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형기를 거쳐 감독 규정 준수, 교육 개조, 확실히 회개 표현,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미리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된 범죄자는 가석방시험 기간 내에 재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재범을 구성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중요한 형벌 집행 제도이다. 가석방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일정 기간 복역한 후 확실히 회개의 표현을 하고, 개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범죄자를 사회에 투입하지 않고, 범죄자들이 교육 개조에 복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촉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형과 가석방 규정
제 6 조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의 감형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감형 집행이 1 년 이상 집행된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 년 6 개월을 감형해야 한다.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 년 후에 감형된다. 유기징역의 감형 시작 시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실로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자는 한 번에 9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실히 회개 표현과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을 한 번에 경감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년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실히 회개 표현과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회 감형을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해야 한다.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이 1 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감형 간격은 마지막 감형 후의 형보다 작을 수 없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범인은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7 조. 직무를 이용하여 감형 조건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자들, 금융관리질서 파괴, 금융사기 범죄자,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를 용인하는 범죄자,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자, 테러를 실시하는 범죄자, 마약범죄그룹 1 위 요소, 마약재범, 재범, 재산 판결 불이행 또는 불완전 감형은 2 년 이상만 집행할 수 있으며,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6 조를 참고하여 엄격하게 통제한다. 한 번의 감형은 1 년의 징역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에서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조직폭력범죄로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있다. 두 가지 죄와 징역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만기 2 년 후에야 감형할 수 있으며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6 조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된다. 한 번의 감형은 1 년의 징역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의 감형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범인은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형벌 집행 기간 중 감형 조건을 충족해 집행기간이 2 년 이상인 경우 감형할 수 있다. 감형의 범위는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어 22 년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회개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21 년 이상 2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20 년 이상 21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참으로 회개 성과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9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무기징역 범죄자가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때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범인은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9 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무범죄자들, 금융관리질서, 금융사기를 파괴하는 범죄자,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조폭 성질 조직의 범죄자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자, 테러를 실시하는 범죄자, 마약범죄그룹 1 위 분자, 마약재범, 고의적 살인,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감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 3 년 이상 감형할 수 있으며,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8 조를 참고하여 엄격하게 통제한다. 감형 후 최소 형량은 20 년 징역보다 작을 수 없다. 형량은 유기징역 후 감형할 때 본 규정 제 6 조를 참고하여 감형 폭을 엄격히 통제하고, 유기징역은 한 번에 1 년을 넘지 않고, 감형 간격은 2 년 이상이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범인은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10 조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감형조건에 부합하는 집행기간이 3 년 이상 지나야 감형할 수 있다. 감형의 범위는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어 25 년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회개 한 공적 성과가 있으며 24 년 이상 25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소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23 년 이상 24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참으로 회개 성과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22 년 이상 23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감형된 것은 본 규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무범죄자, 금융관리질서 파괴, 금융사기 범죄자,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방인 흑사회 성격의 범죄자,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자, 테러를 실시하는 범죄자, 마약범죄그룹의 으뜸가는 분자, 마약재범, 재범, 고의적인 살인, 재범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감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 년 이상 집행해야 감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5 년 징역으로 줄일 수 있다. 공적 성과나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본 규정 제 10 조를 참고하면 23 년 이상 25 년 이하의 징역으로 줄일 수 있다. 형량은 유기징역 후 감형할 때 본 규정 제 6 조를 참고하여 감형 폭을 엄격히 통제하고, 유기징역은 한 번에 1 년을 넘지 않고, 감형 간격은 2 년 이상이다.
제 12 조.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한 번 이상 감형한 후 실제 집행형량은 15 년 미만이어야 하며 집행유예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감독 불복종, 개조 거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때 적당히 엄격해야 한다.
제 13 조. 사형 집행유예를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범인은 감형 조건에 부합하며 집행기간이 5 년 이상 지나야 감형할 수 있다. 감형 간격 시간과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인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다시 감형된 것으로, 징역 한 번은 징역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간격이 적당히 단축될 수 있지만, 한 번의 감형은 1 년 징역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감형 가석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 16 조 통제,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판결이 발효된 후 남은 형기가 2 년 미만인 범인은 적절하게 감형할 수 있고, 감형 시작 시간은 적당히 단축될 수 있지만, 실제 집행형은 원형형의 2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제 17 조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감형될 때,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하는 기한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기한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유기징역으로 줄고, 정치권리 박탈기한은 7 년 이상 10 년 이하로 줄어든다. 한 번 이상 감형한 후, 결국 정치권리를 박탈하는 기한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8 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중대한 공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형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감형하고 법에 따라 집행유예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감형 후, 구금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2 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9 조 복역 전 18 세 미만의 범죄자는 형법 제 8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에 속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법률, 법규, 감독 규칙을 준수하며 학습과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확실히 회개의 표현으로 여겨져야 한다.
상술한 범죄자에 대해 감형할 때 감형 폭이 적당히 완화되거나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이 적절하게 단축될 수 있지만 완화의 폭과 단축된 시간은 본 규정의 해당 폭과 시간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0 조 노인 범죄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 신체 장애를 앓고 있는 범죄자의 감형을 감형할 때는 주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실제 표현을 조사해야 한다.
범죄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면 법은 상황에 따라 감형과 가석방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른 관련 문제가 있으면 무료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의혹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