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농업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보험 등 보험회사와 보험조직이 보험계약에 따라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 (이하 농업생산) 중 보험표지로 약속된 자연재해, 사고, 역병 등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험활동을 말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업 관련 보험" 이란 법에 따라 설립 된 보험 회사 및 상호 보험과 같은 보험 조직이 농업 생산 및 운영 조직과 농민이 농업 생산 및 운영에 제공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농가, 농업 기계, 어선, 농산물 운송 및 기타 재산 보험, 농산물 품질 및 안전 책임 보험 및 보증 보험, 농업 대출 신용 보증 보험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업보험과 섭농보험 업무를 지도, 조직 및 조정한다. 농업보험과 농업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금은 본급 인민정부의 연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성 인민 정부는' 농업보험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를 안내하여 보험기관을 설립하고 농업보험이나 농업보험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 * * 보험기관은 * * * 동의한 헌장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농업생산경영조직, 농민보험, 농업보험, 농업보험, 농업보험 기초서비스체계 건설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 보험회사, 상호보험 등 보험조직 (이하 보험기구) 을 조율하여 보험분쟁을 처리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농업보험과 섭농보험조정부 (이하 농업보험조정부) 는 본 행정구역 내 농업보험과 섭농보험의 종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 농업, 임업, 어업, 민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농업 보험과 농업 관련 보험의 보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농업보험과 섭농보험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농업보험과 섭농보험은 정부 지도, 시장 운영, 자원참여, 조율 추진의 원칙을 따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농업생산경영기구와 농민들이 보험기구가 제공하는 농업보험과 섭농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보험기관이 농업보험과 농업보험상품을 혁신하고, 점차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는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 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농업 보험과 농업 보험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다. 보험 기관이 상업은행과 협력하여 섭농 및 섭농대출 보증 보험, 신용보험, 보험증서 담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다. 금융기관이 농업보험과 농업보험에 가입한 농업생산경영기구와 농가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하도록 독려하다.
보험기관은 농업보험과 농업보험업무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상호보조보험기구는 재정보조금, 신용지원, 토지사용 등에서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해당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7 조 농업 임업 어업 등 관련 부처는 동급 재정부서와 함께 재정 보조금 상호 보험료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해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한다.
농업보험조정부는 동급 재정 농림어업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농업보험 재정보조금 범위와 기준, 상호보험 이외의 농업보험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농업, 임업, 어업, 수리, 민정, 기상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은 방재 완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생산경영조직과 농민들이 방재 완화 작업을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농업 생산 경영 조직과 농민은 보험 계약의 약속에 따라 방재 완화 조치를 실시하여 재해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 9 조 농업보험조정부는 동급 재정, 농업, 임업, 어업, 수리, 기상, 국토자원, 민정, 보험감독기관과 함께 농업보험 및 섭농보험 관련 정보 * * *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10 조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 촌민위원회는 농업보험의 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 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1 조 보험기관은 농업보험과 농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조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농민보험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을 위해 종업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기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분가 보험 목록을 만들어 피보험자 정보와 보험 대상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피보험인의 서명을 거쳐 본 마을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 범위 내에서 공시해야 한다.
보험 기관과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보험 이익을 보장해야지, 보험 표지를 꾸며내거나 보험 인원수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