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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자와 사법자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인민법원은 중국 법률체계의 건립과 부단한 보완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항상 심판자와 중립자로 현실 생활의 각종 분쟁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동시에 자신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인식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크게 수호하고 많은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법원은 줄곧 사법정의와 투명성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사법 관행은 법원의 기능이 어떻게 발휘되고 그 기능이 어떻게 포지셔닝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는' 법률장인' 인가, 아니면 법률정신과 법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판사인가. 이것은 사법자유재량권이라는 문제를 포함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자유재량권은 대중과 사법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좋은 책 한 권은 자신의 이론 연구와 실제 사법업무 경험을 결합하여 사법자유재량권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이 분야의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법계는 사법자유재량권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부 서방 법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자유재량권은 절대적인 법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규칙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 반면에 모든 국가나 사회의 법률은 빈틈없는 지경까지 완벽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허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의 유연성으로 법률 규칙이 결여되었다. 이것은 사법 관행에서 사법자유재량권의 존재를 위한 가능성을 창출한다. 우리나라에게는 성문법의 제한으로 사법자유재량권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동시에 이런 현상을 제거하거나 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법자유재량권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 사법실천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사법자유재량권의 의미와 존재의 필연성

1. 사법자유재량권의 의미

분수라는 단어는 수입품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사법자유재량권이 선택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법자유재량권의 기원은 영국 형평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영국의 형평법은 먼저 판사의 자유재량권을 확립했다. 물론 일반법 체계에 가장 중요한 공헌은 사법자유재량권을 창출하는 것이며 사법자유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재량권은 해당 법률의 과정으로서 사법재판활동을 동반한 것이다 [1]. 자유재량권은 우리나라 법학계와 사법실천에서 종종 사법자유재량권이라고 불린다. 물론 사법자유재량권은 사법범주에 속하며 사법자유재량권의 주체는 법원과 판사, 검찰원, 검사다. 사법자유재량권의 내포에 대해 중국과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법률학자들은 사법자유재량권이 선택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기초 위에서 자유선택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사법관행에서 법원이나 판사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전제하에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2]

이렇게 사법자유재량권을 정의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관건은 사법자유재량권의 본질, 즉 자유선택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바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비교적 통속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것은 사법인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처리 방식을 만났을 때 자신의 법률정신에 대한 해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책에 따르면, 소위 사법자유재량권은 사법인원이 자신의 법률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법률이 규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의 사실, 증거 사용 방법, 법률 사건 처리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법자유재량권은 법관의 사법자유재량권과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법자유재량권에는 검찰과 검사가 사법관행에서 운용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은 주로 법원과 법관의 사법자유재량권을 분석한다.

2. 사법 재량권의 필요성 분석

행정자유재량권과 마찬가지로 사법자유재량권도 법률 적용 과정의 객관적인 현상이다. "사회 생활 조정에 관한 법률 규칙의 한계로 인해 법치에는 자유재량권의 존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3]. 이는 법치사회에서도 사법자유재량권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보여준다.

(a) 불완전한 입법은 필연적으로 사법 재량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법관의 형사사법재량권이 법이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의 허가 하에 자신의 이해와 법률정신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력 [1] 이라고 생각했었다. 따라서 입법의 불완전성은 사법자유재량권의 존재를 요구한다. 사실 사법활동은 사건의 사실과 적용 법률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관의 자유재량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을 초래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입법의 불완전함이다. 일반적으로 입법이 상세하고 구체적일수록 자유재량권이 적다. 오히려 더 분수가 있을 것이다.

(2) 어떤 일에도 사람은 수동적이지 않고 법의 적용도 마찬가지다. 사법자유재량권의 존재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능동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적용은 반드시 사람에 의거하여 조작해야 하며, 완전하고 세밀한 법률이라도 그 시행은 자유재량이 필요하다. 속담에 남에게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어떤 법률 조문도 구체적인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건 처리원이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유재량에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의 법률 규정이 아무리 상세해도 사법기관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판단과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면 자유재량권이 있다" [3]. 판사는 종종 자신의 법률 지식과 법률 정신에 근거하여 자유심증을 통해 내면의 확신을 형성하여 사건의 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해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심, 자유심증) 사건의 판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여부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달려 있다.

