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학교 예방 및 학술 부정 행위 처리 방법" 은 이미 20 16 년 4 월 5 일 교육부 제 14 차 장관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2065438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
6 월 20 일16
대학 및 대학에서의 학업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기위한 조치
제 1 장 총칙
첫째, 고등 학교의 학술적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엄벌하기 위해 학술적 성실성을 보호하고 학술혁신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학업 부정 행위" 는 대학과 교수 연구원, 관리자 및 학생이 과학 연구 및 관련 활동에서 인정 된 학업 규범 및 학업 성실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고등학교는 학술적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것은 예방 위주, 교육,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교육부, 국무원 관련 부서, 성급 교육부는 고교 학풍 건설 거시정책을 제정하고, 고교학풍 건설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고교 중대 학술부정 행위 처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고교 학술부정 행위 통보 제도와 관련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고등학교는 학술적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주체이다. 고교는 교육, 예방, 감독, 징계를 하나로 통합한 학술성실성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책임자가 이끄는 학풍 건설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 방법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의 학술적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규칙과 절차를 개선하다.
고교는 학풍 건설에서 학술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학술위원회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학술적 부정 행위를 조사하고 인정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교육 및 예방
제 6 조 고등학교는 학술지배체계를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학술평가와 학술발전제도를 세우고 혁신, 관용 실패, 교만하지 않고 청렴결백한 학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학의 교수 연구원, 관리자, 학생은 실사구시의 과학정신과 엄밀한 학습 태도를 따르고, 학술적 성실성을 지키며, 학술규범을 따르고,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고등학교는 학술규범과 학술성실교육을 교사 훈련과 학생 교육의 필수 내용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학술규범과 학술성실성의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학생이 발표한 논문, 연구, 저술한 학위 논문이 학술규범과 학술성실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검사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8 조 고등학교는 정보기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학술 성과와 논문 지적재산권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술 규범 감독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9 조 고등학교는 과학연구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연구의 원시 데이터와 자료를 보존하여 과학연구서류와 자료의 진실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 심사 절차와 학술 성과 인정 절차를 보완하고 학과 특징을 결합하여 비공개 과학 연구 프로젝트 신고 자료 및 학술 성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10 조 고등학교는 학술 연구의 법칙을 따르고, 과학적 학술 수준 평가 기준과 방법을 확립하고, 교수 연구원과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하여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1 조 고등학교는 교수연구원 학술성실 문건을 세우고, 연례 심사, 직함 평가, 일자리 채용, 프로젝트 건립, 인재 계획, 심사 인센티브 등에서 학술성실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수락 및 조사
제 12 조 고등학교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본교 교수연구원, 관리원, 학생의 학술적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구체적인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조건부로 전문직을 설립하거나 학술적 성실성과 위법 행위 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조사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학술적 부정 행위에 대한 신고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있다.
(2) 학술적 위법 행위가 있다는 사실;
(c) 객관적인 증거 자료 또는 검증 단서가 있습니다.
익명신고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하거나 증거가 충분하거나 단서가 명확한 경우 고등학교는 상황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14 조 고등학교는 직권에 따라 언론 공개 보도나 기타 학술기관이나 사회조직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해당 부서의 인원과 관련된 학술적 부정 행위를 자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제 15 조 고등학교가 접수한 후 신고 자료가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때에 접수 결정을 내리고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6 조 학술부정 보고서를 접수한 후 학교 학술위원회에 제출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학술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에게 보고서의 합리성과 조사 가능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의뢰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갈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식 조사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보자가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성립되어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하다.
제 17 조 고등 학교 학술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사된 행위는 자금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후원자에게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제 18 조 고등 학교 학술위원회는 고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줄거리가 간단하다면, 학술위원회가 결정하는 간단한 조사 절차도 취할 수 있다.
조사팀은 3 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기검감찰기관이 임명한 직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동행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상담 방식으로 학술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
조사된 행위는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발기인을 초청하여 관련 전문가를 조사팀에 임명할 수 있다.
제 19 조 조사팀 구성원은 제보자나 제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친족 또는 멘토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제 20 조 조사는 정보 문의, 현장 검사, 실험 검사, 증인 문의, 신고인 문의, 제보자에게 신고자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사팀은 필요한 경우 관련없는 전문가 또는 제 3 자 전문기관에 관련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21 조 조사 과정에서 조사팀은 제보자의 진술과 변론을 주의깊게 듣고 관련 사실, 이유, 증거를 검증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제 22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수사팀의 업무에 필요한 편리함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신고자, 고발자, 증인 및 기타 관계자들은 진실하게 문의에 답하고, 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상황을 숨기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조사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 분쟁은 행위의 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를 중단하고 분쟁이 해결되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 24 조 조사팀은 사실을 조사하는 기초 위에서 조사 보고서를 형성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에는 학술적 부정 행위 책임자에 대한 확인, 조사 과정, 사실 인정 및 이유, 조사 결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술적 부정 행위는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조사 보고서에서 각 책임자의 행동에서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제 25 조 제보 자료와 조사 처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보자와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관련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식별
제 26 조 고등 학교 학술위원회는 수사팀이 제출한 조사 보고서를 심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조사팀의 보고를 들어야 한다.
