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기본 농지를 불법으로 양도하는 것은 0.2 헥타르 (3 무) 미만이거나, 다른 경작지가 0.33 헥타르 (5 무) 미만이거나, 다른 토지가 0.67 헥타르 (10 무
(b) 기본 농지 0.2 헥타르 (3 에이커) 이상 0.33 헥타르 (5 에이커) 또는 기타 경작지 0.33 헥타르 (5 에이커) 이상 0.67 헥타르 (10 에이커) 또는 기타 토지 0.67 헥타르 (
(c) 기본 농지 0.33 헥타르 (5 에이커) 이상, 기타 경작지 0.67 헥타르 (10 에이커) 이상, 기타 토지 1.33 헥타르 (20 에이커) 이상
개인 매매나 다른 방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중하거나 가중처벌한다. 제 4 조 단위는 승인 또는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각각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a) 기본 농지가 0.2 헥타르 (3 에이커) 미만이거나 다른 경작지가 0.33 헥타르 (5 에이커) 미만이거나 다른 토지가 0.67 헥타르 (10 에이커) 미만인 경우 경고, 기록 또는 처벌
(b) 기본 농지 0.2 헥타르 (3 에이커) 이상 0.33 헥타르 (5 에이커) 또는 기타 경작지 0.33 헥타르 이상 0.67 헥타르 (10 에이커) 또는 기타 토지 0.67 헥타르 (1
(c) 기본 농지 0.33 헥타르 (5 에이커) 이상 또는 기타 토지 1.33 헥타르 (20 에이커) 이상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해고한다.
개인이 승인 또는 사기 수단을 취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비준된 수량을 초과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논처이다. (존 F. 케네디,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제 5 조 단위와 개인이 징용, 토지 점유를 불법으로 비준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각각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a) 불법 징용, 기본 농지 점유 0.33 헥타르 미만 (5 에이커), 또는 기타 경작지 부족 1 헥타르 (15 에이커) 또는 기타 토지가 2 헥타르 미만 (30 에이커) 인 경우 경고
(b) 불법 징용, 기본 농지 0.33 헥타르 (5 에이커) 이상 0.67 헥타르 미만 (10 에이커) 또는 기타 경작지 1 헥타르 (15 에이커)
(c) 징용 불법 승인, 기본 농지 0.67 헥타르 점유 (10 에이커), 기타 경작지 2 헥타르 (30 에이커), 기타 토지 3.33 헥타르 (50 에이커), 해직.
불법 승인 징용, 점유한 토지의 수가 제 (3) 항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징용, 점유한 토지나 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20 만 원 이상을 취소한다.
징용, 토지 점유를 불법적으로 비준하고, 대중의 생산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분쟁을 일으키고, 경고를 하거나,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다. 나쁜 영향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강등 또는 해직; 나쁜 영향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해고한다. 제 6 조 비준 권한을 넘어 징용, 토지 점유를 불법적으로 비준하는 경우, 비준 권한을 넘어 징용, 토지 점유량 등을 승인하는 경우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비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제 8 조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징용, 토지 점유를 비준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엄중하니 강등 처분을 내리다. 제 9 조 단위는 징용된 토지단위의 징용보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횡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각 아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a) 침략, 횡령 654.38+ 만원 미만, 그리고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b) 횡령, 횡령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준다.
(c) 부패, 50 만 위안 이상의 횡령, 해고.
횡령, 기본 농토제조비 횡령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