(3) 입법은 높은 수준의 개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매우 유연하거나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모호한 법률 언어가 있다. 이러한 유연한 조항과 모호한 언어는 입법 유연성과 원칙성의 조합인 입법 기술을 반영한다. 이러한 유연한 조항과 모호한 언어의 존재는 입법자들이 사법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나 법률 규정이 있는 한 사법자유재량권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사회와 사법자유재량권은 모순되지 않는다. 사법자유재량권의 존재는 정도문제일 뿐이지만 필연적이다.

셋. 사법자유재량권의 위험분석

우리나라와 세계 전역에서 많은 법률가들은 서구 사법중심주의와 사법독립이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 사법실천에서 공정성과 정의에 위배되는 판결을 용인할 수 없어 사법자유재량권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들 학자들은 이른바 사법활동이란 다원화된 말 구조에서 더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 법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판사, 법률인, 당사자, 언론을 포함한 당사자는 사건의 플랫폼에서 법적 규범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민주적 이해를 얻는 것이다. 특히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법자유재량권은 정당한 절차가 제공하는 공간과 시계열에서 의사 소통과 기계 처리 역할을 한다. 즉, 법질서와 사회질서, 직업윤리, 일반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국가의 이름으로 분쟁을 주재하며 법리에 맞는 법적 결론을 도출한다.

자신의 연구에 따르면, 사법자유재량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못하며, 실제 운용에 큰 위험성이 있어 사법자유재량권의 올바른 행사를 크게 제한하고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좋은 책의 총결산에 따르면 사법자유재량권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

1. 자유재량권과 분권화 이론은 상충된다.

헌법과 법학 이론에 따르면 입법권과 사법권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판사는 법률이나 법률 해석을 만들 권리가 없다. 법관에게 법률해석권을 입법기관에 넘겨주고 입법기관이 더 권위 있는 해석을 하도록 요구하여 법관의 사건 처리를 지도해야 한다. 이런 분권화를 통해 법관 조법 현상을 근절하고 사법임의성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막았으며 사법자유재량권의 존재는 이 이론과 상충된다. [4]

2. 법률지상위의 신념을 약화시키고 법원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사법자유재량권의 본질은 판사의 개인적 가치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인 사건 판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선호를 법 위에 두는 혐의가 있어 법제도의 권위와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바로 법률 규칙의 불확실성 때문에 법관이 법률을 적용할 때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볼만은' 법과 종교' 에서 "홈스 판사는 개 한 마리라도 걸려 넘어지는 것과 발로 차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다고 썼다" 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주인이 같은 일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하면 개 한 마리라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점도 덧붙여야 한다. 법률의 각종 의식은 모든 법체계 (심지어 가장 원시적인 법체계) 가 같은 일을 추구하는 기본 전제를 반영한다. 같은 사건은 같은 판결을 받아야 한다. " [5]

법률이 일단 판사를 잘 단속하지 못하면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자유재량권이 너무 커서 판사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왜곡했다고 느끼게 한다. 판사의 일부 개인적인 견해는 일정한 객관적 기준을 참고하지 않아 애매모호하여 판사가 중립적이라고 느끼게 한다. [6]

만약 우리가 판사도 규칙의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판사의 자유재량권은 외적 범위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이로 인해 판사의 권력이 제한되고 자유재량권 행사의 합법성을 더욱 쉽게 입증해 정치적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7] 따라서 모호한 사법재량권은 사법독립을 위협하고 사법권위를 낮출 뿐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다른 기관과의 대결에서 거의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법원은 종종 그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보복 행동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사법독립은 사법활동가와 도발적인 판결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8]. 헌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가장 위험하지 않은 부서' 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확립과 성장에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 변혁 시기에 널리 퍼진 가치관과 도덕적 추구는 다원적이고 복잡하며, 안전과 질서감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법치 이념을 확립해야 한다. 임유생은 그의' 중국 전통의 창조성 전환' 이라는 책에서 "반전통사조 (오사사) 의 세례를 거쳐 우리 전통의 모든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매우 허약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권위와 실체 권위가 자기 중심적인 민주 사회에서 권위를 잃을 때 개인은' 자신' 만 믿고' 자신' 은 종종 외부의 성풍을 반영하는 것이다. [9].

