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합법적 인 행정
합법행정은 행정합법성 원칙이 행정 분야에서 내재하는 요구이다. 법에 따라 행정은 행정기관에 행정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 기관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주거나 의무를 늘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법행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어떤 행정권력도 반드시 법률에 의해 허가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모든 행정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모든 행정직권의 부여, 위탁 및 운용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1) 법의 본질에 부합한다. 넷째, 상술한 세 가지 규정을 위반한 모든 행정행위는 사후에 법적 인가를 받지 않는 한' 무효' 로 선포될 수 있다.
합법적인 행정은 어떤 행정권력의 행사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직권의 사용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충돌' 은 엔티티 충돌과 프로그램 충돌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직권의 수여와 행사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관이 부담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일부 또는 전부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 다른 조직이나 개인도 법정행정기관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정요구에 따라 허가와 위탁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절차만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우리는 법에 따라 행정, 합법적인 행정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 활동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적극성을 억제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행정 주체는 직권 범위 내에서 사회의 개혁, 발전, 안정을 위해 공익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활동은 모두 법에 따라 행정원칙에 부합하며, 현대사회는 행정 주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합리적인 행정합리적인 행정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때, 행정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편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유재량권의 행사는 법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무관한 요소의 방해를 배제해야 한다. 취해진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합리적인 행정은 법에 따라 행정하는 데 필요한 보완책이다. 합법적인 행정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행정은 행정행위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한다. 합리적인 행정은 반드시 합법적인 행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 즉, 합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 합법적인 범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을 위반하는 소위' 이성' 은 용납할 수 없다. 법행정은 행정구역의' 구속행위' 에 해당하며, 대부분' 강성한 면' 을 보여준다. 합리적인 행정은' 재량행위' 에 해당하며 대부분' 탄력' 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후자는 쉽게 발견되고 식별됩니다. 부적절한 관리는 쉽게 발견되고 식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후자가 주는 피해가 더 크므로 우리는 더욱 중시해야 한다.
행정법 합리성 원칙의 확립은 행정자유재량권의 존재와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자유재량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심화, 특히 통제의식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 행정자유재량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정관리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행정자유재량권이 제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남용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행정자유재량권의 남용이나 행정자유재량권의 명백한 불공정은 모두 법행정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재량권의 역할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바로 이런 요구하에서 합리적인 행정은 본질적으로 재량 행위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 내용이 적당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라고 요구한다. 합리적인 행정은 법행정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며, 법행정의 더 높은 기준과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성적 행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성' 의 기준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공정성, 정의, 합리성" 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행정 행위는 반드시 정당해야 한다. 즉, 행정 주체가 행정 행동을 할 때 주관적으로 동기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정당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 행위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행정 주체가 어떤 행정행위를 선택할 때 권리와 의무, 개인의 손해와 사회이익, 개인의 이익과 국가 (집단) 이익의 균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 행동은 감성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행정 주체가 행정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정상대에게 자신이 이행할 수 없거나 불합리한 의무를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셋째, 적법 절차
적법 절차 요구 방법, 절차, 시간, 순서 등. 행정 행위는 법과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즉, 행정 절차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현대 행정법에서는 절차법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 관행에서 절차 위법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적법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 개방의 원칙을 고수하다. 공개는 행정 행위에 대한 기본 요건이다. 행정기관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행정관리를 공개해야 한다.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법규, 규정, 정책조치 및 행정기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조건 및 절차는 법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며, 상대인이 법에 따라 검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행정행위의 절차와 수속은 공개해야 하며, 공개 게시나 기타 방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상대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상대적 중대 권익과 관련된 일부 행정행위는 공청회를 열어 대중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행정행위 공개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개선하고, 근정염건설을 강화하고, 행정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번식을 방지하며,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공정성과 정의의 본의는 공정하고 정직하며 사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리사욕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하며 상대인의 신분, 민족, 신앙,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기피 제도를 세워야 한다. 행정기관 직원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 자발적으로 회피하거나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편신만 듣지 마라. 각 당사자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진술과 변호를 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임의성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은 현대 행정 절차의 최저 원칙이자 행정 민주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3. 청각의 원칙. 즉, 행정 절차에서 상대인이 행정 행위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이런 의견을 마땅히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 원칙의 청문은 주로 행정행위에 대한 상대인의 "알 권리" 를 반영한다. 이곳의 청문은 주로 상대인의 행동권리를 반영한 것이다. 청문제도는 현대행정절차법 기본제도의 핵심으로, 관민 소통 강화, 정치민주적 참여 촉진, 행정효율성 향상, 권력 남용 방지, 행정권력 독단 근절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정의와 효율성의 통합으로 반영하는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4. 순서 원칙. 행정 절차가 필요한 제도는 일정한 질서를 보여주는데, 규정된 질서를 위반하면 위법이거나 부적절한 행정이다. 순서 원칙은 행정 절차의 시효성의 표현과 요구 사항 중 하나이며, 그 본질은 행정 절차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시간상의 차이로 인해 상대인에게 침해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5. 효율성 원칙. 이것은 행정 절차의 적시성의 또 다른 표현이다. 행정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각 부분에 시간 제한, 즉 시효제도가 있어야 한다. 법정 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른 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행정 절차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효율성 원칙에는 일정 절차 형식, 특히 각종 행정법문서의 통일된 형식 (예: 필기록, 판정서 등) 도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보증이며, 행정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4.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정시한을 준수하고, 법정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효율과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최대한 용이하게 해야 한다. 편의 원칙과 효율성 원칙은 우리나라 행정법 제도의 중요한 원칙이다.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번거로움을 피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링크를 줄이고, 시간, 비용, 정력을 절약하는 등 당사자와 군중을 최대한 용이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합법적이고 정확하며 간편하며 효율적이며 유연한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편의 원칙은 세 대표의 구체적 구현이며,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객관적인 요구이며, 인민정부 집권 위민의 본질이다. 행정기관은 직무 수행과 편민이민을 통일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직책을 이행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킨다
사회신용은 한 국가의 문명 수준의 벤치마킹으로 정부, 기업, 개인으로 구성된 국가신용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선, 정부는 성실과 정의를 중시하고, 정책 법규의 진지함과 통일성을 보장해야 하며, 금지가 그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식언도 하지 않고, 명령도 바꾸지 말아야 한다. 현재, 정부는 경제와 사회사무의 관리에서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정도의 법 집행 임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일부 법규가 심각하게 지방화되고 부문화되면 법제 통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법률 및 규정 및 정책 조치는 불안정하고 지속되지 않아 정부의 신용과 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약속을 지키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은 청렴한 정부를 세우는 기초 작업이다.
둘째, 정책과 정보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은밀한 조작은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람들이 주택 자원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제도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투명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는 모두 행정성실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민본' 이념을 세우고' 관본위' 사상을 버리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넘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 혹은 불성실이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이념을 세워야 위신을 세우고, 좋은 이미지를 세우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신뢰 보호 원칙" 을 수립하고 실천하십시오. 신뢰 보호 원칙의 기초는 정부의 권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이다. 이는 대중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일과 생활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신뢰가 잘 보호되지 않고 심지어 피해를 입는다면 대중의 인신권리, 공익, 심지어 전체 경제사회 발전은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인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공신력을 가져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법정사유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국익, 공익 또는 기타 법적 이유로 행정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행정상대인이 입은 재산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제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질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처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