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직업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응급보호설비와 의료응급용품과 전문 (겸용) 구급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응급요원은 시급 이상 직업병 예방기관의 훈련을 거쳐 합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제 11 조 신축, 개조, 확장, 기술 개조 및 기술 도입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는 직업 위험과 관련된 위생 보호 시설을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및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유해 작업 항목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이 항목의 유해 요인과 직업위생 보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유해 작업 항목의 이전을 도입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규정된 직업위생 보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 13 조 신화학품의 도입과 사용은 독성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독성 평가 등 자료가 부족한 경우 성급 보건행정부 지정기관이 평가해 심사를 거친 후에야 생산이나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제 14 조 유해한 숙제나 생리기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해당 인원을 조직하여 사전 및 정기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직업금기증이 있는 사람은 관련 과제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유해 과제에 종사하는 직원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직업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직업건강검사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급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15 조 유해 운영 단위는 정기적으로 실무자를 조직하여 직업건강교육과 건강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위생법규와 관련 규제제도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 감시 제 16 조 각급 보건 행정부는 관할 구역 내 직업병 예방 치료의 위생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병 예방과 위생 감독의 법률, 법규를 홍보하고 관철한다.
(2) 직업병 예방 위생 감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사회에 발표한다.
(3) 직업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및 설계에 대한 건강 심사를 실시하고 프로젝트 검수에 참여한다.
(4) 위험한 작업장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급성 직업중독이나 기타 직업위험을 발견하면 위험한 운영 단위에 생산 중지, 현장 인원 대피 등 긴급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본 방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직업병 예방 및 위생 감독 사항을 책임진다. 제 17 조 각급 직업병 예방기구나 위생 방역소는 관할 구역 내 직업병 예방의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위생 행정부와 직업병 예방 치료 기관은 직업병 예방 위생 감독관을 설립해야 한다. 직업병 예방 위생 감독관은 성 보건 행정부에서 초빙하여 직업병 예방 위생 감독 임무를 수행한다.
직업병 예방 위생 감독관은 임무를 수행할 때 위생 감독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사업 단위 관계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현장에 들어가 샘플링, 모니터링,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제때에 위생 감독 의견을 제출하다. 기업사업 단위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직업병 예방 위생 감독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각종 법 집행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 유해 운영 단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1 급 보건 행정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보건 행정부와 관계자들은 기업사업 단위에서 제공하는 기술 자료에 대해 기밀 유지 의무를 지고 있다. 제 4 장 직업병 진단 및 치료 제 21 조 직업건강검사는 현급 이상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해당 자질을 갖춘 직업병 예방기구가 부담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건강검진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