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본질적 특성과 요구는 자유와 평등이다. 인권의 본질과 목표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이다.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과 본성에 부합하는 생존과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도 말할 수 없다. 반면에,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생존과 전면적인 발전에 봉사한다. 자유평등의 목적은 모든 억압, 착취, 차별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존과 전면적인 자유의 발전을 얻는 것이다. 일단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서 벗어나면, 자유와 평등은 반드시 형식으로 흐르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이란 완전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존하고 발전할 권리, 또는 모든 사람이 생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유와 평등권이다.
인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인권 문제가 있다. 권리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등권 문제, 즉 인권 문제가 있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그 현실의 모든 사회관계의 합계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근거하여 누려야 할 권리도 모든 사회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권리를 누리는 주체에 따라 인권에는 개인의 인권과 집단 인권이 포함된다. 전자는 개인이 법에 따라 생활, 개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자유와 평등권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인종 평등권, 민족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등 집단으로서 개인의 사회 존재 방식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리킨다. 권리의 내용에 따르면 인권에는 시민과 정치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포함된다. 전자는 개인의 생활, 재산,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 그리고 개인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후자는 개인이 사회 복지사로서 고용, 근로 조건, 노동 보수, 사회보장, 문화교육 등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인권은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유기적인 권리 체계로, 개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인권의 총칭이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이다.
인권을 어떻게 보는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반성 읽기?
서핀비 씨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삼해일답 ("허문") 글에서는 인권가치론, 인권규범론, 인권사실 (경험) 이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인권을 천명해 인권의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인권가치론에서 인권의 목적가치와 도구가치를 고찰해 인권가치에 포함된 세 가지 신념, 즉 인간의 동일성과 다양성, 인간의 평등과 개인의 자주의 이념을 밝혀냈다. 인권 규범 이론에서 인권의 세 가지 요소, 즉 주체, 객체, 내용을 분석했다. 인권 내용에 대한 분석은 주로 Hoefeld 의 권리 분석 틀에 의존한다. 인권 사실론에서 인류학의 관점에서 인권 현상을 인간의 생리와 심리적 사실의 내적 기초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거짓말론의 관점을 반박하고 인권에 대한 인문적 배려와 세계에 대한 의미를 밝혀 인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서문은 세 가지 각도에서 인권을 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생동감 있는 인권화 한 폭을 보여 주려고 한다. 한편 서핀비 씨는 인권에 대한 가장 흔한 비난에 응답하여 인권의 깊은 의미를 드러냈다. 이 글은 인권에 대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인권 주제에 처음 들어온 저자가 인권에 대해 입체적인 인식을 갖게 하며, 동시에 약간의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물론, 이러한 소위 아이디어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만, 단지 인간성의 관점에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인식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
첫째, 인권 가치 이론에 대한 고찰
인권이 헌법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구호 인권' 에 대한 인식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론을 이해해야 한다. 대신, 이것이 우리가 인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문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당대 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구체적인 사람은 어떤' 편견' 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는 그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인권가치에 대한 긍정도 우리의 태도, 특히 우리가 한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의관념에 달려 있다. 정의관념의 영향으로 인권의 가치는 주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도덕적 신념' 에 대한 목적적 가치다. 둘째, 민주헌정과 경제복지 보장을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수단 가치이다. 목적이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소극적인 자유는 자유와 존엄성이다. 즉, 베를린이 말한 바와 같이, "어떤 한도 내에서 주체 (한 사람 또는 한 무리의 사람) 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많은 인권은 외부 협박과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 사람의 부정적인 자유를 촉진시켰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범위가 넓을수록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적극적 자유, 즉 2 세대 인권은 주로 사람들이 일, 노동, 자원 등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킨다.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자유가 없다면, 사람은 진정한 부정적인 자유가 없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두 가지 자유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자충돌을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의 동적 차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자유는 충돌을 호환성으로 바꿀 수 있다. 필자는 개인의 자유에는 어쨌든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면 개인은 그들의 생활 범위가 너무 좁아서 그들의 자연능력이 최소한으로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발휘될 때만, 그는 적어도 인간이 생각하는 좋고, 정확하고, 신성한 목적을' 구상' 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와 요구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의 내용과 목적이 없고, 심지어 동물으로서의' 정글 규칙' 의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존엄' 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함께 행동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 활동의 범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범위 내에서만, 인간의 존재와 인권은 말할 수 있다. 로널드 드워킨 교수가 말했듯이, "모든 생명은 낭비가 아니라 성공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가져야 한다." [2]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을 희생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명의로도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서문이 공리주의가 인권을 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공리주의로 인권을 대할 수 없다. 