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계약 해석의 상세한 규칙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42 조 제 1 항, 제 46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조항을 해석할 때, 일반인이 동등한 상황에서 이해하는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계약의 관련 조항, 계약의 성격, 목적, 습관, 성실한 신용원칙을 결합하고 계약 배경, 협상 과정, 이행 행위 등을 참고해야 한다
계약 조항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해석이 있으며, 이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해당 조항의 효력에 유리한 해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유계약이라면 채무자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선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 조항에 대해 단어의 의미와 다른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한쪽이 단어의 의미에 따라 계약 조항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 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거나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거래습관' 으로 인정할 수 있다.
(a) 당사자 간에 거래 활동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행
(2) 현지 거래 또는 특정 분야 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알려져 있거나 알아야 할 관행.
거래 습관에 대해서는 주장한 쪽이 증명 책임을 진다.
둘째, 계약 체결
제 3 조 계약 체결, 당사자가 계약의 주체, 표지, 수량에 대해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당사자가 가격이나 보수를 협상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510 조, 제 51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다.
(2)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품질, 가격 또는 보수, 이행 기한, 이행 장소 및 방법, 위약 책임, 분쟁 해결 방법 등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뜻을 표명했지만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양측이 내용에 합의한 후에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의했고,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계약 성립 조건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이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당사자가 계약의 부족한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510 조, 제 51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인민법원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는 공개 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낙찰통지서가 낙찰자에게 전달될 때 계약이 성립될 때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계약이 성립된 후 당사자가 서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입찰서류, 입찰서류, 낙찰통지서에 따라 계약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현장 경매, 인터넷 경매 등 공개 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경매인이 낙찰할 때 계약이 성립되고, 전자거래시스템이 거래가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 계약이 성립된 후 당사자가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면 인민법원은 경매 공고와 경매인의 제시가격에 따라 계약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재산권거래소 등 기관은 경매 상장거래를 주관하고, 그 발표 경매 공고와 거래규칙은 계약 성립에 필요한 조건을 공개적으로 확정한다. 당사자가 계약 성립 시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5 조 계약 과실에 대한 보상 범위.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한 행위나 계약의 성립, 무효, 철회 또는 무효에 대한 잘못이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준비에 지출된 합리적인 비용 및 기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어 쌍방이 실수의 정도에 따라 손실을 분담한다.
일방이 계약 체결을 구실로 악의적인 협상을 하거나 성실신용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다른 행위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하지만,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지출해야 할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당사자는 전항에서 "다른 계약 기회의 손실로 인한 손실" 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다른 계약 기회의 현실적 가능성과 손실의 크기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6 조 제 3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 강압행위가 있어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은 쪽이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계약은 제 3 자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거나 제 3 자가 제공하는 지식, 경험 및 정보에 의존한다. 제 3 자는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한 행위나 계약의 성립, 무효, 철회 또는 무효에 대한 잘못이 있고, 손해를 입은 쪽이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규정된 제 3 인 배상 책임의 범위는 본 해석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당사자도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한 행위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제 7 조 예약계약의 확정 당사자는 인수서, 주문서, 예약서, 의향서, 비망록 등으로 향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는 계약금을 지급하여 미래의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경우 인민법원은 약속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가 이 서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수서, 주문서, 예약서, 의향서, 비망록 등. 당사자는 계약의 주체, 표기물, 수량, 가격, 보수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본 해석 제 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계약 성립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사자가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거나, 한쪽이 이미 이행했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인민법원은 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8 조 예약계약 위약의 인정 예약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협상할 때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당사자가 예약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 협상이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제기한 조건이 예약계약의 내용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지 여부와 합리적인 협상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9 조 예약계약을 위반한 책임 예약계약이 발효된 후, 한쪽은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손해배상, 당사자가 약속한 대로, 약속에 따라; 합의가 없다면 인민법원은 본 해석 제 5 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액과 본 해석 제 63 조부터 제 66 조에 의해 확정된 손해배상액 사이에 본 계약 조건의 실현 정도와 본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결을 내리다.
예약 계약은 계약의 대상, 표기물,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보상, 이행 기한, 이행 장소 및 방법, 위약 책임, 분쟁 해결 방법 및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실질적 내용에 합의했다. 당사자가 본 계약의 성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따라 예약계약을 위반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 10 조 형식 조항이 계약을 체결할 때, 형식 조항을 계약 당사자에게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문자, 기호, 서체 등 뚜렷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상대방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주의하도록 상기시킨다.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49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서면이나 구두로 상대방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의 개념, 내용 및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인민법원은 형식 조항을 제공한 쪽이 이미' 민법통칙' 제 49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그 설명이나 해석의 의무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형식 조항의 확정 계약 조항은' 민법통칙' 제 49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계약만 계약 시범문에 따라 체결되거나 양측 당사자가 계약 조항이 형식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조항이 형식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실제 재사용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에 작성되어 상대방 당사자와 협상하지 않은 계약 조항이 형식 조항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하지 않지만, 같은 기간 유사 거래에 대한 서로 다른 계약 텍스트를 제공하여 해당 계약 조항이 재사용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예외다. (존 F. 케네디,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셋. 계약의 효력
제 12 조 발효계약의 비준이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은 비준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준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약속이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신청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비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계약약정의 비준의무를 위반한 위약 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계약이 승인 되기 전에, 1 개의 측은 계약 계약의 주요 의무를 실행 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고소 하 고, 소송의 요구를 바꾸지 않기 위하여 설명 된 후에, 인민 재판소는 소송을 기 각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한쪽이 인가의무를 이행할 것을 판결한 후, 불이행을 거부하고, 강제 집행을 거쳐 여전히 불이행하였다.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위약 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계약이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비준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이미 비준 수속을 신청하거나 발효판결로 확정된 비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 승인 기관이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인가의무 이행을 연기하여 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5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