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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이하' 촌민위원회 조직법') 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제 3 조 중국 * * * 생산당이 농촌에 있는 기층조직은 중국 * * * 생산당 장정에 따라 일을 전개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본 방법을 사회발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고,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율하여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과 본 조치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주민위원회 조직법 및이 조치의 홍보를 조직한다.

(2) 촌민위원회의 선거, 결정, 관리 및 감독 활동을 지도한다.

(3) 농촌 기층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마을 자치를 보장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대책과 건의를 제출하다.

(4) 마을 사람들이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신고와 반영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조사 처리한다. 제 6 조 향민 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촌민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향민정부가 환경과 자원 보호, 토지관리, 건설계획, 치안, 위생, 문화교육, 가족계획, 우무, 세금, 식량인수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촌민위원회의 주요 임무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마을 사람들이 정부 관리에 복종하도록 교육하고 촉진하며,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다.

(2) 본 마을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마을 사람들의 생산 발전을 지원하고 조직하고, 생산의 서비스와 조정을 담당하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부자가 되어 생활수준을 높인다.

(3) 본 마을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4)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마을, 민족, 마을 그룹 간의 단결과 가정의 화목을 촉진하며, 주촌 단위와의 관계를 처리한다.

(5) 사회 치안을 보호하고, 촌민 방재, 방화, 도난 방지를 조직하고, 농촌 사회의 안정을 촉진한다.

(6) 인민 정부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건의와 요구를 한다.

(7) 가족 도급경영을 바탕으로 한 통일된 이층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며, 집단경제조직과 마을 주민, 도급경영가,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8) 법에 따라 본 마을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한다.

(9)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10) 마을 사람들이 가족 계획을 시행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한다.

(11) 문화 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한다.

(12) 법령이 부여한 기타 의무 및 임무. 제 9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3 ~ 7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가 500 명 미만인 마을은 일반적으로 3 명이다. 500 명 이상 2000 원 이하의 마을은 보통 5 명을 넘지 않는다. 2000 명 이상의 마을은 7 명을 넘지 않는다.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향민정부가 본 마을 규모, 촌민위원회가 맡은 임무,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원칙에 따라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논의해 결정한다.

촌민위원회에는 적당한 수의 여성 구성원,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 민족 구성원이 적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구성원 사이에는 부부 관계와 직계 친족 관계가 없다. 제 10 조 이미 성립된 촌민 집단은 조정이 필요한 것은 촌민 거주 상황과 자치 생산 생활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촌민팀은 법에 따라 집단토지와 촌민조에 속한 기타 재산을 관리한다.

촌민팀은 촌민위원회의 업무를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 촌민 팀장은 촌민 그룹 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촌민 그룹 회의는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장의 선거는 촌민위원회가 주관한다. 촌민 소조장을 선출하려면, 본 조의 촌민이 먼저 후보를 제출한 다음 손을 들어 통과하거나 투표해야 한다. 만약 본 조의 마을 사람들이 팀장의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마을 그룹 회의를 바꿀 수 있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하고, 호대표나 촌민 대표가 선출해서는 안 되며, 촌민위원회 위원을 먼저 선출한 다음 위원이 주임이나 부주임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3 년, 임기 만료는 제때에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교체 선거는 지난번 촌민위원회 임기 만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제때에 총선을 거행할 수 없는 것은 향인민정부가 현 (시, 구)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