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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법에는 이른바' 정당방위' 가 없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반드시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 침해는 국가, 집단 또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인신권리 침해일 수도 있고 재산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권익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라면 이 요구에 부합한다.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이른바' 불법 침해' 란 어떤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범죄 행위와 불법 침해를 모두 포함한다.

진행중인 불법 침해가되어야합니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불법 침해를 제지하고 해로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불법 침해는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자가 자동으로 중단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4. 반드시 위법 침해자 본인을 겨냥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정당방위행위는 불법침해를 실시하지 않은 제 3 인 (불법침해자의 가족 구성원 포함) 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5,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는 사회에 유익한 합법적인 행위이며,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 즉,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반면에, 불법침해는 왕왕 갑작스러운 습격이고, 방어자는 왕왕 준비가 전혀 없이 갑자기 온다. 상황이 급박하여 정신이 매우 긴장되다. 일반적으로 방위 행위를 실시할 때 불법 침해의 진실되고 고의적인 위험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적절한 방위방법, 도구, 강도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방어할 조건도 없다. 따라서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정당방위에 속해야 한다.

과당 형사 책임의 규정에 대하여, 과당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당방위행위는 불법침해로 인한 것으로 불법침해 대상자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무책임한 정당방위행위에 대한 규정. 이 단락은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중요한 보완책이다.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납치 등 폭력범죄의 성격, 강도, 긴급도, 정당방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결과는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른바' 기타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 란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와 비슷한 폭력 범죄 (예: 군중 속에서 실시된 폭발범죄) 를 말한다.

자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리이다. 시민들은 이 권리를 명심해야 하며, 이 권리를 이용하여 국가, 대중의 이익,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방위란 불법 침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입혀 공익, 자신 또는 타인의 인신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시민이 범죄자와 싸우는 합법적인 무기이며, 시민들은 이 무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 강도, 절도, 강간, 살인, 살인, 방화 등 위법 범죄를 당할 때는 정당방위를 잘 활용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호신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합니까?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익과 자신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당하는 경우에만

둘째, 불법적 인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셋째로, 관련없는 제 3 자가 아니라 불법침해 본인을 위해 변호해야 한다.

넷째,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없어야 할 손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어떤 불의한 변호가 있습니까?

정당방위가 있다면, 부적절한 방위가 있다. 부적절한 방위로 인한 손해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적절한 방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방어가 과도하다. 행위자의 정당방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2, 방어 도발. 행위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희롱하고, 자신을 불법으로 침해하게 한 다음, 한 가지 핑계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위침해 제 3 자는 외부방위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수비수가 지속적인 불법 침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침해를 가리킨다.

4. 가상방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불법침해를 말하며 행위자의 추측, 추정, 추론으로 불법침해를 당한 것이다.

예방은 예방이라고도 합니다. 불법침해 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도착하기 전에 불법침해를 실시할 사람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

6. 사후 방어. 불법침해 종료 후 불법침해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