공리주의의 원칙은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일부 개체를 공리주의 총량 극대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누구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지 말고, 영원히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인권은 이런 가치관을 구현하는데, 사람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도구적 가치의 경우 서문은 공권 제한, 정당성 제공, 시장경제 결함 보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했다. 필자는 하이에크의 관점이 권리 제약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사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자신을 위해 입법한다는 잘못된 관점이 있었다. 우리는 개인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한 무리의 인재들이 질서 정연한 관계로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라고 부른다. 따라서 법은 권력 "[4] 에서 나온다. 즉, 인권은 공권력이 의식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한 요구이며,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법은 인권을 부여하지 않고 인권을 확인하며 권권의 책이 되고, 권리로 권력에 반대하고,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합법성 제공에 있어서 인권의 확립은 어느 정도 인권의 일상적인 개념을 촉진시켜 인권말이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 을 형성한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원천이며 구체적인 국가제도 혁신을 위한 가치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구체적인 국가 제도의 혁신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 통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강제성보다는 합법성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른바' 합법성' 이' 인정할 만한 정치질서' 라고 생각한다. [5] 정치 질서는 항상 사람들이 그것이 정확하고 정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합법성은 그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 일부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강권 통치 현상을 생각나게 한다. 그 이론은 경제가 낙후된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강인한 술' 과 인민 집권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을 희생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적 이미지다. 그것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생활의 평온함과 안일함이 아니라 정신적인 강박과 생존의 상실을 가져온다. 자존심도 없고 개성도 없다. 여기서 너는 단지 바둑일 뿐, 사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개인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끝없는 행정조작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더 무서운 것은' 인권',' 법치' 를 정치 쇼로 삼는 것이다.
서문은 인권가치에 포함된 세 가지 신념, 즉 인간의 동일성과 다양성, 인류의 평등과 개인의 자주적 이념을 밝혀내고 확고히 했다. 이것은 유대인의 사회 보장 제도를 생각나게 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할 의무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받는 구제는 다른 사람의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 부자는 자금을 모아 기금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대신 기금의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인권 가치와 신앙에 근거한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이런 공조는 사회 조절기가 되어 부자가 기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도움을 받는 것은 권리이므로 즐겨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인권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같은 원조에 대해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시주는 은인이자 부시이고, 부시는 권리이며, 구조된 사람은 은인에게 보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의 신앙을 받아들였고, 우리도 우리의 나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수령인은 더 이상 은인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부자는 더 이상 보은이나 공리적인 태도를 품어서는 안 된다. 인권을 숭상하는 시대에' 정글의 법칙' 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우승열등',' 우승열등',' 적자생존' 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의 초심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둘째,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인권의 규범적 해석을 고려한다
서문은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부터 인권을 천명한다. 개인과 집단 모두 인권을 향유한다고 주장하다. 인권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유나 이익이다. 인권의 내용은 사회 조건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필자는 서문의 인권주체에 대한 정의가 불완전하며 법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헌명 교수는 인권주체 범위의 확대는 대체로' 유한주체에서 보편주체까지',' 생명주체에서 인격주체까지',' 개체에서 집단까지' [6] 의 세 가지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48 12 10 유엔은 파리 이브궁에서' 세계인권선언' 을 통과시켜 1 인당 인권 향유, 인생 자유, 존엄성, 권리면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함을 확립했다. 즉, "모든 사람은 인종, 계급, 국적, 피부색, 나이, 지위, 언어, 정치 또는 기타 견해,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법인은 인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일부 국가의 법률과 일부 국제조약은 이 문제에서 돌파하여 법인의 인권주체 지위, 즉 인권주체가 생명을 특징으로 하는 것에서 인격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인권 제도화 과정을 부각시켰다. 법인에 인권주체를 부여하는 이유: 법인은 사회에 존재하는 실체로 자연인과 같은 활동능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이 빚은 인격과 자연인이 함께 현대사회의 주요 요소를 구성한다. 현대의 인권선언은 집단에 적대적이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자연인의 개인적 이익이 달라졌다. 법인은 자연인 발전의 수요에 영합하고, 자연인은 법인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만족시키고 발전시킨다. 법인과 자연인은 목적과 수단에 기본적인 관계가 있다. 법인은 자연인의 수단으로 존재하고, 법인인권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 인권에서 민족 자결권은 최초이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권리이며, 집단 인권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인권에서 파생되었다. 개인의 인권에 비해 집단적 인권은 수단적 권리일 뿐 집단인권에 포함된 이익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진정한 수혜자와 목표로 존재하는 인권주체는 영원히 개인일 뿐이다. 집단적 인권과 회사 인권은 권리의 성격에서 다르다.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인권과 보호하고 싶은 자연인의 인권 사이에는 연대관계가 있다. 법인은 가상인으로서 자연인과 같은 권리를 직접 누린다. 그러나 그 범위는 주체가 누리고 행사할 수 없는 인권이나 그 이익은 자연인의 인권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권주체는 약자, 공공권리인, 변두리 주체 등과 같은 특수한 인권주체도 고려해야 한다.