따라서, 행동 패턴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통해 새로운 법치 이념을 명확히 하여 다원화 가치 호소로 인한 사회적 응집력의 감소나 분열을 피해야 한다. 사회변화 변혁 시기에 전통문화와 관념에 저촉되는 새로운 법치이념은 오랫동안 제도 수준에 머물러 민중의 내면적 사고 구조로 내재되지 않았다. 법관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면 법관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새로운 법치이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치이념의 권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법관의 가치관과 인격의 차이로 인해 법제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체계의 변화는 그 자체로 매우 모순적인 일이다. 법이 안정성과 연속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 체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법률 권위원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새로운 법치관념을 확고히 세워 위험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0] 사법자유재량권은 끊임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판사가 단기간에 법치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자유재량권의 부족은 법치의 새로운 이념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넷. 사법 관행에서의 사법 재량권 분석

1 .. 판사는 자유재량권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다.

우리나라 법원의 많은 법관들은 사법자유재량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특히 기층법원의 법관은 더욱 그렇다. 그들은 사법자유재량권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사법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사법자유재량권의 행사 정도를 거의 알지 못한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 법관의 법학 이론 수준이 높지 않아 사법실천에서 대부분 본선과에 따라 사건의 판결에서 사건에 대한 법관 자신의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 관행에서 완전한 사법자유재량권을 가진 판사들도 있으며, 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많은 판결들이 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재량권 문제이며 사법의 공신력과 권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사법자유재량권의 운영이 불투명하며 주로 심판문서 제작진에 반영된다.

(a) 사법재판서 구조가 간단해서 기소, 입건 심사, 변호, 대리를 포함한 전체 소송 활동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과정이 너무 간결하다.

(2) 사법재판서는 법원 관점을 크게 열거하고, 법관의 관점을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고, 당사자, 변호인, 대리인의 관점을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어떤 것은 어떤 진술도 하지 않는다. 일부 판사는 의견을 발표해도 편폭이 조금 들지만 일대를 지나면서 판사의 전문수준과 사건의 자유재량권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3) 우리나라 법관이 사건을 재판할 때, 특히 판결을 내릴 때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서술이 너무 간단하고 주관성이 있어 사법자유재량권이 너무 독단적이어서 사법권위와 정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판사는 재판서를 만들 때, 특히 증거의 서술에서 대부분' 위의 사실, 확실한 증거' 와 같은 일반적인 단어로 요약하며, 증거에 대한 판사의 합리성, 합법성, 증거사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당사자와 법률 관계자들이 재판서를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 판사가 증거를 운용할 때 추리가 부족하다는 표현이다.

(5) 법관이 재판서를 만들 때 판결 사유에 대한 글이 적었던 것도 우리 법관 사법실천에서 가장 큰 문제다. 이론이 약하면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 합의정이 사건에 대한 의견과 결론 보고서는 비밀로 유지되어 사회 각계, 특히 당사자가 판사의 사고와 재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다.

중국 사법계에는 사법자유재량권의 지도 원칙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 원칙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명확한 성문 법률 규칙이며, 사법실천에서 법관에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사법실천에서 지금까지 법관이 자유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상세한 사법자유재량권 지도 원칙이 없다.

4.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

중국 헌법과 소송법은 법원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 관행에서 법원의 독립재판권은 보장되기 어렵고, 종종 많은 요인과 세력에 의해 방해를 받아 법관이 법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동사 (verb 의 줄임말) 사법자유재량권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감독 조치 분석

1. 법관의 자질을 제고하고 자유재량권의 올바른 행사를 감독한다.