학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전문위원회를 허가하여 조사된 행위가 학술적 위법 행위, 그 행위의 성격과 줄거리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직권에 따라 결정을 내리거나 학교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27 조 조사를 거쳐 신고자가 과학연구 및 관련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학술적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a) 표절, 표절, 타인의 학술 성과를 도용하는 것;
(2)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조작한다.
(3) 과학 연구 데이터, 자료, 문서, 필기를 위조하거나 사실을 날조하고 연구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한다.
(4) 연구나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성과와 학술 논문에 서명하고, 타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서명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며, 허구 협력자 * * * 가 같은 서명을 하거나,
(5) 선언 과제, 성과, 보상 및 직무 심사, 학위 신청 과정에서 허위 학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6) 논문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논문을 대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논문을 대필한다.
(7) 대학이나 관련 학술조직, 관련 과학연구관리기구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학술적으로 단정치 못한 기타 행위에 속한다.
제 28 조 학술적 위법 행위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심각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a)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 이익 전달 또는 이익 교환이 존재한다.
(3)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4) 학업 부정 행위의 이행을 조직한다.
(5) 여러 차례 학술적 부정 행위가 있었다.
(6) 심각한 결과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제 5 장 처리
제 29 조 고등학교는 학술위원회의 결론과 건의에 따라 행위의 성격과 줄거리의 경중을 고려하고 직권과 규정 절차에 따라 학술적 위법 행위의 책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비판을 통보하다.
(2) 관련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종료 또는 취소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신청 자격을 취소한다.
(3) 학문적 보상이나 명예 칭호를 철회한다.
(4) 해고 또는 해고;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처리 조치.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기록, 직급 인하, 면직 또는 제명 등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학술부정 행위 책임자가 관련 부서, 기관이 설립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학술상, 영예 칭호 등의 이익을 얻은 경우 학교는 해당 주관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
학술적 위법 행위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학생 학적 처분을 주어야 한다.
학술적 위법 행위는 학위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학위 수여 단위는 법에 따라 학위 수여, 학위 수여 거부 또는 학위 철회를 중단해야 한다.
제 30 조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학술적 위법 행위 처리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a) 책임자의 기본 상황;
(2) 검증된 학문적 부정 행위 사실;
(3) 의견과 근거를 처리한다.
(4) 구제 방법 및 기한;
(e) 기타 필요한 내용.
제 31 조 조사를 통해 학술적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고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이 사실을 날조하고 모함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모함으로 인정되고 신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등학교는 본 부서에 속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부서의 인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부서에 통보하고 건의를 해야 한다.
제 32 조 신고 접수, 조사, 처리에 참여한 인원이 비밀 유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영향을 끼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이나 기타 처리를 한다.
제 6 장 검토
제 33 조 제보자나 학술적 위법 행위 소유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대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면으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와 재심은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4 조 고등학교가 이의를 받거나 재심 신청을 받은 후에는 학술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하고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하기로 결정한 학교나 학술위원회는 별도의 조사팀을 조직하거나 제 3 자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5 조 당사자는 검토 결정에 불복하고, 여전히 같은 사실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를 신청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관련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장 감독
제 36 조 고등학교는 매년 학풍 건설 사업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고등학교는 책임을 떠넘기고, 학술적 부정 행위를 숨기거나, 비호하거나,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주관 부서에서 직접 관련 기관의 조사 처리를 조직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제 38 조 고등학교는 본 학교에서 발생한 학술적 위법 행위에 대해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하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악영향을 끼친 경우 주관부는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통보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학술적 부정 행위를 조직한다. 조사 확인 후 주관 부서는 고교가 획득한 관련 권리, 프로젝트 및 기타 이익을 철회하고 학교 주요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39 조 고등학교는 본 방법에 따라 본 학교의 학술적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규칙과 방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술적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규칙은 학교 학술위원회와 교직원대표대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제 40 조 고등 학교 주관부는 스스로 수사팀을 조직할 수 있으며, 고교 및 관련 기관에 직접 접수된 학술적 위법 사건 조직 조사를 지정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학술적 부정 행위 책임자에 대한 처리는 본 방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교육시스템 소속 과학연구기관 및 기타 기관 관계자의 학술적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41 조 이 방법은 206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가 이전에 발표한 관련 규정과 서류가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방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