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지급 및 초과 지불된 의료비와 입원 기간은 의료 서비스 계약의 대가격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좀 어색해요. 솔직히 말해서, 환자는 의료비를 더 내거나 의료비를 번호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입원 기간을 연장할 것을 마음대로 요구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건강명언) 의료기관은 환자가 의료비를 체납하거나 의료비를 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조기 퇴원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입원 기간의 길이는 의료비 지불과 무관하며 환자의 병세만 관련이 있다. 즉 환자의 병세가 퇴원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퇴원 기준의 판단은 진료의 관례와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물론 의사의 손에 달려 있다. 배출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제 3 자 감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계약에서 의료비 지불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일반 민사계약처럼 뚜렷한 대가격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일반 민사계약에서 집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대 계약 해지를 주장한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청부업자가 계약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청부업자는 일을 멈추고 계약화물 등을 압류할 수 있다. , 계약자가 합법적으로 계약 이행을 행사하는 항변권이다. 그러나 이런 항변권은 의료 서비스 계약에 적용하기 어렵다.
왜요 이것은 의료 서비스 계약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의료 서비스 계약도 동등한 민사 주체 (즉 환자와 의사 또는 병원 사이) 간의 권리 의무 관계이지만, 권리 의무의 대상은 일반 민사 계약과 크게 다르다. 의료 서비스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대상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다. 의사가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의사와 환자 간의 약속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의료 규범과 관례에 의해 구속된다. 이러한 규범과 관례도 계약의 일부이다. 모든 의료 행위는 반드시 진료 관례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의료 행위가 진료 관례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료 잘못을 항변할 수 없다.
체류 기간을 예로 들다.
사실 두 가지 입원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와 환자 모두 퇴원 시간에 합의한 것이다. 하나는 의사와 환자가 퇴원 시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의사와 환자 양측이 퇴원 시간에 합의한 상황을 토론한다.
퇴원 시간은 당연히 의사와 환자가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입원할 때, 의사와 환자 쌍방은 종종 입원 기간의 길이를 예측할 수 없다. 즉, 계약의 종결 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 과정에서 병세나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의사와 환자 모두 병세가 호전되거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부족하거나 의료비 지불이 어려워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새로운 제안이나 약속을 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하면 퇴원 시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일반적인 민사계약 이론에 따르면 채무가 이미 약속대로 이행되면 쌍방의 계약권 의무가 종결되고 민사법률 관계도 종식된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모두 퇴원 시간에 합의하면 이 의료 행위로 인한 권리 의무가 종료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 서비스 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속될 뿐만 아니라 의무적 진료 관례와 규범에 의해 구속된다. 방전 시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한 암 환자가 수술 후 의사와 환자 간에 퇴원 합의가 이루어지고 환자는 순조롭게 퇴원하지만 의료 서비스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암 환자는 수술 후 약과 수술 후 후속 방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의무의 일부분으로 입원을 계속하는 것과 같다. 의사가 수술 후 약물 및 수술 후 추적 관찰의 규범을 위반하면 여전히 위약이나 침해를 구성하며 환자가 퇴원하고 봉사료를 갚는 것을 항변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이 암 환자는 수술 후 쌍방의 협의를 거쳐 환자가 자발적으로 퇴원했지만, 실제로 퇴원하기 전에 또 다른 치명적인 보이지 않는 병변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고, 의사는 소홀해서 소홀히 했다. 퇴원 후 환자는 입원 주소와는 다른 새로운 손상을 입었다. 그렇다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퇴원하더라도 의사는 여전히 의료 관례와 규범을 위반한 이행 결함을 구성해 환자가 이미 퇴원했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환자의 병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원할 때 수시로 구조해야 하며, 이때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퇴원하는 것은 쌍방의 권리 의무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가 의문을 제기하면 퇴원 시간과 퇴원 행위는 관례적이고 규범적인 진료 수단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퇴원하거나, 쌍방이 의사-환자 계약 관계가 없거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일반 민사계약의 품질 이의기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일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이의기간과는 달리, 일반 제품 또는 서비스는 납품 후 합리적인 이의기간이 있습니다. 이의기간 이후 품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품질 합격, 의료 서비스 계약의 대상-생명건강은 합리적인 품질 이의기간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모두 퇴원 시간에 합의하더라도 퇴원 시간에 대한 법률의 적합성은 쌍방의 권리 의무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진료 관례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지불한 의료비 액수와는 무관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의사와 환자 양측이 퇴원 시간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을 논의합시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병원은 환자의 병세가 이미 퇴원 기준에 이르렀고 환자가 퇴원을 거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제 3 자가 초래한 외상 환자 중에서 비교적 흔하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제 3 자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과 관련해 입원 횟수가 많으면 보상이 많을 수 있다. 