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작지는 사람, 노동, 사람 비율에 따라 도급할 수 있고, 식량전, 책임전 도급에 따라 도급할 수도 있고, 적당한 규모의 경영을 용이하게 하는 다른 방식으로 도급할 수도 있다.
(2) 초원은 연립 도급을 실시하고, 공동 도급을 할 수도 있고, 호특도급을 할 수도 있고, 초원 건설에 유리한 다른 방식으로 도급할 수도 있다.
(3) 과수원, 임지, 수면, 황무지, 농목기계, 수리시설 등. 단체청부, 연합가정 청부, 또는 개인전문가가 도급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의 농목관리부는 계약관리의 행정주관부이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안내한다.
(c) 계약 검증;
(4) 무효 계약을 확인한다.
(5) 계약 분쟁의 중재 및 중재;
(6) 통계적으로 계약 데이터를 요약하고 계약 파일을 작성한다.
(7) 교육 계약 관리자. 제 2 장 청부 및 청부 제 7 조 농목업 집단경제조직은 청부업자로 농목업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산자료를 도급한다.
원래 집단경제조직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생산자료는 원래 집단경제조직이 설립한 농목업 집단경제조직이 도급경영을 맡고 있다.
농목업 집단경제조직이 건전하지 않은 것은 칸차 촌민위원회가 대표한다. 제 8 조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1) 집단 소유와 국가의 모든 집단 사용 생산수단의 경영권과 도급 경영권;
(2) 계약자의 경영 자주권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생산 및 운영 활동을 감독한다.
(4) 호대표회의를 열어 도급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다.
(5) 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산전, 산중, 산후서비스를 제공한다.
(6) 계약비와 봉사료를 받다. 제 9 조 농목단체 경제조직의 구성원은 청부업자로 농목단체 경제조직이 도급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 제 10 조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a) 생산 수단의 경영권 계약;
(2) 동등한 조건 하에서, 원래 도급된 생산자료는 도급이 만료된 후 우선 도급권이 있다.
(3)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및 양도 계약
(4) 농목업 생산과 농목민 생활에 사용되는 도급기계 설비를 유지하여 판매, 손상 또는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토지와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도급 토지를 낭비하지 않고, 재배 조건을 파괴하지 않는다.
(6) 초원, 수면 등 천연자원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한다.
(7) 계약서에 규정 된 계약 임무를 완료한다.
(8) 과학 재배 및 과학 양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9)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금, 봉사료 및 단체 유보를 지급한다. 제 3 장 계약의 서명과 무효 계약의 확인 제 11 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집단경제조직원이나 호대표회의를 통해 민주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은 민족과 현 (시, 구) 인민정부의 농목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는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13 조 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있어야한다.
(a) 계약 생산 자료의 이름, 종류, 방향, 모델, 수량, 품질, 용도 및 등급
(b) 계약의 시작 및 종료 시간;
(3) 계약의 지표;
(4) 계약 지표의 조건과 조치를 조정한다.
(5) 고용주가 제공하는 생산 조건, 서비스 품목 및 서비스 요금
(6) 생산 자료의 사용 및 유지 보수 요구 사항, 평가 및 상벌 방법
(7) 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계약비, 봉사료 및 단체 유보
(8)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9) 쌍방이 합의한 기타 사항. 제 14 조 계약은 쌍방 대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감정이나 공증을 요구하는 사람은 소목 향진 농목계약 관리부에서 감정하거나 공증처에서 공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