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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마약 금지 규정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국무원 금독조례, 약독 화학품 관리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마약은 아편 헤로인 메틸아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약품을 가리킨다.

의료, 교육,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생산, 운영, 사용, 저장, 운송할 수 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마약 선전 교육, 마약 금지, 마약 중독 관리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 4 조 마약 금지 사업은 예방 위주, 종합통치, 종금지 금지 금지 병행 방침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마약 위법 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 (개발구, 풍경구 관리위원회 포함) 는 금독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정신문명 건설, 핑안 도시건설, 사회치안종합치평가, 금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거리 사무실, 향민 정부는 지역사회 마약 중독, 지역사회 재활, 취업 지원, 마약 중독자 구조 서비스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주민 위원회는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가 마약 금지 선전, 마약 예방, 지역사회 마약 중독, 지역사회 재활 등을 수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마약 금지 작업은 당위 지도, 정부 책임, 부서 협력, 사회공치의 작업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시 () 구 () 는 금독위원회 () 를 설립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금독 작업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마약 방지 계획, 계획 및 정책 조치를 개발한다.

(2) 각 회원 단위를 조직하여 마약 금지 작업을 전개하고, 마약 금지 업무 책임을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독촉한다.

(3) 주요 마약 금지 조치를 조직하고 마약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중점 마약 금지를 실시한다.

(4) 마약 방지 합동 회의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마약 방지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한다.

(5) 마약 방지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6) 의약품 관리법, 규정 및 정책의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7) 마약 금지 작업에 대한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연간 마약 금지 보고서를 발표한다.

(8) 상급 마약위원회, 동급 당위, 인민정부가 제출한 기타 업무를 완성하다.

금독위원회는 사무실이 있어 전문직 인원이 금독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제 7 조 마약 방지위원회 회원 단위는 마약 금지 업무 책임에 따라 분담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안기관은 마약 수사, 마약 범죄 수사, 약품 행정 위법 사건 수사, 마약 원식물 단속, 마약 중독자 조사, 등록, 동적 통제, 본 시스템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 관리, 독극물 화학품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2) 사법행정부는 본 시스템의 강제 격리 금독소 관리를 담당하고, 금독법치선전교육을 조직하고 추진한다.

(3) 보건 부문은 의료기관 마취약, 정신의약품, 마약 치료 의료기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마약 중독 의료 서비스 및 마약 남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치료를 지도한다.

(4) 시장감독관리부는 약품류 전구체 화학 물질, 마취제, 정신약품의 감독 관리 및 약물 남용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5) 비상관리부는 비약류 전구체 화학 물질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6) 교육행정부는 학교의 마약 예방 교육을 조직하고 감독한다.

(7) 민정 부서는 자격을 갖춘 어려운 가정의 마약 중독자에게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8)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마약 중독자의 취업지도, 직업훈련 및 일자리 추천을 담당한다.

(9) 노동 조합,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 연맹은 마약 방지 홍보, 사회 지원 및 자원 봉사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각자의 업무를 결합해야 한다.

(10) 마약 방지위원회의 다른 회원 단위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마약 금지 작업을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8 조는 사회력이 마약 방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사회복지사 조직, 자원봉사자 조직 등 조직과 개인이 마약 방지 사회 서비스 및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기관과 개인이 기부와 원조 프로그램 설립을 통해 마약 방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시, 구 인민정부는 마약 방지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마약 금지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지도와 훈련을 제공하고, 필요한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그 시는 법에 따라 마약 금지 협회와 마약 금지 재단을 설립했다. 마약 방지 협회는 마약 방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의 자원봉사로 구성되어 있다. 마약 금지 재단은 법에 따라 사회와 개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금은 모두 마약 금지 작업에 쓰일 것이다. 제 9 조는 고등 대학 과학 연구 기관 등의 기관에서 마약 방지 과학 기술 연구와 인력 훈련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인터넷, 빅 데이터 등 현대 기술을 활용해 금독 홍보 교육, 금독, 금독 관리 및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마약 방지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마약 금지 법 집행 과학 연구 교육 등의 방면의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