인권의 대상을 읽을 때 저자는 인권의 개인적 목표와 집단이익이라는 문제를 생각했다. 허문은 인권의 대상을 추상적으로 정의한다면 요컨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유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권의 개인적 목표와 집단적 이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행동 규칙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자유국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제도는 대다수의 권력기관을 포함한 권력기관이 전 사회가 믿는 보편적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을 때만 실현되고 유지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헌법 문서에 완전히 해석된 적이 없지만,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의 결과이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자유 (인권) 가 역사에서 유지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암묵적이고 모호한 인정 원칙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호소하는 각종 제도를 이런 전통이 우세하지 않은 나라로 이식하는 것은 종종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은 모방하기 쉽고, 제도는 모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도를 적용하는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의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조직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의 조율 행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그의 자유의 일부이다. 자유 (인권) 는 원칙에 따라 유지될 수 있고, 자유 (인권) 는 임시방편 추구로 파괴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개선은 단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불연속적인 단계에 일관된 원칙지도가 없다면 결과는 여전히 개인의 자유 (인권) 를 억압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권 (자유) 의 가치는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단호하고 끊임없이 거부해야 하며, 그 조치들을 거절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 첫째, 그들은 일반 규칙과 충돌한다. 둘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대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권 수호는 원칙을 고수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되며, 알려진 유익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해로운 결과를 밝힐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인권 침해, 인권 침해, 인권 침해 등) 인권이 특정 상황에 적용될 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일반 원칙으로 확인될 때만 인권이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다.
인권의 내용에 대해 허문은 허필드의 이론을 이용하여 인권의 내용을 분석했다. Hoefeld 에서 광범위한 권리 개념은 좁은 권리나 요구, 특권 또는 자유, 권력 및 면제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그런 다음 법익의 관점에서, 즉 넓은 의미의 권리는 권리, 의무 없음, 권력, 무책임 또는 면책의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법적 부담은 의무, 권한, 책임, 권리 네 가지 형태로 인권의 내용으로 표현된다. 사실, 사회 조건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인권 자체의 내용도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또는 지역적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 하이에크의 말에 따르면, 특정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규칙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심지어 자신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 각종 규칙에 부합하는지 같은 방식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 [7]. 물론, 이것은 행동 규칙이' 인간' 의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것들이 타고난 것임을 증명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이 문화 전통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문화전통은 상당히 일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런 행동규칙이 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이나 의식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이런 전통이 더욱 일정하다. 한 사회의 모든 개인은 일정한 규칙을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환경이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부 규칙을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칙들이 그들의 문화 전통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칙들이 보편적으로 준수될 때만 그들의 행동이 성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질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인권은 반드시 현지화의 영향을 받아야 하며, 극단적인 인권 보편주의는 무섭고 사회 발전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 인권은 특정 문화전통, 정치제도, 경제제도와 연계된 가치기준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인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우리는 인권을 세계적인 규칙으로 볼 수 있지만, 그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질서는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목표 도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넬리 씨가 말했듯이, 구체적인 인권의 형식과 해석에 제한된 문화적 차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도덕적 보편성을 고수해야 한다. 인권은 비교적 보편적이다. [8]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인권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둘의 결합은 불가분의 결합이다.
