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회 명칭은 푸젠성 전당업협회이다. 영어 이름은 푸젠전당협회, 약칭 FJPA 입니다.
제 2 조 본회는 푸젠성 관할 구역 내의 전당기관, 전당포 및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전당업 협회로,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어 푸젠성의 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산업협회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동업 교류 협력을 전개하여 업계의 자율과 자기보호를 강화하고 전당업 규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제 4 조 본회는 푸젠성 경제무역위, 성 공안청의 지도를 받고, 업무 주관기관인 푸젠성 경제연합회, 푸젠성 민정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회의 거주지는 푸젠성 푸저우시 동소치건민빌딩 9 층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정책과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관철하여 정부 부처가 산업 관리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2) 다양한 형태의 인재 훈련을 실시하여 업계의 전반적인 자질과 관리 수준을 높이다.
(c) 전당포의 특성에 따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4) 전당포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고, 전당포 발전법, 전당 관리 이론 및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정에 적합한 전당포 경영 모델을 탐구하고,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전당포 경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5) 업계 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시하며, 업계 규칙과 업계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기관의 법경영을 감독하며, 업계 간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한다.
(6) 성 내 관련 부서 (예: 부동산 거래센터, 교관부서, 상업은행 등) 와 소통하고 조율한다. ) 업계를 대표해 현재 전당행 경영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전국전당협회에 기업 발전 문제를 반영하고 전당포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7) 회원 간, 회원과 비회원 간, 회원과 기타 업계 경영자 간, 소비자와 기타 사회 조직 간의 관계를 조율한다.
(8) 성 경제무역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산업통계와 산업계획, 전당 연례검사 등 선행 업무를 전개하다.
(9) 심포지엄, 세미나, 경험 교환, 고급 관리 경험 및 관리 방법 요약 및 홍보
(10) 우리나라 지역 간 전당 기업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한다.
(11) 외국 관련 조직과의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여 기업 출국 시찰을 조직하다.
(12) 전당포 관리 자료 및 서적 작성을 조직한다.
(13) 협회 네트워크 상호 작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널을 설립하고, 업계 정보를 게시하고,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기업에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기업회원, 개인회원, 초청 회원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c)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하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증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연체되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2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회원이 회의를 그만두면 이미 지불한 회원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성 민정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이사회의 임기는 5 년이며, 회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성 민정청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동의를 거쳐 성 경제무역위원회에 심사하여 성 민정청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기관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결정을 제청하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 출처가 국가 지출이나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에 속하는 경우 심의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후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성 민정청의 비준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성 민정 부서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성 민정 부서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9 년 6 월 6 일 제 2 회 회원대회의 제 1 차 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내성 민정 부서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