법조문은 죽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살아 있다. 사법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법관의 직업윤리, 법관의 전문수준, 법관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달려 있다.

중국 현대법치사회에서 모든 법관이 이런 자질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의 방향이다. "능력이 작다" 는 것은 하나의 문제이고, "작아야 한다" 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법관은 국가의 사법집행자로서 모든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 범죄 행위를 단속할 책임을 져야 한다. 법관이 일단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적용한다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의 자율업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법관이 들어가는 문턱이 너무 높아야 하고, 절차와 조건상 법관 대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통일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참고조건이다. 동시에 이미 판사인 것에 대해서는 정기 심사와 탈락 메커니즘을 세워 억제력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법관의 전공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법관의 전공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일부 고교가 법학 이론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를 충분히 발휘하고, 이론 연구와 실천을 결합하여 법관 과학에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 중대 사건 심리와 판결 청문제도를 건립하여 자유재량권의 공정한 행사를 보장한다.

중대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에 대한 청문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각 측의 의견, 특히 상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확한 판결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문제도가 행정처벌과 입법절차 분야에서만 시행되고 사법재판 분야에서는 청문제도가 없다.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사법 분야의 청문 제도가 이미 매우 성숙했다. 그것은 보통 영향력이 큰 사건과 중대한 사건에 대해 사법청문회를 거행한다. 사법청문제도는 법원이 재판을 더 잘 공개하고 사법기관이 사회감독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좋은 책 한 권은 여기서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사법 청문 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개 재판 제도와 다르다. 둘 다 공개를 강조하지만 후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건을 청청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자는 참가자들에게 발언을 요구하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사법 청문 제도는 사법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사건 처리 효율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청문제도의 경우, 사건이 중대하고 영향력이 큰 사건과 판사가 자유재량권을 극대화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건에만 적용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유재판명언) 대중의 지지는 판사가 중대한 난제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동력이자 판사가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감독력이다.

사법적으로 자유재량권의 공정한 행사를 제한한다.

사법자유재량권의 합리성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사법자유재량권 행사는 적절해야 하고, 사법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의 적용 과정은 단순히 특정 사실에 규칙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결정을 자동으로 내리는 기계 과정이 아니다." [3] 판사는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와 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적용을 통해 법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 [2]. 적절함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합리적이며, 자유재량권에 필요한 제한을 가하여 세정 민의에 부합하고 사법정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확함은 법률 규칙이나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고, 자유재량의 결과는 공정하다.

(2) 사법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입법 목적이나 입법 의도에 부합해야 한다. 사법자유재량권은' 개인화사법' 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법치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극대화해야 한다. 사법자유재량권의 결과가 정의에 가까울수록 그 행사의 합리성에 가까워진다. 사법인은 공정한 목적으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고, 개인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법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사사로운 법과 헛된 심판을 근절해야 한다.

(3) 사법자유재량권 행사는 무제한의 자유선택이 아니라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권리의 경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법률의 제한을 초과하면 자유재량권은 그 정의성을 잃게 된다. 더글라스 대법관은 "법이 특정 통치자, 일부 관료, 일부 관료들의 무한한 자유재량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때 법이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다. 무한자유재량권은 잔혹한 통치다" 고 말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위적인 통치 수단보다 자유에 더 파괴적이다. " [1 1]

자동동사 끝말

결론적으로 사법자유재량권은 그 존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을 개선하고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법자유재량권은 법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실천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사법자유재량권 자체도 위험하다. 따라서 사법관행에서 사법자유재량권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법치사회의 법치성숙의 상징이자 한 나라의 법치건강의 완전한 표현이다. 사법자유재량권은 법치사회와 모순되지도 않고 한 쌍의 원수도 아니다. 입법제한과 사법감독 강화를 통해 양자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사법자유재량권을 법치사회에 적응시키고 법치사회의 진보를 더욱 추진할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법치 사회에서 사법자유재량권이 더 잘 규제되고 사법권위의 수립과 심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