셋째, 인권의 인간 본성 해석
서문은 사실의 관점에서 인권을 해석하고, 인권을 독특한 사회현상으로 고찰하며, 사회-심리적 틀에서 인권 형성의 내면적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형이상학 선험적 개념인 인권을 과학 연구 대상으로 경험의 관점에서 분석하다. 서 씨는 사실 인권개념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시적인 억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관념이 형성 될 수 있다면, 세계에서 영원히 존속하고, 몇 세기 후에 전 세계 주류 말이 되어 세계 여러 곳에서 제도화된 규칙 체계를 형성한다면, 이 관념의 형성은 반드시 사람 자체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권의 내용을 해체하면 인권은 인간의 내면적 필요의 반영이고, 이익은 인권의 직접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은 현실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 등 규범이 조정된 구체적 이익 요구에 반영된다. 이런 흥미의 표현은 물질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일 수도 있다. 인권은 특정 권리 주체 (개인, 집단, 민족, 국가 등) 의 이상적인 추구, 합리적인 분배 및 실제 향유이다. ) 사회생활에서 개인, 집단, 사회 (심지어 국제사회) 의 이익은 모순과 충돌이다. 이익없이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나라와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에 자주 존재하는 각종 갈등과 투쟁은 특정 권리 주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은 항상 이기적이고 이기적이며 개인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며,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사실, 어떤 형태의 인권이든 인간의 생리적 필요와 심리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본능적 욕구의 구조를 소홀히 한다면, 가치 체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은 이해가 어렵다. 필요 (즉, 개인의 행복과 집단 생리의 지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 가 반응을 일으킨다. 결국, 수요는 항상 심리적이거나 유기적이며 개인에 초점을 맞추지만, 반응은 본질적으로 항상 집단적이다. 개인의 수요는 사회 조직뿐 아니라 각종 사조를 낳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생리적 필요와 심리적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전통, 활동, 조직적인 행동의 최종 출처와 목표이다." [9] 따라서 서 씨는 이런 관점에서 인권의 발생도 반드시 공리적이고 이익의' 필요' 가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말린노프스키는 "어떤 중요한 행동체계도 인간의 필요와 그 만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계속 존재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런 요구가 기본이든 생리적 필요든 파생적이든. [10] 여기서 인간의 수요의 다양성은 인권 내용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인권에서 건강권, 환경권, 생명권, 자유권, 평화권은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사람의 수요를 떠날 권리 형태는 없다. 동시에,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될 때, 반응은 다른 2 차 수요의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수요도 충족되어야 한다." [1 1] 기본 수요는 가정이나 정치조직에 의해 발생한 후 파생 수요가 발생합니다. 공포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발생시킨다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집단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이 그룹을 규제하는 파생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권리는 대부분 파생 수요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인간이 기본적이든 파생적이든, 새로운 인권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 반영한 이익에는 두 가지 도덕적 요구, 즉 자신에게 유리하고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는 두 가지 도덕적 요구 사항이 있다. 모든 생리적, 심리적 요구가 인권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이익의 호소가 인권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인도주의의 내면정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의 고유 본질에 위배된다. 학대광으로서, 그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성도 없다.
이로부터 인권 토론에서 이익은 회피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루소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지만 족쇄 속에 있지 않다" 고 한탄했다. 체인이란 무엇입니까? 필자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성은 "최고는 없고, 오직 더 좋다" 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생존과 발전은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사람이 분투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고 말했다. 사람은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물질적 이익에 대한 인간의 추구는 우선 생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일단 이 경계가 깨지면, 발전과 즐거움의 수요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이윤 추구는 이미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심리적 희생과 행동 규범이 되었다. 인류 문명의 진보, 어떤 역사적 단계에서든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법과 도덕관념은 일반적으로 이런 추구를 제한하지 않고, 이런 추구를 발전시킨다.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익을 보호하고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로크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시민들의 이익을 찾고,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이익은 구동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이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이익을 조정하고 보호하도록 유도한다. "모든 법률은 사회의 어떤 이익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익이 없으면 법률의 개념이 없다." [12] 이익은 인간 활동의 효과와 법률의 합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조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만이 합법적인 법이다. 그러므로, "법의 진정한 창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익이다." 바로 인민이익의 갈등과 충돌이 법률의 출현을 초래한 것이다. 통치계급과 통치그룹이 자신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반포한 것이다. 이익은 모든 국가와 민족이 법률을 제정하고 반포하는 기초이며 법률의 진정한 창조자이다. "[13] 따라서 인권은 모든 사람이 충족시켜야 할 기본적인 필요여야 하며, 사람에 대한 배려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옛말은 중국의 인권에 대한 주석이어야 한다.
넷째, 인권을 어떻게 보는가
서문은 한 마디로 인권을 요약했다: 인권은 일종의 도덕법칙이다! 그러나, 인권이 반드시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또한 진정한 거짓말이어야 한다. 우리는 인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인간성의 입장에서 개인이 자신과 대화하게 하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배려를 베풀게 하라.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마라" 는 것은 우리의 인권에 대한 직관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이론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인권의 내포가 있다. 우리는 다른 국경,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민족 문화 전통, 다른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통된 소망, 즉 자유가 있다. 생존을 위해서든 발전을 위해서든,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핑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오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 인간의 요구에 대한 추구, 체험식 생활 경험, 생존에 대한 태도, 존엄성과 자주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보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