소법원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2) 일방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그는 판결 송달일로부터 5 일 이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항소가 기각된 경우, 상소법원은 쌍방 당사자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면 상소법원의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등급 관할에 반대한다. 등급 관할은 상하 법원이 1 심 사건 심리에서 분담하는 것이다. 항소 법원은 심사를 거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상소법원이 이송을 거부한 경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보고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황은 사실이며, 실제로 이송해야 합니다. 상급법원은 상소법원에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상소법원이 사건 이송을 거부하고 실체적 판결을 하는 경우 상급법원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철회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에 불복한 이의 판결에 대한 변쇼의 답변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7 조: 관할권 이의와 피고 관할권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
민사소송법 제 164 조는 소송권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