환자와 병원 사이에 의료분쟁이 있고,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는 것을 의료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병원은 환자가 퇴원 또는 퇴원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환자는 스스로 퇴원한다. 중증 환자가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표재소병 환자가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퇴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미지급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경우 병원은 환자가 퇴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환자는 퇴원을 거부한다. 병원은 환자가 의료비를 체납했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 환자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퇴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병원과 의사에게 있다. 치료를 받은 병원과 의사가 환자가 퇴원 기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면, 병원과 의사는 본 의료 서비스 계약에서 계약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계약권 의무는 이미 종결된 것이다. 병원과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비 지불의 주요 계약의무와 퇴원 수속을 위한 부수적 계약의무를 포함한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 퇴원 수속을 할 권리를 요구한 것은 환자가 의료비 지불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법 제 66 조, 제 67 조, 제 68 조 중 동시에 항변권 이행, 항변권 이행, 불안한 항변권 이행이 아니라 계약법 제 9/KLOC-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이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체납하지 않은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병원이 계약약속에 따라 의료 서비스 계약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의사와 환자 모두 약속한 의무와 진료 관례 및 규범에 규정된 의무도 포함돼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우리는 환자가 의료비를 체납했다고 해서 병원의 호소를 지지할 수 없다.
만약 법률심사를 거쳐 병원은 이미 계약약속과 법률규정에 따라 계약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환자가 퇴원 기준에 부합한다면, 의사와 환자의 권리의무가 이미 종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가 계약의 동반 의무, 즉 퇴원 수속을 밟거나 강제 퇴원을 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병원은 이미 법에 따라 계약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했지만 환자가 퇴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병원 강제 환자 퇴원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심사에 따르면 병원은 계약의무를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즉 위약 책임이나 침해 책임이 있지만 환자가 퇴원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며 병원은 환자의 강제 퇴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병원 위약 의료 손해 배상 책임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비를 빚지고 있는지 여부는 강제 환자 퇴원의 법적 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비 회수는 또 다른 법적 관계이며 병원은 단독으로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 병원은 환자가 퇴원 기준에 맞지 않거나 퇴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환자는 스스로 퇴원한다. 이 상황은 이 글에서 논의한 주요 사고방식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스스로 퇴원해 병원에서 퇴원을 신청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만 우리는 법적 관점에서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퇴원하는 것은' 계약법' 제 94 조에 규정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자신의 행동으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여기에는 치료와 약속에 따라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도 포함된다. 계약의 해제는 위약 조항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은 미지급 의료비를 계속 주장해야 하며, 환자는 입원 중 의사가 가질 수 있는 위약 또는 침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스스로 퇴원한 의료피해는 입원 중 의료행위 탓이 아니라면 주장하기 어렵다. 환자가 병원을 떠나 계약이 해지되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고 새로운 손해배상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주로 환자 체납과 퇴원 사이에 법적 대가 존재하지 않지만 환자 체납금과 의료 서비스의 질 사이에 법적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체납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습니까? 약을 중단해야 한다면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은 또 다른 더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이며, 의학 윤리와 관련이 있으며, 특별한 토론이 필요하며, 이 글은 깊이 연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비와 퇴원 시간이 법적으로 대가격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은 빚진 환자를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비 단독 지불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즉, 의료비는 사회의료보험이나 상업의료보험을 포함한 제 3 자가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의사와 환자는 직접 돈의 불안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의료 개혁의 방향이자 의사의 복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