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은 집단자산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6 조 농촌 집단자산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는 원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농촌경제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집단자산관리의 지도와 감독을 책임진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의 이행;
(2) 집단자산의 사용과 집단경제조직의 재무활동을 감사하고 감독한다.
(3) 집단 자산의 통계, 등록 및 평가를 책임진다.
(4) 집단 경제조직 회계사의 관리, 훈련 및 평가를 담당하고 농민 회계 기술 직함을 평가한다.
(5)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집단 자산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각급 인민정부의 향진 기업, 토지, 임업, 수리, 농업, 수산 등의 부서는 법에 따라 농촌 집단 자산 관리에 대해 산업지도를 해야 한다. 제 2 장 농촌 집단자산 소유권 제 8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그 집단자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9 조 농촌 집단 경제기구의 모든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집단경제기구는 법에 따라 모든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 등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b) 농촌 집단 경제 조직 투자 또는 모든 건물, 기계 장비, 가축, 나무, 농지 수 보수 시설, 농촌 도로 및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기타 공공 복지 시설;
(3)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투자하거나 합병한 기업 자산
(4)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주식협력기업, 연합기업, 연합기업에서 보유한 자산 점유율
(5)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관련 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공익시설에서 보유한 자산 점유율
(6)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모든 현금, 예금 및 기타 화폐 자산
(7) 국가 및 관련 기관, 개인이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
(8)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
(9)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구매한 채권 및 기타 유가 증권
(10)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기타 자산에 귀속한다. 제 10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중요한 자산소유권의 취득, 변경, 소멸은 향촌 경제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농촌 집단 자산 소유권 논란은 법률과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정부가 처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 장 농촌 집단자산 관리 제 12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집단자산 관리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단체경제조직이 직접 경영하거나, 계약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고, 단체자산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도 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모든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를 입찰방식을 통해 개발 이용을 도급할 수 있다. 제 13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집단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그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집단자산 경영 사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단자산의 보전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농촌 집단 자산 청부 또는 임대는 평등, 공개 및 자산 보존 부가가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나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규정에 따라 재산 담보나 경제 담보를 제공하고, 단체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계약금이나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인출하고 지불해야 한다. 제 1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집단자산으로 주식 입주, 연합업 또는 주식협력경영을 실시하고, 입찰방식으로 집단자산경영권을 청부 또는 임대한 경우, 자산확인, 채권채무 청산, 향촌 경제경영관리기관 또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관련 중개기구가 자산평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