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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법에 대한 고찰
법과 도덕은 중요한 행동 규범이며, 모두 사회의 상층건물에 속한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줄곧 법학 이론의 관심의 초점이었다. 다음은 내가 추천하는 도덕과 법적 사고에 관한 단문이다. 네가 좋아하길 바래!

도덕과 법적 사고 중 하나

법과 도덕을 논하다

요약: 법과 도덕의 관계는 영원한 화제이며, 동서고금의 철학자와 현자들은 모두 답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역사와 현실은 우리에게 법과 도덕은 선을 긋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하며,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직' 법' 과' 덕' 을 결합해야만 법치의 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할 수 있다. 오직 법덕 융합, 상호 침투 조화, 법률 적정 도덕화, 도덕적시적법화,' 법치국' 과' 덕치국' 을 결합해야만 화합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

키워드: 법률 도덕성 도덕적 합법화 한계; 법률도덕화

법과 도덕은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두 가지 큰 수단이다. 인류가 문명사회에 들어선 이래로 법과 도덕은 줄곧 함께 생겨나고 있다.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그들은 독특한 우세로 사람들의 언행을 규범화하고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은 "카이사르는 카이사르에게 속하고, 신은 하느님께 속한다" 라는 서양 속담을 빌려 도덕과 법의 관계를 포지셔닝하는 데 익숙해져 법과 도덕이 각자의 영역을 조정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견해에 반대하지 않지만, 도덕조정이 없는 법률조정 분야와 법률조정이 없는 도덕조정 분야 외에도 법과 도덕교차조정이 있는 분야가 있다. 보덴하이머가 말했듯이, "도덕과 법률은 서로 다른 규범 질서를 대표하며, 그들의 통제 범위는 부분적으로 겹친다. 도덕의 일부 분야는 법률의 관할을 넘어섰고, 법률의 일부 부문은 도덕적 판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건전함에 없어서는 안 될 도덕질서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규범체계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 [1] 법은 원시 사회 말기에 씨족 사회의 해체와 사유제, 계급의 출현으로 생겨났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법은 국가와 동시에 생겨났고, 도덕은 법이 출현하기 전에 존재했다. 일찍이 원시 사회에서 씨족 구성원은 씨족 풍습과 종교 금기를 준수했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하는 규범으로,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된다. 보통 각종 법률 문서를 통해 표현되는데, 도덕은 주로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이다. 그것은 방향성이며 강제력이 없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 속에 존재하며 글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법은 사람이 나타내는 외부화된 언행만 조정하지만 도덕은 사람의 언행뿐만 아니라 사람의 동기와 의식도 조정합니다. 법률은 권리와 의무의 평등을 강조하며,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고 의무도 없으면 권리가 없다" 는 것도 법률의 핵심이며, 도덕은 의무기준을 강조하며, 우리가 진선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도록 요구한다. 법과 도덕은 조건, 표현 형식, 조정 범위, 구체적인 내용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각자의 조정 분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자율분야는 서로 간섭하고 침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국가 기관의 조직 형태와 규칙, 사법 재판 절차는 법률로만 조정할 수 있고, 침을 뱉거나 욕하는 것은 도덕으로만 규범화할 수 있다. 법은 도덕의 최종선이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덕이 법률로 상승하고, 국가는 강제력으로 사람들의 준수와 이행을 구속한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관계는 법률조정의 대상이자 도덕조정의 대상이다. 이런 사회관계의 파괴는 법률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다. 우리는 종종 법적 규범에서 도덕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법에서 행정인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민법 중의 성실한 신용, 공서 양속을 지도한다. 어떤 면에서는 도덕이 법의 상위 개념이고, 도덕의 외연은 법보다 더 넓으며, 법률 조정의 상당 부분은 도덕적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파운드는' 법과 도덕' 이라는 책에서' 형법은 조정해서는 안 되며 행정법과 민상법에 넘겨야 한다' 고 언급했다. 조정해서는 안 되는 법들은 당사자와 그들의 목사님의 양심에 맡기세요! "

