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와 직접 관련된 재물은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범죄에 쓰이는 금지품과 개인 재물을 가리킨다. 재산이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형법상 이를 처리해야 하며, 사법기관이 소유권을 소유, 통제 및 재구성하는 행위로 보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회수, 배상 명령, 몰수라는 세 가지 처리 조치를 취한다. 범죄와 직접 관련된 재산은 두 가지 (1) 범죄로 얻은 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글은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여 추징하고 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2) 범죄에 쓰이는 재물은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재물을 가리키며 몰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재산. 위에서 언급한 범죄와 직접 관련된 재산이 사법기관에 의해 압류되고 통제된 후 범죄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국가는 여전히 그것을 더 처리해야 하며, 사법기관이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감독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을 돌려주고 국고에 납부하는 두 가지 처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범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피해자의 재물은 반환해야 하고, 조문에 규정된 처리 조치는 제때에 피해자를 돌려주는 것이다. (b)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은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3, 도난당한 상품의 주요 특징:
(1) 증거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이중 속성.
장물 장물은 사건의 실제 상황의 발생과 발전에 객관적인 내적 연계가 있어 사건에 대한 증거가치가 있다. 장물 장물은 또한 민법상의 물건의 특징, 즉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질적 실체와 자연력을 가지고 있다. 민법상의 물건은 기본적으로 장물이 될 수 있으며, 그 특성은 소송으로 인해 변하지 않았다.
(2) 장물 장물은 반드시 행위자가 위법 범죄 수단을 통해 얻은 재물이어야 한다.
그것은 범행 수단도 아니고 행위자의 개인 합법적인 재산도 아니며 금지품에 속하지 않는다. 실제로 장물을 식별할 때 행위자가 위법범죄 수단으로 얻은 재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행위자의 다른 재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행위자의 개인 재산은 벌금, 벌금, 재산 몰수 등 행정과 형사처벌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추징의 법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 198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압류, 동결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재산 및 그 열매에 대해 검증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은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이나 장기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시행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8 조 장물 장물은 피해자의 재물과 법에 따라 파괴된 금지품을 반납하는 것 외에 모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장물 장물의 처리는 형사소송법 제 198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1) 증거로 쓰이는 실물은 법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하며, 장물을 장물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 동결된 위법금을 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인민법원이 발효판결을 내린 후 금융기관에 국고를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금융기관은 인민법원에 집행 영수증을 보냈다.
(3) 법에 따라 압류, 압류, 장물을 넘겨주지 않는 사람은 사건과 함께 증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넘겨야 한다. 인민 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린 후에는 압류, 압류 기관에 국고를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압류, 압류 기관은 인민법원에 집행 영수증을 보내야 한다.
본 규정은 공안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가 타인의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이 부분의 재물을 추징해야 하지만, 추징한 재물은 모두 장물 장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소득의 성질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효력 판결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