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범주
면세 담배 제품 한도
12 도 이상 면세
알코올 음료 한도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여행객 (홍콩, 마카오 여행객, 내지가 개인적인 이유로 호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포함).
담배 200 개비, 시가 50 개, 담배 250 그램.
1 병 (0.75 리터 이하)
같은 날 혹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여행객.
담배 40 개비, 시가 5 개, 담배 40 그램.
면세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입국객
400 개의 담배 또는 100 개의 시가 또는 500 그램의 담배.
와인 2 병 (1.5 리터 이하)
● 개인용여행용품
주민이 아닌 여행객과 국가 입국 비자를 소지한 주민은 카메라, 휴대용 녹음기, 소형 카메라, 캠코더, 휴대용 워드 프로세서 한 대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것은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에서 통행하는 여행 자용품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출국해야 한다.
● 금, 은 및 그 제품
여행객은 금과은과 그 제품을 가지고 입국하여, 자신의 합리적인 수량을 제한, 50g 이상,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합니다. 복역출국할 때 세관은 이번 입국신고량에 따라 방항한다. 국내에서 구매한 금과은과 그 제품 (장식품, 그릇 등 신공예품 포함) 을 휴대하거나 부치면 세관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한' 전용 송장' 으로 발행된다.
● 외환
외화 여행자 수표 신용장 등을 소지한 여행객.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수량 제한이 없다. 주민여행객이 65,438 달러+0,000 달러 (비주민여객은 5,000 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타 외화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때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수출할 때 세관은 본 신고 수량을 기준으로 검방한다. 여행객은 상술한 외환을 가지고 출국했고, 세관은 국가외환관리국이 발급한' 외환휴대증명서' 에 의거하여 검방했다.
● 인민폐
여행객이 인민폐를 가지고 출국하는 것은 인민폐 6,000 위안으로 제한된다. 6,000 원이 넘는 출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화재 (근대 고 유명 서예가의 작품 포함)
문화재를 가지고 입국하는 여행객은 다시 출국해야 할 경우 세관에 상세히 신고해 주십시오. 여행객이 휴대하고 출국하는 문화재는 반드시 중국 문화행정관리부에서 감정해야 한다.
문화재를 가지고 출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국내 상점에서 구매한 문화재에 대해 세관은 중국 문화행정관리부에 의해 찍힌 식별 표지와 문화재 수출 인보이스 검사에 의거한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만 중국에서 획득한 문화재를 통해서만 세관은 중국시 문화행정관리부에 찍힌 식별 표시와 발급된 수출허가증에 의거하여 검수한다. 그들을 데리고 출국하지 마세요. 문화재를 가지고 출국하는 것에 대해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 한약과 독점 한약
여행객은 한약재, 중성약을 휴대하여 출국하는데, 인민폐 300 위안을 제한한다. 홍콩과 마카오에 가면 총 가치는 인민폐 150 위안으로 제한됩니다. 외국으로 보내다
한약재, 중성약, 총 가치는 인민폐 200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홍콩 마카오로 보내면 총 가치는 인민폐 100 원으로 제한됩니다.
출국할 때 입국객들은 적정한 수량의 한약재와 외환으로 구매한 약품을 휴대하고 세관은 관련 인보이스와 외환수표에 따라 석방한다.
사향과 상술한 규정 한도를 초과하는 한약재, 중성약은 출국을 허가한다.
● 여행 상품
입국객이 출국할 때 외환으로 국내에서 구매한 관광 기념품과 공예품을 세관은 관련 영수증과 외환수표에 따라 발급한다. 단, 국가가 수출허가증이나 수출환급이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
셋째, 수하물 및 우편물 수집 조치
세금 계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중국 세관은 입국객의 수하물 물품과 개인 우편물에 대해 특별관세와 세율을 실시한다. 현행 세율 * * * 5 개의 세금 극이 있습니다: 면세, 20% 50% 100% 200%. 일본에 입국한 화물에 대해 종가세를 징수하다. 완세 가격은 세관이 국제시장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통일적으로 심사하여 공포하여 실시한다.
4. 출입금지 물품
입국 금지 품목:
1. 각종 무기, 시뮬레이션 무기, 탄약, 폭발물
위조 된 통화 및 위조 된 증권;
3.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해로운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비디오,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시판, 컴퓨터 저장 매체 및 기타 물품
4. 각종 독한 독약;
5. 아편, 모르핀, 헤로인, 마리화나 및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마약과 정신약
6. 위험한 병균,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을 가진 동물, 식물 및 그 제품;
7.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해롭고, 전염병 발생 지역 출신이며,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식품, 의약품 또는 기타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