어떤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법제가 완벽해질수록 그 법률에 반영된 도덕규범이 많아진다" 고 말한다. 한 나라의 법률제도가 완벽한지 여부는 주로 법률규칙에 포함된 도덕규범의 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법제가 건전한 나라에서는 법이 거의 도덕규범의 집결이 되었다. " [2] 이것은 도덕적 합법화의 경향을 볼 수있다. 도덕법화는 주로 입법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입법자가 입법과정과 국가의식의 형식을 이용하여 일정한 도덕관념과 도덕규범 또는 규칙을 표현하고 규범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서 도덕법화의 예가 많은데, 비교적 전형적인 것은 중국 고대의 입법 과정이다. 주공의 례제도는 하상시대의 의식을 정리하고 보충하며, 의식의 규범을 더욱 체계화하고, 의식의 원칙을 합법화하는 경향이 있다. "존경" 과 "친" 은 "주례" 의 기본 원칙이며, 이 도덕적 요구는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예의와 형벌은 본질적으로 같고, 응용상보적이다. 위례는 위법이고, 위법은 위례이다. 한대에 이르러 도덕의 법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갔고,' 백가를 면직시키고 유학술을 독존하는' 한족 유가동중슈의 영향을 받았다. 한대 법률의 모든 원칙은 모두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당대는 예법 결합의 전성기, 종법윤리관계의 의례가 기본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일률적' 은 당법에 대한 평가로, 법률 제정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법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가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덕의 역할을 중시해 왔으며, 줄곧 도덕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덕적 합법화가 필요하다. 현실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도덕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도덕에 어긋난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양심을 잃고 염치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도덕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지식" 과 "행동" 을 일치시키는 도덕적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법은 권력과 의무의 통일이고 도덕은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 도덕법화는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상응하는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물론 권력은 포기할 수 있고, 배우는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삼는다" [4] 법률 시행에 유리하다. "도덕이 조절할 수 있는 사회관계는 주로 적대적 갈등과 대립적 갈등 중의 비대성 행위이다." [5] 대립성이 강하고 이해 충돌이 치열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반드시 법률로 조정해야 한다. 도덕은 어떤 경우에는 무력하다. "도덕사회의 보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감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도덕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나 극소수의 사람이 비도덕적이라면 사회 전체의 도덕적 자원 배분 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 " [5] 도덕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만 규탄하고 처벌은 하지 않는다. 이는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 범죄 등 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도덕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법화' 를 해야 한다.

도덕법화는 모든 도덕규범을 맹목적으로 법적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한도 내에 유지해야 한다. 법은' 유유' 와' 유비쿼터스' 의 합리적인 호환성이어야 한다. 사실, 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회 문제가 법적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에는 그 자체의 결점과 한계가 있어 극복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법률을 보완하는 적극성과 창조성이 고무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양계초 선생은 일찍이' 선진정치사상' 이라는 책에서 법률의 폐단을 지적한 적이 있다.' 법권의 근원은 국가에 있다. 법치를 지나치게 미신하면 국가 권력을 미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유는 국가에 삼켜질 수 있다. 법치는 영원히 기계적이며, 모든 것은 하나의 틀에 맞춤화되어 개성의 발전을 방해한다. 사람들에게 법률 범위 내에서 속임수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유가가 말한 것이 되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사람이 자유로워도 염치없어? , 이것은 세 번째입니다. 클릭합니다 도덕을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류가 법률을 창조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도덕은 점차 두드러지고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자주 위반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져 법률의 범위에 흡수될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했던 일부 행위는 법률 분야에서 물러나 도덕조정으로 전향할 수 있다. 도덕법화는 어떤 도덕법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어떤 도덕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인정에 달려 있다. 도덕법화의 이' 도' 는 일반 사회 구성원의 도덕관념이 수용되고 필요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한다. 전체 사회 구성원의 도덕 수준과 개인의 소양이 고르지 않다. 도덕적 자질이 높은 사람에게는 법적 기준이 너무 낮고, 도덕적 자질이 낮은 사람에게는 법적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법률은 일종의 타협가치를 채택해야 한다. 사람은 도덕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중국의 현행 결혼법은 도덕의 합법화와 그 한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중국 봉건 사회는' 일부다처다첩' 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는데, 중혼은 보편성, 도덕성,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남녀 평등과 일부일처제는 도덕적 요구이다. 현행 결혼법은 일부일처제 원칙을 고수하고,' 중혼금지와 다른 사람과의 동거 금지' 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혼을 이혼 허가의 법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결혼법은 현대사회의 도덕적 요소를 크게 흡수하고 중혼에 대한 처벌을 높였지만 현행결혼법은 모든 혼외정사를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결혼 가정은 사적인 분야에 속하는가, 아니면 감정과 본연의 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법은 너무 엄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예로, 일부 학자들은 자멸은 살인으로 범죄로 형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을 위해 용감하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미덕이자 우리가 줄곧 제창해 온 주류 가치이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을 구하라' 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이' 다른 사람을 구하라' 고 강요한다면, 한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여 두 생명권의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구하라' 는 질문은 도덕에 맡기고 여론과 사회도덕을 통해 긍정적인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 도덕의 법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도덕의 약화로 이어지기 쉽다. "국가의 재력은 도덕법화 후의 시행 비용을 지탱할 수 없다." [7] 법은 도덕을 완전히 대체 할 수 없거나 완전히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도덕도덕화와 동시에 도덕화 법도 필요하다. 법률의 도덕화는 법률 조정의 대상이 도덕 범위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범의 제창성 규정과 금지성 규정은 국가의 강제력과 법적 구속력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대상으로 내부화될 수 있다. 도덕은 법률의 승화이다. 법률 규범은 반드시 윤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윤리가 없으면 법률 규범은 반드시 입법자의 임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난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도덕의 피를 주입하고, 법률을 유연하게 운용하며, 유교 윤리법의 합리적인 핵심을 흡수해야 한다. 즉, 도덕화된 법률은 도덕적 기능에 의존해야 한다. 더구나 사람의 사상, 신앙, 사생활은 모두 법이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지역의 도덕 건설을 강화하면 좋은 사회 풍조와 사회 환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률의 도덕화는 공민 도덕의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치 목표의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법과 도덕은 상층건물에 속하며 사회의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 발전에 큰 추진 작용을 한다. 도덕법화' 와' 법률도덕화' 는 오늘날 법치사회의 하이라이트로, 각기 다른 각도에서 법치의 요구에 영합하고 있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영원한 화제이며, 동서고금의 철학자와 현자들은 모두 답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역사와 현실은 우리에게 법과 도덕은 선을 긋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하며,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직' 법' 과' 덕' 을 결합해야만 법치의 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할 수 있다. 오직 법덕 융합, 상호 침투 조화, 법률 적정 도덕화, 도덕적시적법화,' 법치국' 과' 덕치국' 을 결합해야만 화합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저자 보덴하이머. 와 계절에 따라 번역하다. 법학: 법률 철학과 그 방법. 화하출판사, 1987, P386.

[2] 왕이 많다. 도덕 건설의 기본 경로. 철학 연구, 1997.

[3] 범금설. 도덕적 합법화와 법적 도덕화를 논하다. 법률 검토, 1998.

[4] 유운림. 시민이 법을 준수하는 도덕의 배양을 논하다. 중주 학술지, 2003.

[5] 로. 도덕 과정.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1986, P72.

[6] 왕건국. 인간성 가설과 시장 경제. 경제학 찻집', 산둥 인민출판사, 2000 년, P75.

[7] 하오철천. 도덕의 합법화. 검찰일보,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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